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강기갑의원실-20111007]경인항, 4일에 한번 꼴로 통항 제한된다
의원실
2011-10-07 16: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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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항, 4일에 한번 꼴로 통항 제한된다.
정부, 영종대교 통항안전성 위해 기상악화시 모든 선박 통항 제한 추진
정부가 경인항 통항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영종대교 부근 해역의 기상이 악화될 경우 모든 선박의 통항제한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럴 경우 4일에 한번 꼴로 선박 운항이 제한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경남 사천)에 따르면, 수공이 발주한 경인 아라뱃길 영종대교 통항안전성 검증․보완을 위한 선박조종시뮬레이션 용역’보고서에서 선박과 교량의 안전을 위해 강조류나 강풍속 등 기상악화 시에 영종대교 통항 및 경인항 입․출항을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과를 제시했고, 이를 근거로 정부는 경인항 개항 이후에 선박의 규모와 관계 없이 영종대교 부근 조류속도가 2.5노트 이상이거나, 평균 최대풍속이 13m 이상이거나, 시정주의보가 발효될 경우 통항을 제한하는 「경인항 선박 통항 규칙 고시」를 제정, 추진 중에 있다.
정부, 영종대교 통항안전성 위해 기상악화시 모든 선박 통항 제한 추진
정부가 경인항 통항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영종대교 부근 해역의 기상이 악화될 경우 모든 선박의 통항제한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럴 경우 4일에 한번 꼴로 선박 운항이 제한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경남 사천)에 따르면, 수공이 발주한 경인 아라뱃길 영종대교 통항안전성 검증․보완을 위한 선박조종시뮬레이션 용역’보고서에서 선박과 교량의 안전을 위해 강조류나 강풍속 등 기상악화 시에 영종대교 통항 및 경인항 입․출항을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과를 제시했고, 이를 근거로 정부는 경인항 개항 이후에 선박의 규모와 관계 없이 영종대교 부근 조류속도가 2.5노트 이상이거나, 평균 최대풍속이 13m 이상이거나, 시정주의보가 발효될 경우 통항을 제한하는 「경인항 선박 통항 규칙 고시」를 제정, 추진 중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