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문학진의원실-20110927][행안위] 서울시(SH 공사 - NC 백화점, 120억에 헐값 특혜 입점)
SH 공사 - NC 백화점, 120억에 헐값 특혜 입점
임대료 120억, 고스란히 인테리어비로 돌려줘

자료 요구 계속 거부, 끝까지 진실 파헤칠 것


○ 2010년 3월 31일, SH공사는 (주)이랜드리테일과 가든파이브 입점 계약을 맺었음. 구체적 내용은 SH공사에 보증금 120억원, 임대료는 매출의 4, 임대기간은 10년으로 하고, 기존의 상가구획을 자유롭게 변경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는 것임. SH공사는 이랜드리테일 입주처럼 규모가 큰 계약에 있어 매우 이례적으로 경쟁입찰 절차 없이 수의계약으로 입점을 허용했음


○ 이랜드리테일에 대한 SH공사의 계약 조건은 말 그대로 파격임. SH공사가 이랜드리테일에 임대해 준 1,220여개 점포의 보증금은 계약 당시 감정가 기준으로 환산해 260억원(2009년 1월 19일, SH공사 자료, 홈페이지 공개)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SH공사는 점포당 1천만원도 안 되는 120억원을 보증금으로 결정하고 이랜드리테일과 계약을 맺은 것임. 이는 수분양자나 SH공사 모두에게 큰 손해인 반면 이랜드리테일에게는 지나친 폭리임


○ 2009년 12월 18일, SH공사는 이랜드리테일과의 임대차 협의 도중 가든파이브 패션관 및 영관 업주들에게 점포당 980만원의 인테리어비를 지원키로 결정했고, 2010년 5월경 임대계약을 맺은 이랜드리테일에게 인테리어비를 일괄 지급했음. 이때 지급한 금액은 119억원으로 이랜드리테일의 임대료와 정확히 일치하고 있음


○ 인테리어 지원책은 청계천상인에 대한 분양촉진대책으로 진작에 나왔어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이랜드리테일과의 계약단계에서 입안되어 120억원에 육박하는 인테리어 지원비(980만원×1,220여개 점포)가 이랜드리테일에 상당 부분 지급됨으로써 이랜드리테일로서는 자체 자금조달 없이 120억원의 보증금을 그대로 충당한 셈임


○ 이랜드리테일은 SH공사를 통해 인테리어 지원비 120억원을 받아 챙기고도 NC백화점 입점주 비용으로 자신이 연결한 업자에게 인테리어 시공비 명목으로 입점주로 하여금 점포당 수천만원의 인테리어비를 입금토록 했으며(2010년 5월 26일, 인테리어비 입금 통장계좌 사본 입수), 그것도 세금계산서 없이 이루어졌음. 이랜드리테일은 이를 토대로 비자금을 조성했을 가능성이 있음


○ 이랜드리테일에 대한 특혜 입점 의혹의 전면에는 SH공사 유민근 사장이 직접 영입한 활성화기획단이 있음. 이들은 2009년 8월에 도래한 수분양자에 대한 잔금지급기일을 2009년 11월 24일로 일괄 연기해 일반 분양자들의 입점을 막은 다음 SH공사가 지정한 업주들로 하여금 사실상 SH공사가 관리하는 “가든파이브 라이프 관리단”을 창립하고 전체 회원의 서면동의로 NC 백화점의 일괄입점을 주도했음


○ 지금까지의 특혜 의혹 외에 반드시 진실을 밝혀야 하는 사안은 백화점 입점시 집합건물 법령상 구성원 80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규정에 의해 관리단의 서명동의서를 확인하여 적법 여부를 가리는 것임. 그러나 SH공사는 일괄임대를 의결한 서명동의서 자료 제출을 끝내 거부하고 있음


● 서울시는 임대료 산정, 인테리어비의 이중 수금, 관리단 서명의 적법 여부 등 온갖 의혹에 쌓인 NC백화점 입점 문제에 대해 특별 감찰에 착수하고 필요한 경우 감사원 감사를 의뢰하는 등 즉각 행동에 나서야할 것임


● (주)이랜드리테일 특혜의혹은 모두 기존 분양공급팀을 제치고 활성화기획단이 구성되면서 이뤄졌음. 활성화기획단은 NC백화점을 특혜 입점시키기 위한 치밀한 포석이었음. 본 의원은 SH 공사와 이랜드리테일의 특혜 입점이 권력층의 비호 없이는 절대 불가능 하다는 확신을 갖고 있음. 따라서 이 문제를 지속적으로 연구할 것이며, 진실이 밝혀질 때까지 파헤칠 것임. 따라서 SH공사는 지금이라도 미제출 자료를 즉각 제출하여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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