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문병호의원실-20120831]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실
2012-10-02 18:25:00
78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문병호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440
발의연월일 : 2012. 8. 31.
발 의 자 : 문병호․김재윤․김현미이상민․전정희․최민희오제세․김광진․정성호윤후덕․유대운 의원(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종중(宗中)은 고래(古來)부터 제사비용을 마련하기 위한 위토(位土)인 시제답(時祭畓)과 시제전(時祭田)을 소유해 왔으며, 「농지개혁법(제정 1949.6.21. 법률 제31호, 폐지 1996.1.1)」은 종전부터 종중이 위토로 소유하고 있던 일정 규모 이하의 농지에 대하여는 종중의 소유권을 인정하였음.
그러나 「농지개혁법」이 폐지되고 새로이 제정된 「농지법」은 종중의 농지 소유를 허용하지 않아 「농지개혁법」 폐지 이후 종중이 새로 취득한 위토 목적의 농지와 「농지개혁법」 시행 당시 종중명의로 변경하지 않은 위토는 종중의 재산임에도 종중의 명의가 아닌 종중을 대표하는 개인의 명의로 등재되어 있고, 명의자 개인이 자신의 재산처럼 처분하는 경우가 있어 이로 인한 분쟁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음.
따라서 지적공부 상에는 개인의 명의로 등재되어 있으나 사실상 종중이 위토로 소유하고 있는 일정 규모 이하의 농지에 대하여는 종중의 소유권을 인정함으로써 소유자와 명의자를 일치시켜 재산권 행사를 둘러싼 분쟁의 발생을 방지하려는 것임
또한, 이 개정안이 시행된 이후에 신규로 취득하는 농지에 대해서는 종중의 소유권을 인정하지 않음으로서 종중이 투기목적으로 농지를 소유하지 못하도록 제한함(안 제6조제2항제2호의2 신설).
(문병호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440
발의연월일 : 2012. 8. 31.
발 의 자 : 문병호․김재윤․김현미이상민․전정희․최민희오제세․김광진․정성호윤후덕․유대운 의원(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종중(宗中)은 고래(古來)부터 제사비용을 마련하기 위한 위토(位土)인 시제답(時祭畓)과 시제전(時祭田)을 소유해 왔으며, 「농지개혁법(제정 1949.6.21. 법률 제31호, 폐지 1996.1.1)」은 종전부터 종중이 위토로 소유하고 있던 일정 규모 이하의 농지에 대하여는 종중의 소유권을 인정하였음.
그러나 「농지개혁법」이 폐지되고 새로이 제정된 「농지법」은 종중의 농지 소유를 허용하지 않아 「농지개혁법」 폐지 이후 종중이 새로 취득한 위토 목적의 농지와 「농지개혁법」 시행 당시 종중명의로 변경하지 않은 위토는 종중의 재산임에도 종중의 명의가 아닌 종중을 대표하는 개인의 명의로 등재되어 있고, 명의자 개인이 자신의 재산처럼 처분하는 경우가 있어 이로 인한 분쟁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음.
따라서 지적공부 상에는 개인의 명의로 등재되어 있으나 사실상 종중이 위토로 소유하고 있는 일정 규모 이하의 농지에 대하여는 종중의 소유권을 인정함으로써 소유자와 명의자를 일치시켜 재산권 행사를 둘러싼 분쟁의 발생을 방지하려는 것임
또한, 이 개정안이 시행된 이후에 신규로 취득하는 농지에 대해서는 종중의 소유권을 인정하지 않음으로서 종중이 투기목적으로 농지를 소유하지 못하도록 제한함(안 제6조제2항제2호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