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성곤의원실] 10.18 국방부(종합감사)
1. ‘협력적 자주국방’ 위한 국방 개혁 추진 과제

o ‘협력적 자주국방’의 철학과 의미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과 공감대가 아직 미흡하다는 느낌

- 국방부가 ‘협력적 자주국방’의 의미와 마스터플랜을 공개가능한 범위내에서 구체적으로 제시
하면서 국민들의 이해와 협조를 구하는 노력을 현재보다 더 기울여야 할 것으로 판단하는데 이
에 대한 입장과 대책은?

o ‘협력적 자주국방’의 실현을 위해서 군은 현재와 미래의 안보위협에 효과적으로 대비할 수
있는 기능과 조직을 보강하고, 전투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지휘의 폭과 계층을 간소
화 하는 등 부대구조를 발전시키며,

- 아울러 첨단 전력 확보 등을 통해 기술집약형 첨단전력 구조로 개선시켜 나가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와 관련한 입장과 계획은?

o '협력적 자주국방‘은 결국 한정된 국방예산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활용하는가와 직결됨. 국가
예산 증가의 한계선상에서 국방비만을 무조건 증액할 수는 없음. 우선 국방부가 뼈를 깍는 개
혁과 예산절감의 모범을 보여 가며 자주국방에 필요한 예산을 요구할 때야 비로소 국회와 국민
의 공감을 얻을 수 있을 것임. 본 의원의 지적에 대한 입장과 견해는?

o 군의 통합전력 발휘 극대화를 위해 육·해·공 3군의 기능적 균형발전이 필수적이라는 소견임.
국방부도 국방개혁 과제의 ‘군 전력구조 정비’분야에 3군의 기능적 균형발전이 포함된 ‘기술집
약형 전력구조 발전’과제를 반영하여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 그러나 이번 국감을 통해 가만히 들여다보면 군 수뇌부가 이에 대해 큰 의지를 가지고 있다
고 보여 지지 않고 단지 ‘연구중’ 혹은 ‘검토중’이라는 말로 그냥 시늉만 하고 넘어가려는 것이
아닌가 하는 느낌을 가지게 됨. 3군의 기능적 균형발전에 대한 군의 확고한 의지와 추진계획
에 대해 답변바람.


2. 군사비밀의 합리적 기준 설정하고, 일관성 가지고 엄격히 적용할 것

o 군사비밀의 보호와 국민의 알권리 충족, 이 두 가지를 어느 수준에서 조화롭게 만족시키느냐
는 우리 국방위에서 매우 중요한 문제임

o 우리 국방의 현주소를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 국방위원이 정확히 알도록 관련된 자료와 정
보를 가감 없이 전달해주되,

- 군은 군사비밀인 경우 이를 반드시 명기하여 대외 유출하지 않도록 국회에 주의사항을 전달
하고

- 혹시 부지불식간에 국회에서 다루어질 때는 미리 혹은 비밀유출이 염려되는 그 시점에 즉시
비공개 협조요청을 하는 등

- 군 자체가 군사비밀에 대한 합리적인 기준을 설정하고 이의 적용에 대하여 일관되고 엄중한
태도와 의식을 가져야 할 것인데,

- 이번 국방위 국정감사에서 나타난 실태를 보면 그렇지 못했음

o 향후 군사비밀 보호와 국민의 알권리 충족이라는 두 가지의 상충되는 목표 간의 갈등에 대
해 군이 보다 합리적인 기준을 설정하여 일관되고 엄정하게 적용토록 노력을 배가할 것
3. 여군 충원목표 상향 및 인사관리 개선할 것

1) 군내 여성인력 충원비율의 조정

<실 태>
o 지난 1948년 간호병과가 창설되고, 1949년 여자 배속장교가 처음으로 임관했을 당시만 해도
군에서 여군을 볼 수 있다는 것은 매우 진귀하고 이채로운 풍경이었을 것.

o 급속히 산업화된 한국은 이제 정보화시대를 선도하고 있으며, 여성의 사회진출을 누가 말려
서 될 일도 아니고 말려서도 안 될 일.

- 군도 이러한 사회적 추세에 맞추어 군의 문호를 개방하는 정책을 수립하고 2020년까지 간부
정원의 5%를 여성으로 배치하겠다는 장기계획을 제시하고 있음

o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에 따른 GDP규모로 보았을 때, 2020년의 장기목표가 고작
5%에 그치고 있다는 것은 군의 문호를 상징적으로 만 개방하겠다는 뜻이 아닌지 묻고 싶음.
이미 많은 연구에서 10%이상 또는 20%까지 여성활용비율을 증대할 것을 주장하는 사례가 있
음 오경조외(1994) 전체임관인원의 10%획득, 김종탁(1998) 여군구성비 15~20%, 김행담
(2000) 2020년 여군구성비 10% 등

o 국방부 장관은 미국(13.9%), 이스라엘(16.9%), 프랑스(8.5%), 영국(8%), 벨기에(8%), 캐나
다(11.4%), 네덜란드(8%)의 여군비율을 들어보았는지? 물론 국가마다 군의 특성이 다르고 사
회적 문화가 다른 점은 있겠지만 이들 국가들이 이처럼 여성을 군의 인력으로 흡수하는 것은
그 나름의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판단.

<조치요망 사항>
o 이미 우리나라 육군사관학교의 여성 사관생도 비율이 10%를 넘어섰고, 공직사회의 여성인
재 채용목표가 25%인 점을 감안할 때 적어도 중장기 여군 비율을 10%(현 2020년 5% 목표)로
책정할 것을 적극 검토할 것
2) 여군인력에 대한 공정한 인사관리 제안

o 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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