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장세환의원실-20111006](전라북도)전북도청 광장, 제2의 오세훈식 서울광장으로 만들려나
전북도청 광장, 제2의 오세훈식 서울광장으로 만들려나
-최근 3년간 도청광장에 열린 집회·시위는 총97회뿐, 집회·시위와 관련된 위법행위는 전무-

장세환의원(민주당·전주 완산을)은 6일 열린 전라북도 국정감사에서 전북도가 지난 9월 28일 입법예고한 “전라북도 청사 시설물 사용 및 운영조례 개정안”은 “듣기 싫은 소리는 듣지 않겠다는 오세훈 전 서울시장의 비민주적 행태를 답습하는 것”이라고 비판하였다.

전북도는 도청광장에서 집회와 시위를 할 경우 허가를 얻도록 하는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였으나 전북도내 시민단체 등이 이번 조치에 강력히 반대하여 지난 9월 28일 일단 유보하겠다고 한발 물러선바 있다.

전북도가 입법예고한 “전라북도 청사 시설물 사용 및 운영조례 개정안”은 제4조(대상시설물 및 용도)에 광장을 ‘건전한 여가선용과 문화활동, 공익적 행사‘ 공간이라는 조항을 신설하고, 제6조(사용의 제한) 3항에 ’집회 및 시위‘ 항목을 신설하였다.

이와 관련해 전북도는 “집회로 인해 공무원들의 업무가 방해되는 일이 지속되어 불가피하게 조례를 개정하려 한다”고 하였지만, 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도청광장에서 열린 집회·시위는 2009년 44회, 2010년 8회, 2011년 8월말 45회로 총 97회뿐이며, 위법행위는 총 7건에 불과하고 집회·시위와는 아무런 연관이 없는 위법사항이었다.

이에 장세환의원은 “대한민국 국민의 봉사자인 공무원이 단지 자신들의 업무편의를 위해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이자 대한민국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집회 및 결사의 자유’를 제약한다는 것은 민주주의와 헌법을 부정하는 행위이며, 행정편의적 발상에 불과하다”라고 비판하고, “도청광장은 도민의 광장으로 소수 도민의 목소리라도 듣기 위해선 항상 열려 있어야하고, 이를 굳게 닫고서 도민 소통 운운하는 것은 전북도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전북도의 입법예고안을 즉시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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