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정범구의원실-20111007]유통기한 지난 미국산 쇠고기 62톤, 어디로 갔나?
의원실
2011-10-10 14: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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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기한 지난 미국산 쇠고기 62톤, 어디로 갔나?
유통기한 지난 쇠고기도 버젓이 유통... 유통기한 하루 남겨두고 검역신고필증 교부
유통기한이 지난 미국산 쇠고기 62톤에 대해 버젓이 신고필증이 발급돼 국내에 유통됐던 것으로 확인돼 충격을 주고 있다.
국회 정범구 의원(충북 증평․진천․괴산․음성)은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로부터 제출받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건별 신고필증 발급일자, 가공일자, 유통기한” 등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8년 6월 미국산 쇠고기 수입이 재개된 이후 총 4건의 수입사례에서 이미 유통기한이 지나버린 수입쇠고기가 검역신고필증을 발급받고 시중에 유통됐고, 그 중량은 총 62톤이나 된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또 미국산 쇠고기 유통과정에서 유통기한을 하루 또는 3일 남겨둔 상태에서 수입검역이 완료된 경우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실례로 2009년 7월 14일까지 소비되어야 하는 969G가공공장에서 수입된 쇠고기 3.4톤은 하루전인 13일에 검역신고필증이 교부됐다. 냉동육 18톤은 유통기한인 2010년 11월 10일의 한 달 전인 9월2일에 신고필증이 발급됐다. 18톤이나 되는 냉동육을 한 달 만에 모두 우리 국민이 소비했을지 의문이 제기되지 않을 수 없다.
정 의원은 “이런 문제는 유통기한 내 수입된 것이기 때문에 불법은 아니지만, 하루만에, 3일만에, 한 달만에 모든 양을 소비할 수는 없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필수적이다”라고 말했다.
또한 유통기한 내이기는 하지만 가공된 지 1년 6개월이 넘어서 국내에 들어오는 경우도 많다고 지적하였는데, “작년 추석때 만들어 얼려놓은 송편을 올해 추석때 꺼내어 먹는 것과 뭐가 다르냐”며 수입육의 유통기한 관리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렇게 유통기한이 지나버리거나 직전인 상태의 쇠고기 유통은 충격적이다. 그러므로 “유통기한 경과 수입건에 대한 책임소재는 반드시 기려야 할 필요가 있고, 당시 수입쇠고기 이력제를 시작하기 전이었기 때문에 유통기한이 지난 62톤이 최종적으로 어떻게 소비됐는지를 확인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검역당국은 국민에게 사과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 의원은 “유통기한이 경과되면 변질되고 부패할 가능성이 큰 만큼, 유통기한이 경과된 쇠고기는 소비자의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유통기한에 관한 규정이 구체적으로 설정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끝.
유통기한 지난 쇠고기도 버젓이 유통... 유통기한 하루 남겨두고 검역신고필증 교부
유통기한이 지난 미국산 쇠고기 62톤에 대해 버젓이 신고필증이 발급돼 국내에 유통됐던 것으로 확인돼 충격을 주고 있다.
국회 정범구 의원(충북 증평․진천․괴산․음성)은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로부터 제출받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건별 신고필증 발급일자, 가공일자, 유통기한” 등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8년 6월 미국산 쇠고기 수입이 재개된 이후 총 4건의 수입사례에서 이미 유통기한이 지나버린 수입쇠고기가 검역신고필증을 발급받고 시중에 유통됐고, 그 중량은 총 62톤이나 된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또 미국산 쇠고기 유통과정에서 유통기한을 하루 또는 3일 남겨둔 상태에서 수입검역이 완료된 경우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실례로 2009년 7월 14일까지 소비되어야 하는 969G가공공장에서 수입된 쇠고기 3.4톤은 하루전인 13일에 검역신고필증이 교부됐다. 냉동육 18톤은 유통기한인 2010년 11월 10일의 한 달 전인 9월2일에 신고필증이 발급됐다. 18톤이나 되는 냉동육을 한 달 만에 모두 우리 국민이 소비했을지 의문이 제기되지 않을 수 없다.
정 의원은 “이런 문제는 유통기한 내 수입된 것이기 때문에 불법은 아니지만, 하루만에, 3일만에, 한 달만에 모든 양을 소비할 수는 없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필수적이다”라고 말했다.
또한 유통기한 내이기는 하지만 가공된 지 1년 6개월이 넘어서 국내에 들어오는 경우도 많다고 지적하였는데, “작년 추석때 만들어 얼려놓은 송편을 올해 추석때 꺼내어 먹는 것과 뭐가 다르냐”며 수입육의 유통기한 관리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렇게 유통기한이 지나버리거나 직전인 상태의 쇠고기 유통은 충격적이다. 그러므로 “유통기한 경과 수입건에 대한 책임소재는 반드시 기려야 할 필요가 있고, 당시 수입쇠고기 이력제를 시작하기 전이었기 때문에 유통기한이 지난 62톤이 최종적으로 어떻게 소비됐는지를 확인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검역당국은 국민에게 사과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 의원은 “유통기한이 경과되면 변질되고 부패할 가능성이 큰 만큼, 유통기한이 경과된 쇠고기는 소비자의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유통기한에 관한 규정이 구체적으로 설정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