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장세환의원실-20111007]‘MB정부 4년, 지방은 없다’
장세환의원 정책자료집 발간 ‘MB정부 4년, 지방은 없다’

금일(7일) 행정안전부 확인감사에서 장세환의원(민주당·전주완산을)은 “MB정부 4년, 지방은 없다”는 정책자료집을 발표하고, 이명박정부의 지방자치제도를 평가했다.

정책자료집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리나라에 도입된 지 20년이 지난 지방자치제도의 핵심은, 스스로 결정한 사업에 대해 스스로 재정을 투여해 집행할 수 있는 재정독립성에 달려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자주재원의 확보 없는 지방자치는 사실상 형식적인 지자체에 불과하며, 실제로 중앙정부의 재정 종속이 심화될수록 지방자치단체의 충성도는 지역주민이 아니라 중앙정부가 되는 현상이 발생한다.

따라서 지방자치제도의 성숙을 위해서라도 지방재정의 독립성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문제는 지난 참여정부에서 지속적으로 추진했던 분권화 과정에서 사무의 이양과 재원의 이양이 부분적으로 이루어졌으나, 이명박 정부의 출범 이후 감세 정책의 주요한 수단으로 지방세 감면이 활용됨에 따라 자주재원의 축소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였다는 점이다.

분석에 따르면, 2008년 45조 4,797억원이던 지방세 세수가 2009년에는 감세 및 경제위기 등으로 45조 1,678억원으로 감소하는 등 재정수입 여건이 크게 개선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나, 비과세·감면액은 2009년 15조 규모로 작년 대비 17.3퍼센트나 증가하여 지방세의 재원조달기능이 악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전반적으로 지방재정의 위기가 장기화될 요인이 발생하고 있으며, 궁극적으로 지방자치의 위기로 귀결될 수 있고, 결과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가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지방재정을 가장 어렵게 하는 요인은 중앙정부에 의한 지방재정의 축소 경향에 있다. 즉, 타의에 의한 지방세 감면으로 재정력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을 개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결국, 자체세원은 감소하고 지출수요는 증가하여 급격한 재정력 부족을 초래하고, 이로 인해 지방재정 책임성의 달성을 저해하게 되는 것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지방세감면비율 한도제를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의 한 방법으로 비과세 감면제도에 대한 국회심의를 강화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현행 법령 해석상의 조세법률주의는 국세법률주의와 지방세조례주의로 재해석 되어야 하며, 이를 위한 입법조치가 절실하다.

또한 현재의 비과세 감면제도를 정비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조달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안정적인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장기적으로 국세 및 지방세 조정을 통한 지방세제 개편이 달성되어야 하며, 거래세 완화와 보유과세 강화하고 탄력세율을 실질적으로 확대시켜야 한다.

이와 별도로 가장 기본적인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재정확대를 위해서는 지방교부금 배분재원에 지방소비세를 추가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도 있다.

또한 국가사무와 지방사무에 대한 사무이양 뿐만 아니라 사업의 성격에 따라 해당 재원을 특정 정부가 전담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일례로, 복지예산의 경우, 복지정책은 기본적으로 국가기준선(national standard)를 설정하는 문제로 사실상 지방자치단체의 일이라기 보다는 중앙정부의 일에 가깝다. 그러나, 현재의 구조는 사회복지지출을 중앙정부와 함께 분담하는 매칭 펀드 사업으로 사회복지 지출이 많을수록 지방정부의 재정이 경직되고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국가사무에 소요되는 재정은 전적으로 중앙정부가 책임지는 것이 타당하며, 이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종합적인 지방재정 및 지방행정분권의 구조개혁과 관련된 청사진을 마련하는 것이다.

임시방편적 대응으로는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구조적 변화에 대한 장기적인 적응을 하기엔 역부족이기 때문이다.
MB정부에서 지방의 위기는 더 이상 두말할 나위가 없지만, 그나마 지방재정 및 지방행정분권의 구조개혁에 대한 청사진이 마련되길 기대해 본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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