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재경의원의원실-20121002]지방의 역외자금 유출 심화··· 장기화 땐 기반 붕괴 우려도
의원실
2012-10-02 18:00:07
73
지방의 역외자금 유출 심화··· 장기화 땐 기반 붕괴 우려도
- 김재경 의원 “그간 지역금융 활성화 정책 백약이 무효, 지역경제기반 구축
및 한국형 CRA(지역재투자법) 도입 등 특단의 대책 마련 필요”
- 금융위 용역보고서 ‘지역자금의 역외유출로 취약한 지역 경제기반의 구조적 악화와 지역 간 불균형 발전을 가속화’지적
산업ㆍ경제ㆍ문화ㆍ인구 등 각종 국가 인프라의 수도권 집중 현상이 날로 심각해져 가고 있는 가운데, 비수도권 자본의 역외 유출 또한 예외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부분 비수도권 지역의 자금 유출이 점차 심화되는 반면, 경기도로 유입되는 자금의 규모는 증가추세에 있어 이런 추세가 장기화 될 경우 ‘지방경제 붕괴’가 현실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재경의원(경남 진주, 3선)이 금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지역금융 활성화 방안’ 2010년 7월 준공. 금융위원회가 KDI 국제정책대학원에 의뢰이라는 연구용역보고서에 따르면 2009년 9월 말 현재, 경기지역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자금의 역외 유출이 진행되고 있으며, 2007년 이후 자금의 규모와 유출 속도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수도권 중에서도 경북(25.5조원)과 전남(20.4조원) 지역의 역외 유출규모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는데(표-1 참조), 자금의 역외 유출규모가 큰 지역일수록 지역 내에서 조달되는 자금이 해당 지역에 재투자되지 못하는 것을 의미한다.
동 보고서는 우리나라의 경우 경기지역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자금의 역외유출이 발생하는 원인에 지역 내 자금 수요의 저조 때문이라기보다는 금융기관의 공급유인 부족에서 기인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즉 경기도의 경우 높은 신용등급의 개인(표-2 참조)과 많은 기업들이 밀집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대규모 건설 사업이 진행됨에 따라 은행권이 저금리를 통해 대출공급을 적극적으로 확대하고 있는 반면, 지방의 경우 점차 지역중소기업 등 산업기반이 취약해지고, 지방의 고령화와 인구가 감소됨에 따라 지역밀착형 금융기관들이 대출을 적극적으로 확대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지방 자금의 역외유출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아울러 동 보고서는 지방 정부 간 재정자립도의 격차 심화 또한 자금의 역외유출을 부추기는 원인으로 분석했다. 지방정부는 금융기관의 자금 접근이 곤란한 계층을 대상으로 재정을 활용한 지역 내 자금 공급기능을 수행하는데, 지방의 재정이 갈수록 악화됨으로 인해 그 규모가 감소하고 있는 것이다. 지역 간 재정자립도 격차는 최근 들어 더욱 확대되고 있으며, 특히 수도권 재정자립도와의 격차가 2001년 대비 충청권은 36.5p에서 37.6p로, 전라권은 46.0p에서 50.3p로, 경남권은 20.3p에서 25.6p로 점차 확대된 것으로 확인됐다.(표-3 참조)
이에 덧붙여 김재경 의원은 “대형마트와 SSM, 대규모 프랜차이즈 회사가 지방 골목상권까지 장악하면서 지역 내 실물거래에 대한 자금결제가 서울ㆍ경기 등 역외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지역 자금의 역외유출이 더욱 심화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이들을 자금 유출의 한 원인으로 지목하기도 했다.
물론 그동안 지역금융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지역신용보증제도ㆍ한국은행 총액한도대출제도 개선ㆍ각종 지방중소기업 및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제도’ 등을 실시하는 등 정부차원의 노력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그러나 동 보고서에서 지적하고 있듯이 지방경제의 위축에 따른 부실화를 예방하기 위해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등 정책보증규모를 대폭 확대하기에 한계가 있었으며, 총액한도대출제도 또한 총액한도 내에서 매월 지역본부별 한도를 구분하여 배정ㆍ운영하고 있지만 총액한도를 받는 은행에만 정책적 효과가 미치는 문제가 발생하는 등 지역 자본의 역외유출과 지역금융 위축을 막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이에 대해 김재경 의원은 “그동안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역금융이 갈수록 취약해지는 것은 근본적으로 비수도권의 경제기반이 붕괴되고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으로 무엇보다 지역 경제기반 확충과 균형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며, “다만 그 과정에 있어 미국에서 시행된 ‘지역재투자법(Community Reinvestment Act)’ 등을 참고하여 한국형 지역재투자법을 도입하는 등 앞으로 지방의 경제가 ‘투자→생산→소득증대→소비→추가투자’의 선순환 과정이 안착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의 노력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 김재경 의원 “그간 지역금융 활성화 정책 백약이 무효, 지역경제기반 구축
및 한국형 CRA(지역재투자법) 도입 등 특단의 대책 마련 필요”
- 금융위 용역보고서 ‘지역자금의 역외유출로 취약한 지역 경제기반의 구조적 악화와 지역 간 불균형 발전을 가속화’지적
산업ㆍ경제ㆍ문화ㆍ인구 등 각종 국가 인프라의 수도권 집중 현상이 날로 심각해져 가고 있는 가운데, 비수도권 자본의 역외 유출 또한 예외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부분 비수도권 지역의 자금 유출이 점차 심화되는 반면, 경기도로 유입되는 자금의 규모는 증가추세에 있어 이런 추세가 장기화 될 경우 ‘지방경제 붕괴’가 현실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재경의원(경남 진주, 3선)이 금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지역금융 활성화 방안’ 2010년 7월 준공. 금융위원회가 KDI 국제정책대학원에 의뢰이라는 연구용역보고서에 따르면 2009년 9월 말 현재, 경기지역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자금의 역외 유출이 진행되고 있으며, 2007년 이후 자금의 규모와 유출 속도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수도권 중에서도 경북(25.5조원)과 전남(20.4조원) 지역의 역외 유출규모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는데(표-1 참조), 자금의 역외 유출규모가 큰 지역일수록 지역 내에서 조달되는 자금이 해당 지역에 재투자되지 못하는 것을 의미한다.
동 보고서는 우리나라의 경우 경기지역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자금의 역외유출이 발생하는 원인에 지역 내 자금 수요의 저조 때문이라기보다는 금융기관의 공급유인 부족에서 기인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즉 경기도의 경우 높은 신용등급의 개인(표-2 참조)과 많은 기업들이 밀집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대규모 건설 사업이 진행됨에 따라 은행권이 저금리를 통해 대출공급을 적극적으로 확대하고 있는 반면, 지방의 경우 점차 지역중소기업 등 산업기반이 취약해지고, 지방의 고령화와 인구가 감소됨에 따라 지역밀착형 금융기관들이 대출을 적극적으로 확대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지방 자금의 역외유출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아울러 동 보고서는 지방 정부 간 재정자립도의 격차 심화 또한 자금의 역외유출을 부추기는 원인으로 분석했다. 지방정부는 금융기관의 자금 접근이 곤란한 계층을 대상으로 재정을 활용한 지역 내 자금 공급기능을 수행하는데, 지방의 재정이 갈수록 악화됨으로 인해 그 규모가 감소하고 있는 것이다. 지역 간 재정자립도 격차는 최근 들어 더욱 확대되고 있으며, 특히 수도권 재정자립도와의 격차가 2001년 대비 충청권은 36.5p에서 37.6p로, 전라권은 46.0p에서 50.3p로, 경남권은 20.3p에서 25.6p로 점차 확대된 것으로 확인됐다.(표-3 참조)
이에 덧붙여 김재경 의원은 “대형마트와 SSM, 대규모 프랜차이즈 회사가 지방 골목상권까지 장악하면서 지역 내 실물거래에 대한 자금결제가 서울ㆍ경기 등 역외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지역 자금의 역외유출이 더욱 심화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이들을 자금 유출의 한 원인으로 지목하기도 했다.
물론 그동안 지역금융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지역신용보증제도ㆍ한국은행 총액한도대출제도 개선ㆍ각종 지방중소기업 및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제도’ 등을 실시하는 등 정부차원의 노력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그러나 동 보고서에서 지적하고 있듯이 지방경제의 위축에 따른 부실화를 예방하기 위해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등 정책보증규모를 대폭 확대하기에 한계가 있었으며, 총액한도대출제도 또한 총액한도 내에서 매월 지역본부별 한도를 구분하여 배정ㆍ운영하고 있지만 총액한도를 받는 은행에만 정책적 효과가 미치는 문제가 발생하는 등 지역 자본의 역외유출과 지역금융 위축을 막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이에 대해 김재경 의원은 “그동안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역금융이 갈수록 취약해지는 것은 근본적으로 비수도권의 경제기반이 붕괴되고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으로 무엇보다 지역 경제기반 확충과 균형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며, “다만 그 과정에 있어 미국에서 시행된 ‘지역재투자법(Community Reinvestment Act)’ 등을 참고하여 한국형 지역재투자법을 도입하는 등 앞으로 지방의 경제가 ‘투자→생산→소득증대→소비→추가투자’의 선순환 과정이 안착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의 노력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