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문병호의원실-20120808]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실
2012-10-02 18:26:47
41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문병호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099
발의연월일 : 2012. 8. 8.
발 의 자 : 문병호ㆍ윤후덕ㆍ박남춘유대운ㆍ홍영표ㆍ배기운윤관석ㆍ장하나ㆍ김동철민홍철ㆍ정성호ㆍ김성곤의원(12인)
제안이유
「유료도로법」 제16조제3항에는 통행료 징수 총액이 해당 유료도로의 건설유지비총액을 넘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동법 제18조에 규정된 통합채산제에 근거해 유료도로에 대한 통행료가 계속 부과되고 있음.
또한 동법 시행령 제10조에는 통행료를 30년의 범위 안에서 수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 역시 통합채산제를 이유로 지켜지지 않고 있음.
따라서 통행료 징수 총액이 유료도로 건설유지비총액의 100분의 200을 초과할 경우 통합채산제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함. 다만, 통행료 징수 기간이 30년을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유료도로관리청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30년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내에서 통행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여 그 동안의 논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유료도로관리청 또는 유료도로관리권자는 제1항에 따라 하나의 유료도로로 하여 통행료를 받는 유료도로 중 개별 유료도로의 통행료 수납 총액이 건설유지비총액(유료도로관리청인 경우 제16조제3항에 따른 건설유지비총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20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합채산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함(안 제18조제2항 신설).
나. 제18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통행료를 받은 기간이 30년을 경과하지 않은 때에는 유료도로관리청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30년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내에서 통행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안 제18조제3항 신설).
(문병호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099
발의연월일 : 2012. 8. 8.
발 의 자 : 문병호ㆍ윤후덕ㆍ박남춘유대운ㆍ홍영표ㆍ배기운윤관석ㆍ장하나ㆍ김동철민홍철ㆍ정성호ㆍ김성곤의원(12인)
제안이유
「유료도로법」 제16조제3항에는 통행료 징수 총액이 해당 유료도로의 건설유지비총액을 넘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동법 제18조에 규정된 통합채산제에 근거해 유료도로에 대한 통행료가 계속 부과되고 있음.
또한 동법 시행령 제10조에는 통행료를 30년의 범위 안에서 수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 역시 통합채산제를 이유로 지켜지지 않고 있음.
따라서 통행료 징수 총액이 유료도로 건설유지비총액의 100분의 200을 초과할 경우 통합채산제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함. 다만, 통행료 징수 기간이 30년을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유료도로관리청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30년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내에서 통행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여 그 동안의 논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유료도로관리청 또는 유료도로관리권자는 제1항에 따라 하나의 유료도로로 하여 통행료를 받는 유료도로 중 개별 유료도로의 통행료 수납 총액이 건설유지비총액(유료도로관리청인 경우 제16조제3항에 따른 건설유지비총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20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합채산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함(안 제18조제2항 신설).
나. 제18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통행료를 받은 기간이 30년을 경과하지 않은 때에는 유료도로관리청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30년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내에서 통행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안 제18조제3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