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보건복지 고경화] 국민이 낸 보험료가 연금공단 관리운영비로?
의원실
2004-10-18 10:30:00
144
국민연금관리공단 관리운영비 국가부담 54.7%→40%, 기금부담 42.4%→60%
고경화 의원 “국민연금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해야”
국민연금관리공단 관리운영에 있어 국가 부담분은 줄어들고 기금 부담분은 증가한 것으로 나
타났다.
국민연금관리공단이 고경화(高京華·한나라당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국민연금관리공단의 관리운영비 부분에 있어 국가 부담비율이 2003년에는 54.7%이었
던 것이 2004년에는 40%로 떨어진 반면, 기금 부담비율은 2003년 42.4%에서 2004년에는 60%
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아래 <표 1> 참조 : 파일첨부].
금액도 2003년도의 경우 일반회계 약 1,157억원, 농특세회계 약 361억원으로 총 국고지원이
약 1,518억원이었던 것에서, 2004년도의 경우 일반회계 약 895억원, 농특세회계 약 297억원으
로 총 국고지원이 약 1,192억원, 전체적으로 국고 부담이 약 326억원 정도 줄어들었다.
이에 반해 기금의 경우 2003년도에 약 1,175억원이었던 것에서 2004년도에는 약 1,782억원으
로, 전체적으로 기금 부담이 약 607억원 정도 증가하였다.
현행 국민연금법 제74조에 의하면 “국가는 국민연금사업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공단의 관리운
영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 한다”고 되어 있다.
그러나 국민연금관리공단이 고경화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국민연금제도가 처음 실
시되기 전(1987년)부터 1991년까지는 일반회계로부터 100% 국고지원이 이루어졌으나, 1992년
부터는 일반회계에서 50%, 연금기금에서 50%로, 일반회계로부터의 국고지원이 절반가량 축
소되었고,
1995년 7월 1일부터 농어촌지역 가입이 확대 적용되면서도 농어민연금관리운영비에 대해서는
농특세회계로부터 100% 지원이 이루어졌으나, 2003년도에는 경비전액과 해당 인건비의 50%
만을 농특세회계로부터, 나머지 인건비 50% 부분은 기금에서 충당하도록 바뀌면서 농특세회
계로부터의 국고지원도 다소 축소되었다[아래 <표 2> 참조 : 파일첨부].
이에 고 의원은 “기금고갈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점점 국가가 국민연금
관리공단의 관리운영비 조차도 부담하지 않으려 한다”고 지적하면서, “이는 응당 국가가 책임
져야 할 부분을 국민들이 낸 소중한 기금에 전가시키려는 의도로 밖에 볼 수 없다”며 “국민연
금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시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고경화 의원 “국민연금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해야”
국민연금관리공단 관리운영에 있어 국가 부담분은 줄어들고 기금 부담분은 증가한 것으로 나
타났다.
국민연금관리공단이 고경화(高京華·한나라당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국민연금관리공단의 관리운영비 부분에 있어 국가 부담비율이 2003년에는 54.7%이었
던 것이 2004년에는 40%로 떨어진 반면, 기금 부담비율은 2003년 42.4%에서 2004년에는 60%
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아래 <표 1> 참조 : 파일첨부].
금액도 2003년도의 경우 일반회계 약 1,157억원, 농특세회계 약 361억원으로 총 국고지원이
약 1,518억원이었던 것에서, 2004년도의 경우 일반회계 약 895억원, 농특세회계 약 297억원으
로 총 국고지원이 약 1,192억원, 전체적으로 국고 부담이 약 326억원 정도 줄어들었다.
이에 반해 기금의 경우 2003년도에 약 1,175억원이었던 것에서 2004년도에는 약 1,782억원으
로, 전체적으로 기금 부담이 약 607억원 정도 증가하였다.
현행 국민연금법 제74조에 의하면 “국가는 국민연금사업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공단의 관리운
영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 한다”고 되어 있다.
그러나 국민연금관리공단이 고경화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국민연금제도가 처음 실
시되기 전(1987년)부터 1991년까지는 일반회계로부터 100% 국고지원이 이루어졌으나, 1992년
부터는 일반회계에서 50%, 연금기금에서 50%로, 일반회계로부터의 국고지원이 절반가량 축
소되었고,
1995년 7월 1일부터 농어촌지역 가입이 확대 적용되면서도 농어민연금관리운영비에 대해서는
농특세회계로부터 100% 지원이 이루어졌으나, 2003년도에는 경비전액과 해당 인건비의 50%
만을 농특세회계로부터, 나머지 인건비 50% 부분은 기금에서 충당하도록 바뀌면서 농특세회
계로부터의 국고지원도 다소 축소되었다[아래 <표 2> 참조 : 파일첨부].
이에 고 의원은 “기금고갈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점점 국가가 국민연금
관리공단의 관리운영비 조차도 부담하지 않으려 한다”고 지적하면서, “이는 응당 국가가 책임
져야 할 부분을 국민들이 낸 소중한 기금에 전가시키려는 의도로 밖에 볼 수 없다”며 “국민연
금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시켜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