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홍영표의원실-20111007]고용노동부, 정리해고 남용에 대한 시급한 대책과 정리해고자 우선재고용 의무 이행상황 점검 필요
고용노동부, 정리해고 남용에 대한 시급한 대책과
정리해고자 우선재고용 의무 이행상황 점검 필요


○ 홍영표 의원(인천 부평 을)이 고용노동부측에 ‘05년 ~ ’11년 고용노동부가 접수한 정리해고 이후 고용형태 현황자료 및 정리해고 이후 신규채용 현황 및 정리해고자 재고용 현황자료를 요구한 결과, “해당요구 자료는 없음”이라고 답변해 충격을 주고 있다.

○ 또한 고용노동부는 “경영상 해고를 한 사업장의 신규채용 현황 및 재고용 현황자료는 우리부에 신고하는 절차가 없는 등의 이유로 보유하고 있는 자료가 없다”고 하면서, “재고용의무를 위반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해당근로자가 손해배상 등의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답변하여, 재고용 의무 위반 사업장에 대한 방치 등 무성의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 특히 “2007년 1월부터 근로기준법의 우선고용이 정리해고자에 대한 재고용의무로 개정되었으나 이에 대한 이행과 점검을 해야 할 고용노동부가 현황조차 파악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재고용의무 위반에 대한 처벌조항이 없어 사용자들에게는 강제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인데 고용노동부는 이에 대한 대책은 없고 사용자들의 자발적인 재고용만 기대하고 있는 것은 순진한 발상이라고 질책하였다.

○ 현재 업종과 산업을 구분하지 않고 전 산업에 걸쳐 정리해고가 자행되고 있는데, 노동부가 고용노동부로 명칭까지 변경하면서 고용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지만 정작 정리해고자에 대한 재고용의무 이행에 대해서 수수방관하고 있는 것을 보더라도 고용노동부의 고용은 허울뿐임을 지적하였다.





○ 특히 정규직을 정리해고 한 이후 사내하청이나 비정규직을 양산하고 있다는 정리해고 악용에 대한 사회적 비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리해고를 한 사업장의 고용형태에 대한 조사조차 하지 않고 최소한의 확보된 자료조차 없다는 것은 고용노동부의 심각한 직무위기이다.

○ 또한 정리해고법 도입 이후 긴박한 경영상의 이유가 미래경영상의 이유까지 확대하고 있고, 전년도 대비 흑자폭이 감소하였다는 이유로 정리해고를 하고 있으며, 심지어 노조파괴를 위해 정리해고를 한다는 의혹도 있다.

○ 일례로, 비자금사건으로 그룹회장이 구속된 태광그룹의 계열사인 태광산업은 2001년 10월 고용안정협약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향후 적자예상, 동종사 최고수준의 임금 등을 이유로 정리해고를 했고, 계열사인 흥국생명은 매년 흑자 나는 회사에서 2005년 1월 미래경영상의 이유로 정리해고를 하였다.

○ 태광산업, 흥국생명의 정리해고 사례를 통해 정리해고를 남용하는 사용자들의 진짜 목적은 경영상의 이유가 아니라, 노조 파괴 및 정규직을 비정규직 전환 등 회사 경영진의 탐욕이라고 주장하였다.

○ 홍영표의원은 “평화적인 노사관계 정착과 정리해고 남발을 막기 위해서 긴박한 경영상의 이유를 엄격히 하여, 정리해고의 남용을 막기 위해 법 개정이 시급하며, 정리해고 이후 근로기준법의 우선재고용 조항에 따라 정리해고한 해고자에 대한 재고용의무의 이행여부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의 점검 및 행정지도가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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