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장세환의원실-20111005](충청남도지방경찰청)용역깡패 동원해 노조 탄압한 유성기업 수사해야!
용역깡패 동원해 노조 탄압한 유성기업 수사해야!
- 사태 당사자중 유성기업 제외하고 노조와 CJ시큐리티만 수사 -

금일(5일) 충청남도지방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장세환의원(민주당·전주완산을)은 경찰의 유성기업에 대한 수사를 촉구했다. 현재까지 경찰 수사결과 그동안 유성기업이 경비업체를 동원해 노조를 탄압한 정황이 포착됐다는 것이다. 경찰은 현재 유성기업이 고용했던 CJ시큐리티(경비업체)를 경비업법 위반으로, 노조원에게 폭력을 행사한 CJ시큐리티 소속 직원에 대해서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으로 수사를 진행한 상태다. 유성기업사태 관련자들 중 회사측을 제외한 관련자들이 모두 수사를 받고 처벌을 기다리고 있다.

장세환의원은 ‘경찰이 유성기업 사태에서 유성기업만 빼고 수사했다’며 ‘그동안 경찰이 노조와 CJ시큐리티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나온 단서와 정황들이 유성기업에 대한 수사의 필요성을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서 장의원은 유성기업이 고용한 CJ시큐리티가 쇠파이프 등 흉기들을 사전에 준비한 점, 수사과정에서 CJ 시큐리티 측이 사용한 대포차가 확인된 점, 노조와 CJ시큐리티 간의 유혈 충돌이 계속되는 상황에서도 유성기업이 이를 묵인·방조 한점, 유성기업이 경찰조사에서 위조된 일일근로계약서를 제시하며 CJ시큐리티의 존재를 부정한점 등은 당초 유성기업이 CJ시큐리티의 폭력행사 가능성을 인지한 상황에서 고용계약을 맺었을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장세환의원은 만약 유성기업이 서울에 연고를 둔 CJ시규리티와 계약을 맺은 이유가 노조에 대한 물리력 행사였다면 이는 형법상 ‘교사’에 해당한다며 경찰의 철저한 수사를 요구했다.

장세환의원은 ‘이번 유성기업 사태의 당사자는 유성기업과 노조 그리고 유성기업이 고용해 폭력을 행사한 CJ시큐리티인데, 노조와 CJ시큐리티에 대해서만 수사가 집중되어있다’며 ‘경찰의 이같은 행태는 직무유기 이자 특정기업 봐주기 수사로 비칠 수 있다’고 말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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