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문병호의원실-20120927]문병호의원 &39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안&39 대표발의
의원실
2012-10-02 18:0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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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병호의원 &39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안&39 대표발의민주주의와 인권을 위해 희생한 분들에게 최소한의 교육·의료지원 내용
승인 2012.09.27 14:22:21
국회 문병호 의원(민주당, 부평갑)은 9월27일(목) &39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39(이하 민주유공자예우법)을 대표발의했다. 민주유공자예우법 발의에는 문병호의원을 비롯해 96명의 의원들이 참여했다.
민주유공자예우법은 지난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사망한 분, 상이자가 된 분, 해고된 분, 유죄판결이나 학사징계로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못해온 분들에게 최소한의 예우를 하자는 것으로, 보상금이나 직접지원금은 없고 교육지원과 의료지원이 주된 내용을 이룬다.
이날 문병호의원과(사)민주화운동정신계승국민연대(공동대표 강민조, 송무호, 신미자, 정동익, 조순덕) 관계자들은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법률안 발의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이들은 "유신독재, 군부독재를 비롯한 온갖 권위주의 통치에 맞서 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를 지키고 발전시키기 위해 모든 삶을 바쳤던 이들의 공헌에 대하여 치하하고 그들이 받았던 아픔과 고통을 치유하는 것은 민주국가의 당연한 책무"라며, "그럴 때만이 역사는 발전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의 과거사 사과에 대해서도 "미사여구로 치하만 하거나 사과만 하는 것은 겉치레에 불과하다"며, "잘못된 과거사에 대한 진정한 치유와 통합은 고통과 공헌에 대한 온당한 조치가 있을 때 완성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우리는 오랜 시간 참고 또 참으며 16대 국회부터 시작하여 17대, 18대 국회를 거쳐 오늘 19대 국회에 또 다시 &39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39을 제출한다"며,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공헌한 민주화운동 관련자에게 최소한의 예우를 하려는 마음이 있다면, 여야는 &39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39를 즉각 제정하라"고 촉구했다.
기자회견에는 ▲권오헌(민주화운동정신계승국민연대 상임고문, 민가협양심수후원회), ▲정동익(계승연대 공동대표, 사월혁명회/동아투위), ▲백승평(계승연대 이사, 전국민주화운동상이자연합), ▲신미자(계승연대 공동대표, 영등포지역해고자복직대책협의회), ▲김준회(계승연대 이사, 구로파업동지회), ▲김순옥(전국민주화운동유가족협의회, 최동열사 모), ▲김종분(전국민주화운동유가족협의회, 김귀정열사 모), ▲황용만(전국민주화운동상이자연합), ▲양승조(인천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대표), ▲안재환(인천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집행위원장), ▲정동근(인천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이사), ▲조광철(민주화운동계승연대 명예회복사업국장) 등 10여명이 함께 했다.
◇법안 추진 경과
민주유공자예우법은 16대 국회인 2000년 12월4일 이훈평의원의 대표발의로 &39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39이 발의되었으나, 민주화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율이 저조하여 민주유공 대상자 추계에 실무적인 어려움이 있어, 민주화운동 관련자의 경우 추후 법률을 제정하기로 여야가 합의하고, 2002년 12월21일 &395.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39로 한정된 수정안으로 통과되었다.
17대 국회에서도 2004년 9월22일 이호웅의원을 대표로 102명 의원의 공동발의로 &39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39이 발의되어 통과직전까지 갔었으나, 정치상황의 변화로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18대 국회에서도 2008년 8월4일 유선호의원을 대표로 68명의 여야 의원이 &39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39을 공동발의했으나, 격론 끝에 통과에까지 이르지 못하고 보류된 바 있다.
◇법률안 제안이유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국가권력 등에 항거하기 위한 민주화운동은 수많은 시민·학생의 참여와 희생으로 이루어졌으며, 이를 통해 헌법가치 실현 및 민주헌정 질서 확립 등 우리나라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회복·신장시키는데 큰 역할을 하였다.
국가는 이러한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희생된 자 등에 대한 합당한 예우를 위해 노력하여야 함에도, 민주화운동 중 4·19혁명과 5·18민주화운동에 대해서만 각각 법률을 제정하여 국가유공자와 민주유공자로 예우하고, 그 외 유사한 정도의 민주화기여도가 인정되는 민주화운동 관련자에 대해서는 예우를 하고 있지 않아 이에 대한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민주화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해 합당한 예우를 함으로써, 민주주의의 가치를 되새기고 민주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하려고 한다.
◇법률안 주요내용
가.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사망 또는 상이를 입은 사람과 민주화운동을 이유로 유죄판결 등을 받은 사람으로서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민주화운동관련자로 심의·결정된 사람(민주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하여는 이 법에 따른 예우를 하도록 함(안 제4조).
나. 민주유공자의 공헌과 희생의 정도에 따라 예우를 달리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다. 등록신청을 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예우를 받을 권리가 발생하고, 사망한 때, 친족관계가 소멸된 때 등의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예우를 받을 권리가 소멸함(안 제9조).
라. 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하여 교육지원, 취업지원, 의료지원, 대부, 양로지원, 양육지원 및 그 밖의 지원을 실시함(안 제2장부터 제6장).
마. 민주화운동의 정신 계승·발전을 위하여 각종 기념·추모 사업을 실시하고 민주화운동과 관련한 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안 제62조부터 제63조).
바. 민주유공자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거나 품위손상행위를 한 경우에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3년의 범위 내에서 예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 할 수 있음(안 제66조).
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른 예우를 받거나 예우를 받게 한 사람 등에 대한 벌칙규정을 정함(안 제71조).
◇대상자 및 비용추계 - 국회 예산정책처
현재의 보훈대상자를 살펴보면 2012년 현재 국가유공자 본인은 68만 8,955명이며 유족은 17만 5,750명이다. 민주유공자 예우법의 경우 법률안 제4조에 따른 적용대상자는 9,755명, 제5조에 따른 유족 또는 가족은 2,487명(민주유공자의 25.5)으로 추산된다. 이럴 경우 민주유공자와 유족의 합계는 모두 12,242명으로 전체 보훈대상자 86만 4,705명(국가유공자 본인 68만 8,955명, 유족 17만 5,750명)의 1.4 수준이다.
법안에 따른 지원내용 중 다른 법률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거나 예산소요가 미미한 내용을 제외하면, 본 법안의 주된 지원내용은 교육지원과 의료지원이다. "민주유공자와 유족에 대하여 교육지원과 의료지원을 실시할 경우 2014년 64억 6,800만원을 비롯하여 향후 5년간 341억 2,000만원의 추가 재정소요가 발생한다"고 국회 예산정책처는 밝혔다.
승인 2012.09.27 14:22:21
국회 문병호 의원(민주당, 부평갑)은 9월27일(목) &39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39(이하 민주유공자예우법)을 대표발의했다. 민주유공자예우법 발의에는 문병호의원을 비롯해 96명의 의원들이 참여했다.
민주유공자예우법은 지난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사망한 분, 상이자가 된 분, 해고된 분, 유죄판결이나 학사징계로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못해온 분들에게 최소한의 예우를 하자는 것으로, 보상금이나 직접지원금은 없고 교육지원과 의료지원이 주된 내용을 이룬다.
이날 문병호의원과(사)민주화운동정신계승국민연대(공동대표 강민조, 송무호, 신미자, 정동익, 조순덕) 관계자들은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법률안 발의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이들은 "유신독재, 군부독재를 비롯한 온갖 권위주의 통치에 맞서 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를 지키고 발전시키기 위해 모든 삶을 바쳤던 이들의 공헌에 대하여 치하하고 그들이 받았던 아픔과 고통을 치유하는 것은 민주국가의 당연한 책무"라며, "그럴 때만이 역사는 발전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의 과거사 사과에 대해서도 "미사여구로 치하만 하거나 사과만 하는 것은 겉치레에 불과하다"며, "잘못된 과거사에 대한 진정한 치유와 통합은 고통과 공헌에 대한 온당한 조치가 있을 때 완성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우리는 오랜 시간 참고 또 참으며 16대 국회부터 시작하여 17대, 18대 국회를 거쳐 오늘 19대 국회에 또 다시 &39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39을 제출한다"며,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공헌한 민주화운동 관련자에게 최소한의 예우를 하려는 마음이 있다면, 여야는 &39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39를 즉각 제정하라"고 촉구했다.
기자회견에는 ▲권오헌(민주화운동정신계승국민연대 상임고문, 민가협양심수후원회), ▲정동익(계승연대 공동대표, 사월혁명회/동아투위), ▲백승평(계승연대 이사, 전국민주화운동상이자연합), ▲신미자(계승연대 공동대표, 영등포지역해고자복직대책협의회), ▲김준회(계승연대 이사, 구로파업동지회), ▲김순옥(전국민주화운동유가족협의회, 최동열사 모), ▲김종분(전국민주화운동유가족협의회, 김귀정열사 모), ▲황용만(전국민주화운동상이자연합), ▲양승조(인천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대표), ▲안재환(인천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집행위원장), ▲정동근(인천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이사), ▲조광철(민주화운동계승연대 명예회복사업국장) 등 10여명이 함께 했다.
◇법안 추진 경과
민주유공자예우법은 16대 국회인 2000년 12월4일 이훈평의원의 대표발의로 &39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39이 발의되었으나, 민주화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율이 저조하여 민주유공 대상자 추계에 실무적인 어려움이 있어, 민주화운동 관련자의 경우 추후 법률을 제정하기로 여야가 합의하고, 2002년 12월21일 &395.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39로 한정된 수정안으로 통과되었다.
17대 국회에서도 2004년 9월22일 이호웅의원을 대표로 102명 의원의 공동발의로 &39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39이 발의되어 통과직전까지 갔었으나, 정치상황의 변화로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18대 국회에서도 2008년 8월4일 유선호의원을 대표로 68명의 여야 의원이 &39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39을 공동발의했으나, 격론 끝에 통과에까지 이르지 못하고 보류된 바 있다.
◇법률안 제안이유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국가권력 등에 항거하기 위한 민주화운동은 수많은 시민·학생의 참여와 희생으로 이루어졌으며, 이를 통해 헌법가치 실현 및 민주헌정 질서 확립 등 우리나라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회복·신장시키는데 큰 역할을 하였다.
국가는 이러한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희생된 자 등에 대한 합당한 예우를 위해 노력하여야 함에도, 민주화운동 중 4·19혁명과 5·18민주화운동에 대해서만 각각 법률을 제정하여 국가유공자와 민주유공자로 예우하고, 그 외 유사한 정도의 민주화기여도가 인정되는 민주화운동 관련자에 대해서는 예우를 하고 있지 않아 이에 대한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민주화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해 합당한 예우를 함으로써, 민주주의의 가치를 되새기고 민주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하려고 한다.
◇법률안 주요내용
가.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사망 또는 상이를 입은 사람과 민주화운동을 이유로 유죄판결 등을 받은 사람으로서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민주화운동관련자로 심의·결정된 사람(민주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하여는 이 법에 따른 예우를 하도록 함(안 제4조).
나. 민주유공자의 공헌과 희생의 정도에 따라 예우를 달리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다. 등록신청을 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예우를 받을 권리가 발생하고, 사망한 때, 친족관계가 소멸된 때 등의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예우를 받을 권리가 소멸함(안 제9조).
라. 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하여 교육지원, 취업지원, 의료지원, 대부, 양로지원, 양육지원 및 그 밖의 지원을 실시함(안 제2장부터 제6장).
마. 민주화운동의 정신 계승·발전을 위하여 각종 기념·추모 사업을 실시하고 민주화운동과 관련한 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안 제62조부터 제63조).
바. 민주유공자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거나 품위손상행위를 한 경우에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3년의 범위 내에서 예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 할 수 있음(안 제66조).
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른 예우를 받거나 예우를 받게 한 사람 등에 대한 벌칙규정을 정함(안 제71조).
◇대상자 및 비용추계 - 국회 예산정책처
현재의 보훈대상자를 살펴보면 2012년 현재 국가유공자 본인은 68만 8,955명이며 유족은 17만 5,750명이다. 민주유공자 예우법의 경우 법률안 제4조에 따른 적용대상자는 9,755명, 제5조에 따른 유족 또는 가족은 2,487명(민주유공자의 25.5)으로 추산된다. 이럴 경우 민주유공자와 유족의 합계는 모두 12,242명으로 전체 보훈대상자 86만 4,705명(국가유공자 본인 68만 8,955명, 유족 17만 5,750명)의 1.4 수준이다.
법안에 따른 지원내용 중 다른 법률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거나 예산소요가 미미한 내용을 제외하면, 본 법안의 주된 지원내용은 교육지원과 의료지원이다. "민주유공자와 유족에 대하여 교육지원과 의료지원을 실시할 경우 2014년 64억 6,800만원을 비롯하여 향후 5년간 341억 2,000만원의 추가 재정소요가 발생한다"고 국회 예산정책처는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