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문병호의원실-02120731]문병호,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 특검법 발의
문병호,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 특검법 발의
작성일 : 2012.07.31 17:43:27조회수 : 74
민주통합당 문병호(부평갑) 의원이 24일 ‘이명박 대통령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 의혹 특검법(안)’을 대표발의 했다. 여야 원내대표는 지난달 29일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 의혹 특별검사 후보자를 민주당에서 추천하기로 합의했다.

문 의원은 특검법(안) 제안 이유로 우선 “지난해 10월, 대통령실 관계자와 이 대통령의 장남 이시형씨가 (대통령) 퇴임 후 기거할 내곡동 사저 부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예산 유용ㆍ업무상 횡령ㆍ국고 손실ㆍ‘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가 있다는 의혹이 언론에 보도돼 국민의 불신과 분노를 야기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야당과 시민단체가 관련자를 고발했으나, 검찰은 내곡동 사저 부지 매도인인 유용희,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 이시형, 김인종 전 청와대 경호처장, 이 대통령 등 관련자 모두를 불기소 처분으로 수사를 종결했다”며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국민의 의혹을 해소하는 데 한계를 보였다”고 특검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문 의원은 특검을 통해 국민의 의혹을 해소하고 재발을 막아야한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독립적인 지위를 가지는 특별검사는 ▲내곡동 사저 및 부지 매입과 관련한 배임,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을 조사하게 된다. 또한 ▲이시형씨의 자금 출처 ▲그린벨트 해제 의혹 ▲검찰의 편파 왜곡 수사와 축소 또는 왜곡 발표 등, 직무범죄 사건 등을 밝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