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강기갑의원실-20111004]해경, 자격미달 항공기 조종사 7명 부정 합격시켜
의원실
2011-10-07 16:03:05
89
해경, 자격미달 항공기 조종사 7명 부정 합격시켜
해경이 항공사 조종사 채용 과정에서 응시자들이 허위자격증명서를 제출했음에도 이를 묵인하여 자격미달자가 무더기로 해경에 특별채용된 사실이 드러났다.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경남 사천)은 해경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근거로 해경이 2007년부터 2010년 까지 항공조종사 채용공고 및 서류 전형 등을 거쳐 특채로 선발한 조종사 중 7명이 이같은 허위자격증명서로 부정 합격됐다고 밝혔다.
이들 조종사들은 해경의 조종사 채용 비행경력 기준인 1500시간(경위), 1700시간(경감)에 미달되자 호주와 미국의 비행훈련원이나 저가항공사에서 최대 1400시간까지 비행 경력을 부풀려 제출했으나 해경은 항공사가 발행한 비행경력증명서의 진위 여부와 실제 비행경력여부를 확인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사실을 묵인하는 대가로 해경 간부들이 뇌물까지 받은 것으로 검찰조사에서 드러났다고 강기갑 의원은 전했다.
해경이 항공사 조종사 채용 과정에서 응시자들이 허위자격증명서를 제출했음에도 이를 묵인하여 자격미달자가 무더기로 해경에 특별채용된 사실이 드러났다.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경남 사천)은 해경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근거로 해경이 2007년부터 2010년 까지 항공조종사 채용공고 및 서류 전형 등을 거쳐 특채로 선발한 조종사 중 7명이 이같은 허위자격증명서로 부정 합격됐다고 밝혔다.
이들 조종사들은 해경의 조종사 채용 비행경력 기준인 1500시간(경위), 1700시간(경감)에 미달되자 호주와 미국의 비행훈련원이나 저가항공사에서 최대 1400시간까지 비행 경력을 부풀려 제출했으나 해경은 항공사가 발행한 비행경력증명서의 진위 여부와 실제 비행경력여부를 확인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사실을 묵인하는 대가로 해경 간부들이 뇌물까지 받은 것으로 검찰조사에서 드러났다고 강기갑 의원은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