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강기갑의원실-20110927]경인운하로 민간기업은 돈잔치 수공은 빚잔치
경인운하로 민간기업은‘돈잔치’수공은‘빚잔치’
경인운하사업, 민자에서 공공사업으로 전환하면서
민간기업 나랏돈 수백억원‘꿀꺽’

민자로 추진했던 경인운하사업을 수자원공사가 시행하는 공공사업으로 전환하면서 정부가 민간기업에 수백억원의 수익을 안겨준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99년 민자로 추진됐던 경인운하 사업은 환경파괴논란과 경제적 타당성 문제가 불거지면서 사업이 지연되다가 ’03년 감사원 감사에서 ‘사업의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면서 사업이 중단되었고, 결국 민자협약도 해지되었다. 그러자, 당시 사업 시행자였던 경인운하 주식회사는 사업취소가 부당하다며 정부를 상대로 이미 투자된 경인운하의 설계비와 운영권을 물어 달라는 해지지급금 소송을 냈고 ’07년 서울고등법원의 조정결정으로 정부는 경인운하 주식회사에 360억원의 해지지급금을 물어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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