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이찬열의원실-20111007][국토위] 국토부, 준설토 성토지역 준설토 조사 기준 완화
의원실
2011-10-07 17: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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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열 의원, 국토부가 환경부를 들러리로 세우고,준설토 성토지역 준설토 조사 기준 완화
- 준설토 오염물질에 대한 여론이 악화되자 소나기만 피하고 보자는 식으로 조사 기준 강화
- 여론 악화를 우려, 기준 완화에 대한 명분을 잘 만들 것을 지시
- 환경부는 안중에도 없이 기준완화 방침 정해놓고 밀어붙이기식으로 추진
이찬열 의원(민주당, 수원 장안)은 국토해양부 국감 자료를 통해 국토부가 지난 8월 28일부터 9월 16일까지 4대강 준설토 성토지역 토양오염 정밀조사 지침을 4대강 사업의 준설토(사토) 성토지역에 대한 토양오염 정밀조사 및 정화지침‘에서 ‘광산활동 관련지역’기준으로 적용하는 등 전체적으로 1/10~1/20로 완화하는 내용으로 지방환경청과 협의를 마쳤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기준완화 추진과 함께 반발여론을 의식해 여론을 호도할 명분을 축적할 것을 지시하는 등 내부적으로 이미 준설토 검사 기준 완화를 정해놓고, 이 문제가 표면화되는 것만을 막을 방안만 고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토부는 4대강 준설토 오염문제가 사회적 이슈가 되자, 4대강 준설토 성토지역 토양오염 정밀조사 지침을 의욕적으로 제정하여 모든 준설토 성토 구간에 대해 개황조사 없이 곧바로 전(全) 지역에 대한 정밀조사를 하도록 규정하였다. 그런데 국토부는 국민 여론이 좀 잠잠해지자마자 현재의 기준이 지나치게 과도하여 그대로 시행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고, 예산절감 차원에서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명분으로 완화를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국토부의 이런 해명에 대해 이찬열 의원은 한 마디로 어불성설에 불과하다고 일축했다. 국토부가 준설토 오염문제가 제기되자 준설토 성토지역에 대해 정밀조사를 실시하겠다고 국민 여론을 무마하고, 여론이 잠잠해지니까 당초보다 1/10~1/20 이하로 축소를 한 것은 ‘소나기만 피하면 된다’는 심정이었을 뿐 애초부터 준설토 오염문제는 염두에도 없었다는 것을 반증할 뿐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현재 실시되고 있는 준설토 오염도 조사는 일부 측점지점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준설토 성토 지역의 토양 오염여부를 정확하게 확인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국토부도 알고 있음에도 검사기준을 완화하려는 것은 농토가 오염되든 말든 4대강 사업만 완공하면 된다는 심사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게다가 국토부는 “작성주의”라는 표시와 함께 준설토 검사기준 완화에 대해 환경부가 상당한 부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변경에 대한 타당성을 확보하라고 각 지방청에 특별히 지시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이찬열 의원은 “국토부는 처음부터 환경부의 입장 같은 것은 안중에도 없이 준설토 토양오염 검사기준 완화라는 방침을 정해놓고, 4대강 사업 완료에 맞추어 밀어붙이기식으로 추진하면서 명분만 쌓으면 된다는 생각이었다”며 강하게 질타했다.
그리고 “준설토 오염기준 완화는 농토 오염뿐만 아니라 우리의 먹거리 까지 오염되게 할 것이며, 향후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이를 복토하는데 몇 배의 비용이 발생한다는 점 등을 감안하여 국토부와 환경부의 준설토 검사기준 완화 협의를 즉시 원점으로 환원하고, 준설토 성토지역 토지 전반에 대한 정밀조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참조 : 조정 협의 내용
(첨부파일 참고)
- 준설토 오염물질에 대한 여론이 악화되자 소나기만 피하고 보자는 식으로 조사 기준 강화
- 여론 악화를 우려, 기준 완화에 대한 명분을 잘 만들 것을 지시
- 환경부는 안중에도 없이 기준완화 방침 정해놓고 밀어붙이기식으로 추진
이찬열 의원(민주당, 수원 장안)은 국토해양부 국감 자료를 통해 국토부가 지난 8월 28일부터 9월 16일까지 4대강 준설토 성토지역 토양오염 정밀조사 지침을 4대강 사업의 준설토(사토) 성토지역에 대한 토양오염 정밀조사 및 정화지침‘에서 ‘광산활동 관련지역’기준으로 적용하는 등 전체적으로 1/10~1/20로 완화하는 내용으로 지방환경청과 협의를 마쳤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기준완화 추진과 함께 반발여론을 의식해 여론을 호도할 명분을 축적할 것을 지시하는 등 내부적으로 이미 준설토 검사 기준 완화를 정해놓고, 이 문제가 표면화되는 것만을 막을 방안만 고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토부는 4대강 준설토 오염문제가 사회적 이슈가 되자, 4대강 준설토 성토지역 토양오염 정밀조사 지침을 의욕적으로 제정하여 모든 준설토 성토 구간에 대해 개황조사 없이 곧바로 전(全) 지역에 대한 정밀조사를 하도록 규정하였다. 그런데 국토부는 국민 여론이 좀 잠잠해지자마자 현재의 기준이 지나치게 과도하여 그대로 시행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고, 예산절감 차원에서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명분으로 완화를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국토부의 이런 해명에 대해 이찬열 의원은 한 마디로 어불성설에 불과하다고 일축했다. 국토부가 준설토 오염문제가 제기되자 준설토 성토지역에 대해 정밀조사를 실시하겠다고 국민 여론을 무마하고, 여론이 잠잠해지니까 당초보다 1/10~1/20 이하로 축소를 한 것은 ‘소나기만 피하면 된다’는 심정이었을 뿐 애초부터 준설토 오염문제는 염두에도 없었다는 것을 반증할 뿐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현재 실시되고 있는 준설토 오염도 조사는 일부 측점지점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준설토 성토 지역의 토양 오염여부를 정확하게 확인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국토부도 알고 있음에도 검사기준을 완화하려는 것은 농토가 오염되든 말든 4대강 사업만 완공하면 된다는 심사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게다가 국토부는 “작성주의”라는 표시와 함께 준설토 검사기준 완화에 대해 환경부가 상당한 부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변경에 대한 타당성을 확보하라고 각 지방청에 특별히 지시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이찬열 의원은 “국토부는 처음부터 환경부의 입장 같은 것은 안중에도 없이 준설토 토양오염 검사기준 완화라는 방침을 정해놓고, 4대강 사업 완료에 맞추어 밀어붙이기식으로 추진하면서 명분만 쌓으면 된다는 생각이었다”며 강하게 질타했다.
그리고 “준설토 오염기준 완화는 농토 오염뿐만 아니라 우리의 먹거리 까지 오염되게 할 것이며, 향후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이를 복토하는데 몇 배의 비용이 발생한다는 점 등을 감안하여 국토부와 환경부의 준설토 검사기준 완화 협의를 즉시 원점으로 환원하고, 준설토 성토지역 토지 전반에 대한 정밀조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참조 : 조정 협의 내용
(첨부파일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