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이용경의원실-20110928][국감보도] 콘텐츠진흥원, 1,700억원 콘텐츠지원사업 각종 비리 백태
의원실
2011-10-10 20:5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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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진흥원, 1,700억원 콘텐츠지원사업 각종 비리 백태
- 중국 골프접대 받은 후 12억 지원사업자로 선정해줘 -
- 이해관계자가 심사위원 돼 관련업체 국고지원사업자로 선정 -
- 콘텐츠진흥원, 국고지원사업 부실관리 위험수위 올라 -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집행하는 1,700억원 규모 콘텐츠산업 지원 사업 관련 각종 비리와 부정이 확인돼 부실한 사업관리가 위험수위에 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창조한국당 이용경 의원(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이 감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2011년 콘텐츠지원사업 감사보고에 따르면, 콘텐츠제작지원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담당 직원이 향응접대를 받고 업체와 유착하는가 하면, 무자격 심사위원에 의해 평가가 이뤄지고, 선정된 업체도 국고보조금을 횡령·오남용·이중청구 하는 등 비리 백태를 연출하고 있음이 밝혀졌다.
사례.1 담당 직원, 중국 골프관광 접대 받은 후 12억 지원사업 선정해줘
콘텐츠진흥원 소속 A씨는 관련 업체 사장으로부터 중국 청도 골프관광을 접대 받고, 해당 업체는 3건(용역과제 2건, 보조사업 1건)의 용역 및 보조사업자로 선정(금액 12억 5,000만여 원). 이외에도 A씨는 타 업체 사장과 해당 사업 평가위원으로 참가했던 다른 직원들과 지원사업 선정계약 체결 후 중국 대련 관광 접대를 받음
사례2. 무자격자·이해관계자들을 평가위원으로 선임하여 콘텐츠지원사업자 선정
- 평가위원 선정 과정에서 콘텐츠진흥원이 검증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함
▶지원업체에 근무했거나 사외이사 등으로 있던 자가 평가위원으로 참여
모 대학 B씨는 콘텐츠지원사업자의 사외이사로 근무하면서 ‘우수파일럿제작지원사업’의 평가위원으로 참가하여 해당 업체 두 곳이 지원업체로 선정됨 (금액 1억2천만원)
▶거래관계에 있는 업체에 소속된 자가 평가위원으로 참여
거래처 직원이 평가위원으로 참여하여 해당사가 ‘문화기술 및 공연예술기술개발’ 지원업체로 선정(2억 2천만원). 양자는 사업 선정 후 중국 골프관광까지.
▶제재조치 받은 사람까지 평가위원으로 참여하여 지원사업 심사
D씨는 콘텐츠지원사업 불성실 수행으로 지원금 전액 환수 및 2년간 지원사업 참여제한 제재까지 받았으나 제재조치 기간 중 ‘문화콘텐츠 맞춤형 기술개발사업’ 평가위원으로 참여
사례3. 정부지원금 횡령, 이중청구, 허위서류 작성 등 백태
E씨는 국고보조금 6억원 을 지원받아 ‘포맷지원 중심의 스토리 저작도구’(총사업비 8억 1,436만 원) 과제를 수행하면서 과제 수행과 관계없는 31명이 위 과제를 수행한 것처럼 허위 서류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인건비 4,300만원을 횡령하여 회사 운영 자금으로 사용하고 허위 정산보고
이외에도 2억여 원의 기술개발사업 정부지원금 정산 허위보고, 국제게임전시회 사업비 허위정산(1억8천만 원), 방송콘텐츠 제작지원 사업비 중복지원(5천여만 원) 등 밝혀진 비리의 예가 상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용경 의원은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콘텐츠지원사업을 집행하면서 이해관계자를 심사위원으로 선임하고, 담당 직원이 해외골프 접대까지 받는 등 각종 비리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는 것 같다.”면서 “1,700억원의 국고지원사업을 콘텐츠진흥원에 계속 맡겨야 할지 심히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또한, 이 의원은 “콘텐츠제작지원사업이 특정 업체에 직접적으로 자금을 지원하는 방식을 택하다 보니 도덕적 해이나 비리에 취약한 측면이 있다.”면서 “앞으로는 민간의 자생력을 높이기 위해 직접지원 방식보다는 인프라 구축 지원 등 간접지원을 더욱 확대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
- 중국 골프접대 받은 후 12억 지원사업자로 선정해줘 -
- 이해관계자가 심사위원 돼 관련업체 국고지원사업자로 선정 -
- 콘텐츠진흥원, 국고지원사업 부실관리 위험수위 올라 -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집행하는 1,700억원 규모 콘텐츠산업 지원 사업 관련 각종 비리와 부정이 확인돼 부실한 사업관리가 위험수위에 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창조한국당 이용경 의원(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이 감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2011년 콘텐츠지원사업 감사보고에 따르면, 콘텐츠제작지원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담당 직원이 향응접대를 받고 업체와 유착하는가 하면, 무자격 심사위원에 의해 평가가 이뤄지고, 선정된 업체도 국고보조금을 횡령·오남용·이중청구 하는 등 비리 백태를 연출하고 있음이 밝혀졌다.
사례.1 담당 직원, 중국 골프관광 접대 받은 후 12억 지원사업 선정해줘
콘텐츠진흥원 소속 A씨는 관련 업체 사장으로부터 중국 청도 골프관광을 접대 받고, 해당 업체는 3건(용역과제 2건, 보조사업 1건)의 용역 및 보조사업자로 선정(금액 12억 5,000만여 원). 이외에도 A씨는 타 업체 사장과 해당 사업 평가위원으로 참가했던 다른 직원들과 지원사업 선정계약 체결 후 중국 대련 관광 접대를 받음
사례2. 무자격자·이해관계자들을 평가위원으로 선임하여 콘텐츠지원사업자 선정
- 평가위원 선정 과정에서 콘텐츠진흥원이 검증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함
▶지원업체에 근무했거나 사외이사 등으로 있던 자가 평가위원으로 참여
모 대학 B씨는 콘텐츠지원사업자의 사외이사로 근무하면서 ‘우수파일럿제작지원사업’의 평가위원으로 참가하여 해당 업체 두 곳이 지원업체로 선정됨 (금액 1억2천만원)
▶거래관계에 있는 업체에 소속된 자가 평가위원으로 참여
거래처 직원이 평가위원으로 참여하여 해당사가 ‘문화기술 및 공연예술기술개발’ 지원업체로 선정(2억 2천만원). 양자는 사업 선정 후 중국 골프관광까지.
▶제재조치 받은 사람까지 평가위원으로 참여하여 지원사업 심사
D씨는 콘텐츠지원사업 불성실 수행으로 지원금 전액 환수 및 2년간 지원사업 참여제한 제재까지 받았으나 제재조치 기간 중 ‘문화콘텐츠 맞춤형 기술개발사업’ 평가위원으로 참여
사례3. 정부지원금 횡령, 이중청구, 허위서류 작성 등 백태
E씨는 국고보조금 6억원 을 지원받아 ‘포맷지원 중심의 스토리 저작도구’(총사업비 8억 1,436만 원) 과제를 수행하면서 과제 수행과 관계없는 31명이 위 과제를 수행한 것처럼 허위 서류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인건비 4,300만원을 횡령하여 회사 운영 자금으로 사용하고 허위 정산보고
이외에도 2억여 원의 기술개발사업 정부지원금 정산 허위보고, 국제게임전시회 사업비 허위정산(1억8천만 원), 방송콘텐츠 제작지원 사업비 중복지원(5천여만 원) 등 밝혀진 비리의 예가 상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용경 의원은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콘텐츠지원사업을 집행하면서 이해관계자를 심사위원으로 선임하고, 담당 직원이 해외골프 접대까지 받는 등 각종 비리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는 것 같다.”면서 “1,700억원의 국고지원사업을 콘텐츠진흥원에 계속 맡겨야 할지 심히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또한, 이 의원은 “콘텐츠제작지원사업이 특정 업체에 직접적으로 자금을 지원하는 방식을 택하다 보니 도덕적 해이나 비리에 취약한 측면이 있다.”면서 “앞으로는 민간의 자생력을 높이기 위해 직접지원 방식보다는 인프라 구축 지원 등 간접지원을 더욱 확대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