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재경의원실-20121002]5년간 횡령 등 각종 금융사고 금액 1조원 육박
의원실
2012-10-02 18: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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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횡령 등 각종 금융사고 금액 1조원 육박
- 2008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총 772건에 9,863억원 피해
- 1,596명 징계 중 면직/계약해지는 391명(24.4) 불과, 솜방망이 지적
- 김재경 의원 “직원비리로 금융권 신뢰추락, 관대한 처벌관행 구조적 개선해야”
은행 등 금융권의 비리와 부정이 잇따라 제기되면서 금융 전반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지속적으로 추락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 5년간 금융 종사자에 의한 각종 금융사고로 발생한 사고금액이 9,863억원, 연말까지 1조원을 넘어설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돼 충격을 주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재경의원(진주을)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연도별 횡령ㆍ배임 등 금융사고 현황’(별첨1)에 따르면 2008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금융 종사자의 횡령 및 유용, 배임 등으로 인해 총 772건의 금융사고가 발생했으며, 전체 사고금액은 9,863억원, 건당 사고금액이 12.7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상반기만 하더라도 98건의 금융사고로 460억의 피해가 발생했는데, 이는 2011년 전체 금융사고 피해금액 825억원의 55.7에 이르는 것으로 올해 연말이 되면 5년간 누적 사고금액이 1조원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된다.
횡령과 유용으로 인해 발생한 사고건수는 712건으로 2,966억원의 피해가 발생했는데, 이중 은행에서 발생한 전체 사고는 200건에 1,501억원의 피해가 발생해 금액면에서 제일 큰 비중을 차지했다. 뒤이어 증권사가 43건에 855억원, 중소서민금융이 218건, 473억원의 피해가 발생해 뒤를 이었다. 증권사에 의한 사고의 경우 사고 건수는 적었지만, 건당 사고금액규모는 20억원(19.8억원)에 육박했고, 중소서민금융의 경우 건당 피해규모가 2.1억원으로 사고규모가 적은 반면 사고의 빈도가 높은 특성을 보였다.
각급 금융권 종사자에 의한 금융사고로 피해규모가 1조원에 육박하는 등 천문학적인 피해가 발생했으나, 징계 대상자 중 면직과 계약 해지된 인원의 비율이 24.4에 불과해 솜방망이 처벌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김재경 의원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같은 기간 금융사고로 인해 징계 받은 인원은 1,596명이었고, 이들 중 면직과 계약해지 된 인원은 391명(24.4)에 불과했으며, 나머지 1,205명(75.6)의 경우 주의ㆍ견책ㆍ경고 등 상대적으로 낮은 처벌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김재경 의원은 “사안에 따라 처벌의 수위가 달라질 수 있으나 금융업계의 온정주의적 처벌이 반복되는 금융 사고를 부추기는 원인 중에 하나로 보인다.”며, “금융 종사자에 의한 금융 사고의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 돌아가는 만큼 정부와 각 금융사들은 그동안의 문제를 면밀히 파악해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2008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총 772건에 9,863억원 피해
- 1,596명 징계 중 면직/계약해지는 391명(24.4) 불과, 솜방망이 지적
- 김재경 의원 “직원비리로 금융권 신뢰추락, 관대한 처벌관행 구조적 개선해야”
은행 등 금융권의 비리와 부정이 잇따라 제기되면서 금융 전반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지속적으로 추락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 5년간 금융 종사자에 의한 각종 금융사고로 발생한 사고금액이 9,863억원, 연말까지 1조원을 넘어설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돼 충격을 주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재경의원(진주을)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연도별 횡령ㆍ배임 등 금융사고 현황’(별첨1)에 따르면 2008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금융 종사자의 횡령 및 유용, 배임 등으로 인해 총 772건의 금융사고가 발생했으며, 전체 사고금액은 9,863억원, 건당 사고금액이 12.7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상반기만 하더라도 98건의 금융사고로 460억의 피해가 발생했는데, 이는 2011년 전체 금융사고 피해금액 825억원의 55.7에 이르는 것으로 올해 연말이 되면 5년간 누적 사고금액이 1조원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된다.
횡령과 유용으로 인해 발생한 사고건수는 712건으로 2,966억원의 피해가 발생했는데, 이중 은행에서 발생한 전체 사고는 200건에 1,501억원의 피해가 발생해 금액면에서 제일 큰 비중을 차지했다. 뒤이어 증권사가 43건에 855억원, 중소서민금융이 218건, 473억원의 피해가 발생해 뒤를 이었다. 증권사에 의한 사고의 경우 사고 건수는 적었지만, 건당 사고금액규모는 20억원(19.8억원)에 육박했고, 중소서민금융의 경우 건당 피해규모가 2.1억원으로 사고규모가 적은 반면 사고의 빈도가 높은 특성을 보였다.
각급 금융권 종사자에 의한 금융사고로 피해규모가 1조원에 육박하는 등 천문학적인 피해가 발생했으나, 징계 대상자 중 면직과 계약 해지된 인원의 비율이 24.4에 불과해 솜방망이 처벌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김재경 의원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같은 기간 금융사고로 인해 징계 받은 인원은 1,596명이었고, 이들 중 면직과 계약해지 된 인원은 391명(24.4)에 불과했으며, 나머지 1,205명(75.6)의 경우 주의ㆍ견책ㆍ경고 등 상대적으로 낮은 처벌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김재경 의원은 “사안에 따라 처벌의 수위가 달라질 수 있으나 금융업계의 온정주의적 처벌이 반복되는 금융 사고를 부추기는 원인 중에 하나로 보인다.”며, “금융 종사자에 의한 금융 사고의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 돌아가는 만큼 정부와 각 금융사들은 그동안의 문제를 면밀히 파악해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