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영록의원실-20111007]축산분뇨 액비저장조 2007년 이후 실태 조사 않고 부실관리, 방치된 액비저장조 재활용방안 수립하여 2012년 해양투기금지 대비해야
축산분뇨 액비저장조 2007년 이후 실태 조사 않고 부실관리, 방치된 액비저장조 재활용방안 수립하여 2012년 해양투기금지 대비해야

김영록 국회의원(민주당, 전남 해남 완도 진도)은 10월 7일(금) 국회 농림수산식품부 종합감사에서 축산분뇨 자원화사업에서 액비저장조가 2001년 이후 2011년까지 전국에 총7,508개 보급되었지만, 실태조사는 2006~2007년에 2,507개를 농협중앙회를 통해서 단 1회 조사를 했을 뿐, 이후 4년 동안 농림수산식품부의 무관심으로 실태조차 파악하지 않고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냈다.

이 사업은 가축분뇨 처리를 개별농가에서 액비를 생산·저장하도록 1기당 통상 200톤 규모로 2001~2003년까지는 15백만원, 2004~2011년은 1기당 17백만원 단가로 지원하여 2011년까지 누적보급된 개수는 총 7,508개에 달하고 있다. 국고와 지방비 총1,000억원 (국고 50, 지방비 30, 자부담 20)투입되고 있는 사업인데, 방치된 액비저장조가 산재해 있고, 철거조차 할 수 없어 재활용대책이 시급히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가축전염병균이 잠복되어 있는 가축분뇨를 정확하게 발효처리하게 되면 발효시 고열이 가축질병 바이러스를 완전히 사멸시켜 전염병을 억제하고, 양질의 비료는 고품질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어 경종농가와 축산농가 모두가 이익이 된다. 또한, 전국 7,508개의 액비저장조를 활용하면 연간 300톤의 축산분뇨처리가 가능하여, 2012년부터 시작되는 가축분뇨 해양투기 전면금지에 축산농가가 대비할 수 있어 중요한 사업이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액비저장조의 사후 관리 책임이 시군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2006~2007년 농협중앙회를 통하여 1회 조사만 실시했을 뿐, 4년 동안 무관심한 상태이다. 액비저장조에 대한 관리가 부실하여 일부 액비탱크는 지붕이 날아가고 빗물과 축산폐수가 가득한 채 방치되어 있다.

김의원은 농림수산식품부가 시군과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전면 활용상태를 조사하고, 방치된 액비저장조에 대해서는 널리 기술을 공모하는 방식으로 재활용방안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별첨>2006~2007년 농협중앙회를 통한 액비저장조 실태조사 결과
□ 조사 저장조 수 : 2,537기
□ 액비저장조 활용률은 88.7(2,210기)로 예상 외로 활용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미활용 281기).
○ 액비저장조 중 79.7(1991기)가 교반·폭기시설이 설치되어 있으며, 20.3(506기)가 미설치된 것으로 조사됨.
구 분저장조 활용여부교반·폭기시설액비 활용액비 미활용설치미설치비 율88.711.379.720.3저장조2,2102811,991506 - 특히, 01년 이전에 설치된 저장조의 경우 교반·폭기시설 설치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남, 개·보수가 필요한 저장조는 220기로 전체 중 8.8 차지, 누수가 발생되는 저장조는 38기(1.5)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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