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문병호의원실-20120911]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실
2012-10-02 18:19:13
10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문병호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709
발의연월일 : 2012. 9. 11.
발 의 자 : 문병호ㆍ김동철ㆍ김재윤 김현미ㆍ민홍철ㆍ박남춘 우원식ㆍ유기홍ㆍ유대운 이미경ㆍ홍영표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체되어 있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이하 “정비사업”)의 중단을 유도하고자 최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개정되어 정비사업조합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 승인이 취소되는 경우 추진위원회가 사용한 비용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할 수 있게 되었으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이 부족하여 정비사업을 중단하게 할 유인을 충분히 제공하기 힘든 실정임.
이에 추진위원회뿐 아니라 조합의 설립인가가 취소되는 경우에도 지방자치단체가 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보조한 비용의 100분의 60 이상을 국가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하도록 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함으로써 정비사업의 중단을 유도하고자 함(안 제16조의2제4항).
법률 제 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2제4항 중 “제1항제1호”를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로, “추진위원회 승인”을 “조합 설립인가등”으로, “해당 추진위원회가”를 “국토해양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해당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이”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국가는 보조하는 비용의 100분의 60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에게 지원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제16조의2제4항은 2014년 8월 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6조의2(조합 설립인가등의 취소) ① ∼ ③ (생 략)
제16조의2(조합 설립인가등의 취소)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제1항제1호에 따라 추진위원회 승인이 취소된 경우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해당 추진위원회가 사용한 비용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할 수 있다. <후단 신설>
④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조합 설립인가등-국토해양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해당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이-. 이 경우 국가는 보조하는 비용의 100분의 60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에게 지원하여야 한다.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문병호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709
발의연월일 : 2012. 9. 11.
발 의 자 : 문병호ㆍ김동철ㆍ김재윤 김현미ㆍ민홍철ㆍ박남춘 우원식ㆍ유기홍ㆍ유대운 이미경ㆍ홍영표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체되어 있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이하 “정비사업”)의 중단을 유도하고자 최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개정되어 정비사업조합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 승인이 취소되는 경우 추진위원회가 사용한 비용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할 수 있게 되었으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이 부족하여 정비사업을 중단하게 할 유인을 충분히 제공하기 힘든 실정임.
이에 추진위원회뿐 아니라 조합의 설립인가가 취소되는 경우에도 지방자치단체가 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보조한 비용의 100분의 60 이상을 국가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하도록 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함으로써 정비사업의 중단을 유도하고자 함(안 제16조의2제4항).
법률 제 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2제4항 중 “제1항제1호”를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로, “추진위원회 승인”을 “조합 설립인가등”으로, “해당 추진위원회가”를 “국토해양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해당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이”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국가는 보조하는 비용의 100분의 60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에게 지원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제16조의2제4항은 2014년 8월 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6조의2(조합 설립인가등의 취소) ① ∼ ③ (생 략)
제16조의2(조합 설립인가등의 취소)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제1항제1호에 따라 추진위원회 승인이 취소된 경우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해당 추진위원회가 사용한 비용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할 수 있다. <후단 신설>
④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조합 설립인가등-국토해양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해당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이-. 이 경우 국가는 보조하는 비용의 100분의 60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에게 지원하여야 한다.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