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문병호의원실-20120912]월미도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자 보상에 관한 특별법안
의원실
2012-10-02 18:18:01
56
월미도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자 보상에 관한 특별법안
(문병호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746
발의연월일 : 2012. 9. 12.
발 의 자 : 문병호ㆍ박수현ㆍ서영교 박남춘ㆍ배기운ㆍ김동철 홍영표ㆍ남인순ㆍ김재윤 오제세 의원(10인)
제안이유
현재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등 과거사와 관련한 다수의 진상규명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있음.
그러나 6ㆍ25 전쟁 당시 인천상륙작전 과정에서 미 해병대 소속 항공기 등 아군이 북한군이 주둔하고 있던 월미도를 공격하면서 민간인들이 집단으로 희생되거나 월미도가 군사기지화되면서 주민들이 강제이주를 당한 월미도사건에 대하여는 진상규명 및 보상에 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음.
이에 월미도사건의 진상을 올바로 규명하여 피해자와 그 유족에게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피해자와 그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월미도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이 사건과 관련된 피해자와 그 유족에 대하여 정당한 보상을 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월미도사건의 피해자 및 그 유족의 심사ㆍ결정, 진상규명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월미도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자보상 위원회를 둠(안 제4조).
다. 위원회의 의결사항을 실행하고 위원회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장 소속으로 월미도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자보상 실무위원회를 둠(안 제5조).
라. 위원회는 그 구성을 마친 날부터 2년 이내에 월미도사건과 관련한 자료의 수집 및 분석을 완료하도록 함(안 제6조).
마. 위원회는 월미도사건 관련 자료의 수집 및 분석기간이 종료되는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월미도사건 진상조사 보고서를 작성하며, 월미도사건 진상조사 보고서 작성기획단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바. 피해자와 그 유족에게 보상금, 의료지원금, 생활지원금을 지급하도록 함(안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
사. 위원회는 보상금등의 지급신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지급 여부와 금액을 결정하고, 보상금등의 지급 여부에 대한 결정서정본을 신청인에게 송달하도록 함(안 제14조 및 제15조).
아. 이 법에 따른 보상금등의 지급을 받을 권리는 그 보상금등의 지급결정서정본이 신청인에게 송달된 날부터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함(안 제24조).
(문병호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746
발의연월일 : 2012. 9. 12.
발 의 자 : 문병호ㆍ박수현ㆍ서영교 박남춘ㆍ배기운ㆍ김동철 홍영표ㆍ남인순ㆍ김재윤 오제세 의원(10인)
제안이유
현재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등 과거사와 관련한 다수의 진상규명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있음.
그러나 6ㆍ25 전쟁 당시 인천상륙작전 과정에서 미 해병대 소속 항공기 등 아군이 북한군이 주둔하고 있던 월미도를 공격하면서 민간인들이 집단으로 희생되거나 월미도가 군사기지화되면서 주민들이 강제이주를 당한 월미도사건에 대하여는 진상규명 및 보상에 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음.
이에 월미도사건의 진상을 올바로 규명하여 피해자와 그 유족에게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피해자와 그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월미도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이 사건과 관련된 피해자와 그 유족에 대하여 정당한 보상을 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월미도사건의 피해자 및 그 유족의 심사ㆍ결정, 진상규명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월미도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자보상 위원회를 둠(안 제4조).
다. 위원회의 의결사항을 실행하고 위원회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장 소속으로 월미도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자보상 실무위원회를 둠(안 제5조).
라. 위원회는 그 구성을 마친 날부터 2년 이내에 월미도사건과 관련한 자료의 수집 및 분석을 완료하도록 함(안 제6조).
마. 위원회는 월미도사건 관련 자료의 수집 및 분석기간이 종료되는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월미도사건 진상조사 보고서를 작성하며, 월미도사건 진상조사 보고서 작성기획단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바. 피해자와 그 유족에게 보상금, 의료지원금, 생활지원금을 지급하도록 함(안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
사. 위원회는 보상금등의 지급신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지급 여부와 금액을 결정하고, 보상금등의 지급 여부에 대한 결정서정본을 신청인에게 송달하도록 함(안 제14조 및 제15조).
아. 이 법에 따른 보상금등의 지급을 받을 권리는 그 보상금등의 지급결정서정본이 신청인에게 송달된 날부터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함(안 제2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