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이경재의원실-20111007][문방위]질의서-사행방지위해 등급분류필증 유효기간제 도입 필요
- 문화체육관광부 -
사행방지위해 등급분류필증 유효기간제 도입 필요!!

Q) 최근 불법으로 내용변경해 시중에 유통되는 사행성 아케이드·온라인웹보드게임물이 급증하고 있는데, 게임위원장!! 등급분류받은 게임물에 대한 사후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 2006∼2010.12월말 게임위 단속실적 >
- 게임내용 개·변조/게임운영방식변경으로 단속에 걸린 아케이드 게임물 410종(전체의 60.83), 등급분류 받지 않고 유통되는 게임물 125종(18.55), 온라인 웹보드게임물 110종(16.32), 게임물 유사사행성유기기구 29종(4.3)순
- 아케이드게임: ‘07 159종→’08년 306종→‘09년 537종→’10년 421종
온라인웹보드게임: ‘07 26종→’08년 74종→‘09년 65종→’10년 255종

Q) 더구나 사행성게임물은 등급분류받은 이후 제작업체 휴폐업 등으로 사행적인 유통에 대한 책임소재를 따지기가 불명확해 사후관리에 큰 어려움이 있는데, 위원장!! 동의하시죠?

Q) 과거 영등위 시절 등급분류 받아 이관된 게임물이 무려 43,675개로, 현행기준에 따르면 등급분류 거부대상인 사행성게임물이 대부분입니다. 위원장!! 시장에서 아무런 제재 없이 사행적으로 유통되고 있는데, 그동안의 단속대책은 무엇이었습니까?
< 영등위에서 전체이용가 등급부여받은 게임물의 사행화 운영사례 >
▶ 알까기 주니어기프트
- 현행 등급분류되는 전체이용가 게임물은 사용자의 능력에 따라 당첨과 진행이 되도록 등급분류를 받고 있음.
- ‘알까기쥬니어기프트’는 현 등급분류 기준 내용과 다르게 사용자의 능력에 의한 당첨이 아닌 당첨구간, 비당첨구간이 존재
- 배출된 경품을 게임제공업소 내부 및 외부의 환전의 수단으로 이용


Q) 그동안 사행화 방지를 위해 게임위가 수차례 등급분류기준을 변경하면서 노력해왔는데, 장관!! 과거 영등위시절 등급분류 받은 사행성게임물은 소급적용이 어려워 정부규제의 사각지대에 있는데, 이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 특히 고·포커류 웹보드게임은 대기업에 비해 중소업체의 사행적 운영방식이 매우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 대기업게임물과 외형상 유사하지만, 실제 운영방식은 본사가 직접 환전하는 불법행위를 자행할뿐 아니라, 주로 성인용PC방 가맹점에서 유통되어 단속에도 큰 한계가 있습니다.

Q) 장관!! 주로 성인용 PC방 등을 통해 유통되는 중소업체의 사행성 고포커류 게임물의 경우에도 사후관리에 구멍이 뚫려있는 것 아닙니까?

Q) 정부규제가 미치지 못하는 아케이드·웹보드게임에 대해 등급분류필증 유효기간제를 도입해 정기점검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장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등급분류필증 유효기간제 : 등급분류필증에 “본 등급은 **년**월**일까지 유효합니다”라는 표시를 하고, 유효기간 만료전 등급재분류 받도록 하는 것임. 유효기간 만료이후에도 등급재분류 받지 않고 서비스하는 경우, 현행 게임법의 등급미필게임제공 처벌조항(5년 이하 징역, 5천만원 이하 벌금) 적용이 가능하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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