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문병호의원실-20120731]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문병호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954

발의연월일 : 2012. 7. 31.
발 의 자 : 문병호ㆍ김재윤ㆍ김윤덕 한정애ㆍ배기운ㆍ박민수 김기식ㆍ최민희ㆍ박남춘 민홍철ㆍ김성곤 의원(11인)

제안이유

2010년부터 국세인 부가가치세액의 5를 지방세의 세입으로 전환하는 지방소비세가 도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는 오히려 지방소비세가 도입되기 이전인 2009년의 53.6보다도 하락하여 2012년에는 52.3에 불과한 상태임.
심화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재정자립도를 확대하는 정책이 추진되어야 하며, 이를 위하여 부가가치세의 지방소비세 전환비율을 상향조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지방소비세의 세액을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부가가치세의 납부세액에서 「부가가치세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부가가치세의 감면세액 및 공제세액을 빼고 가산세를 더하여 계산한 과세표준에 100분의 20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함(안 제69조제2항).
나. 제69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3년 1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분까지는 부가가치세의 지방소비세 전환비율을 100분의 10으로, 2014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분까지는 100분의 15로 함(안 부칙 제2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문병호의원이 대표발의한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48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