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문학진의원실-20110927][행안위] 서울시(월 687만원 지하철 상가, 5억에 월 4천만원으로 둔갑)


월 687만원 지하철 상가, 5억에 월 4천만원으로 둔갑

불법 전대 횡행, 고위직 연루 없이 불가능

감사원 감사 비리 관련자 구상권 청구 필요




○ 감사원은 지난 2010년 5월부터 10월까지 서울메트로 및 도시철도공사의 각종 비리와 관련한 특별감사를 실시했고, 2011년 1월 및 5월 두 차례에 걸쳐 감사결과가 통보됐음. 감사원은 지하철 안내정보화사업 부당 추진, 스크린도어 광고틀 제작 설치 업체 부당 선정, 지하철 승강장 스크린도어 설치계약 선금 및 기성급 부당 지급, 그리고 지하철 상가 불법 전대 혐의를 밝혀내고 시정을 요구함. 또한 서울메트로 및 도시철도공사 전임 사장에 대해서는 검찰 수사를 의뢰했음


○ 지난 국정감사에서도 지적했지만 서울 지하철 역사 내 지하상가는 불법 전대 조직에 의해 장악된 상태임. 이들은 썬앤솔트사 등 기업을 통해 서울 메트로 및 도시철도 공사 등과 지하철 임대 계약을 맺고, 이후 5차에 이르는 전대 관리인을 거쳐 실제 상가를 운영하는 상인에게는 통상 계약금액의 5~10배의 임대료를 받고 수천억 원에 이르는 부당수익을 올리고 있음


○ 불법 전대 혐의로 감사원 지적을 받고, 현재 서울 메트로 및 도시철도공사와 법정 소송을 진행 중인 썬앤솔트사는 지난 2000년부터 서울 지하철 상가를 임대받아 사업을 해 온 업체이며, 작년 감사원 감사 도중 도시철도공사에서 전대 실태 조사를 실시했지만, 불법 전대 사실을 밝혀내지 못했음


○ 이들은 지하철 상가 불법 전대를 행하면서 ▲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 보증금, 월세 또는 일세를 각 단계별(5~6단계) 관리자의 계좌입금 또는 지정된 계좌로 입금하는 방법을 사용하며 ▲ 감사원 감사가 진행된 후인 2010년 12월부터는 불법 전대의 흔적을 남기지 않기 위해 임대 상인들의 계좌입금을 중단시키고 전대 관리자들이 직접 현금으로 임대료를 수금하고 있음


○ 2010년 국정감사에서 시민의 제보를 통해 불법 전대 조직의 실상을 알린 바 있는 문학진 의원실에서는 또 다른 제보를 통해 썬앤솔트사 회장이 직접 서명한 불법 전대 입금증을 확보했음. 이 입금증에 따르면 월 임대료 687만원(현재가)에 썬앤솔트사가 임대 계약한 서울 고속터미널 지하철 상가를 보증금 5억, 월세 4천만원에 불법 전대한 사실을 알 수 있음(원래 6천만원 월세였으나 회장이 싸게 임대를 준 것임). 이를 토대로 계산해보면 썬앤솔트는 고속터미널 매장 한 곳에서만 10년 동안 60억원 이상의 수익을 올린 것임


○ 썬앤솔트사의 경우 지난 2006년부터 서울 월드컵 상가 1개소 당 월평균 93만원에 30개소를 임대 받아 불법 전대를 조직적으로 시행했고, 이로 인해 2011년까지 5년 동안 서울 메트로가 관리하고 있는 1~4호선 지하철 지하상가에서만 최소 약 350억원 가량의 부당 이득을 챙긴 것으로 파악됨


● 이들 전대 조직들은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상가를 통째로 넘겨받아, 불법 전대를 행해왔음. 상식적으로 불법 전대를 통한 천문학적 액수의 수익사업은 서울시 고위직 및 권력 상층부의 도움이 없이는 불가능함. 이는 명백한 권력형 비리이며, 검찰 수사의 빠른 진행이 있어야 할 것임. 또한 서울시는 자체적으로 불법 전대 실태에 대해 전면 조사에 착수해야 할 것임


● 또한 감사원 감사결과 PSD 사업, 행선게시기 사업 비리로 밝혀진 서울시의 손해액이 345억원을 넘는 만큼, 관련자들에 대한 구상권 청구에 적극 나설 것을 권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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