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재경의원실-20121002]국내 대형마트·SSM 지난해 매출 30조원 육박,
국내 대형마트·SSM 지난해 매출 30조원 육박,
1조 8천억 영업이익, 지역경제 블랙홀 증명
- 매출은 이마트, 확장은 롯데슈퍼가 최고, SSM 급증으로 골목상권 잠식
- 김재경의원 “유통 대기업의 시장 잠식, 해도 너무해, 공존을 위한 대책 절실”

지역중소기업과 전통시장, 골목상권을 살리기 위한 의무휴업ㆍ거리제한 등 각종 정부정책에도 불구하고, 이를 비웃듯 대형마트와 SSM의 점포수와 매출액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자료가 공개되어 눈길을 끌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재경의원(진주을)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대형마트ㆍSSM 증가현황 및 영업이익’에 따르면 이마트ㆍ홈플러스ㆍ롯데마트 등 주요 3개 대형마트의 경우 2012년 6월 기준으로 전국에 364개의 점포가 있으며, 이는 2008년 286개에 비해 27.2 증가한 수치다. 전체 대형마트 중 이마트가 139개로 가장 많았으나, 2008년 대비 증가율을 보면 롯데마트가 52.4(63개→96개)로 가장 많은 증가율을 보였으며, 이마트(21.9)와 홈플러스(18.3)가 뒤를 이었다.

대형마트의 매출액과 영업이익의 증가율은 점포 수 증가율을 크게 웃돌았다. 2011년 주요 3사의 매출액은 25조 7,774억원(이마트 10조 6,614억원, 홈플러스 8조 8,870억원, 롯데마트 6조 2390억원)이며, 영업이익만 1조 7,339억원에 이르는 등 천문학적인 수치를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대형마트에 대한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각종 규제와 제재조치에도 불구하고, 롯데마트는 2008년 대비 53.7의 매출 증가와 224.9 증가된 영업이익을 기록했을 뿐만 아니라 이마트는 34.2의 매출증가와 24.0의 영업이익 증가, 홈플러스는 30.8의 매출증가와 853.2의 영업이익이 증가했다.

이에 대해 김재경의원은 “주요 3사의 매출액은 2008년 대비 37 증가한 반면, 영업이익은 102.8 급증한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이는 대형마트들이 사업의 안정기에 접어들면서 납품단가 후려치기, 불합리한 가격결정 등 각종 불공정 행위로 영업이익을 확대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의심스러운 부분”이라고 말했다.

대형마트보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이마트 에브리데이ㆍGS슈퍼ㆍ롯데슈퍼ㆍ홈플러스 익스프레스 등 국내 주요 4대 기업형 슈퍼마켓(SSM)들의 골목상권 장악 속도가 심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2008년 전국 349개 불과했던 4대 SSM은 불과 4년 반만에 1,019개로 무려 3배(191.9) 가까이 폭증함으로써 SSM에 의한 골목상권 장악이 우려가 아닌 현실이었음이 증명되었다. 골목상권 장악의 선두주자는 롯데마트로 2012년 6월 현재 전국에서 가장 많은 372개 매장을 오픈하였으며, 이는 2008년 110개 점포에 비해 무려 238.2 폭증한 수치다. 뒤이어 홈플러스 익스프레스가 221.6(102개→328개), GS슈퍼가 136.9(103개→244개), 이마트 에브리데이가 120.6(34개→75개) 각각 증가했다.

2011년 한 해 동안 4대 SSM의 매출규모는 3조 9,633억원으로, 이는 2008년 1조 9,180억원에 비해 2배 이상(106.6) 증가했다. 영업이익 역시 업계 후발주자인 이마트 에브리데이를 제외한 3대 SSM 모두 급증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홈플러스 익스프레스가 2008년 영업이익 69억원에서 무려 337.7 증가한 302억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했으며, 뒤이어 롯데슈퍼가 147.9(163억원→404억원), GS슈퍼가 78.3(189억원→337억원)의 영업이익 증가율을 보여, 빠른 속도로 골목상권을 장악하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대형마트와 SSM의 증가 실태와 매출규모를 처음으로 공개한 김재경의원은 “1년에 30조원에 육박하는 대형마트와 SSM의 매출규모는 사회적 통념을 넘어서는 충격적인 수치일 뿐만 아니라 이들의 무분별한 진출로 인해 지역 경제와 골목상권의 몰락을 시작으로 지역자본의 역외유출을 가속화시켜 선순환 지역경제구조의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며, “이런 추세가 지속된다면 상생과 공존은 결국 불가능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의원은 “공정위는 대형마트와 SSM의 증가문제에 대해 이들의 불공정 거래 예방에 적극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이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며, 기존 정부와 지자체의 규제정책을 보완함과 동시에 인허가 조치 등 보다 실효성 있는 대책마련이 절실하다.”며,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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