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전병헌의원실-20120920]이통3사 보조금전쟁의힘_2011년 고객 위약금 3157억원
이통3사 보조금전쟁의 힘? 2011년 고객 위약금 3,157억원 달해
고객 1인당 위약금 약5만원 꼴, 한해 681만명 위약금내고 통신사 이동해

- 위약금 규모는 KT 1,304억원으로 1위, 고객 충성도 SKT가 높아 -

- 전병헌의원 “통신사 마케팅비용만큼 이용자 출혈도 커지는 상황,
11월 적용 예정인 위약금3제도는 통신사 배만 불리는 제도될 우려커”-

❏이동통신 3사, 마케팅 전쟁 속 위약금 수익 한해 3,157억원
- 8월말과 9월초 이동통신 3사의 보조금 전쟁은 출고가 90만원대 갤럭시S3를 할부원가 10만 원대 핸드폰으로 만들었다. 9월 8일 기준 갤럭시S3에 대한 이동통신 3사의 보조금은 86만원에서 92만원에 달했으며, 9월 9일에는 더 치열한 보조금 전쟁이 벌어졌다.

- 그런데 이 과정에서 이동통신 3사는 수천억 원에 달하는 막대한 마케팅 비용만 썼을까?

-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전병헌 의원이 방송통신위원회로 부터 ‘이동통신 3사의 지난 2년간 위약금 수익현황’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2011년 한해 이동통신 3사가 얻은 위약금 수익은 3,157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이동통신 3사가 보조금 전쟁으로 고객을 뺐고 뺏기는 와중에 지난 한 해 동안 681만 명이 평균 약 5만원의 위약금을 지불하고 서비스를 해지했다. 결국 이동통신 3사가 출혈경쟁을 하며 신규고객을 맞는 한편, 떠나는 고객으로부터 막대한 매출을 올린 것이다.

- 통신사별로 보면 KT가 271만 3천명의 해지고객이 1,304억 7천만 원의 위약금을 지불해 위약금 지불고객수와 금액 모두 1위를 차지했다. 다음으로는 LG유플러스가 218만 2천명의 해지고객으로부터 1,017억 원의 위약금을 받았고, SKT는 가장 적은 191만 8천명의 해지고객으로부터 835억 4천만 원의 위약금을 받았다.

- 2012년에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이동통신 3사는 본격적인 보조금 전쟁이 펼쳐지기 전인 7월까지도 이동통신 3사는 총액 1,289억 원의 위약금을 서비스 해지고객으로부터 받았다. 7개월 동안 303만 명의 고객이 평균 4만 2천원의 위약금을 통신사에 지불하고 새로운 서비스로 이동을 한 것이다.

- ‘보조금 대란’으로 불리는 8월과 9월, 8월 번호이동만 112만건에 달했는데, 112만 건에 단순히 2012년 해지고객 평균 위약금인 4만 2천원을 곱해보면, 8월 한 달 동안 만해도 470억 원에 달하는 위약금이 발생했을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다.

󵫧월 예정된 ‘약정할인 위약금제도’(일명 위약금3) 도입은 ‘시기상조’
- 현재 시장지배사업자인 SKT와 KT는 11월부터 ‘약정할인 위약금제도’를 시행할 준비를 하고 있다. 현재의 부가서비스 할인, 서비스 보조금 등의 계약관계로 이뤄지고 있는 위약금제도가 ‘위약금2’이고, 약정기간동안 할인받는 만큼 중도 해지 했을 때 위약금을 뱉어내도록 하는 새로 시행될 제도가 ‘약정할인 위약금제도’로 시장에서는 ‘위약금3’로 불린다.

- 현재 ‘위약금2’제도 하에서도 이동통신 3사가 매년 3천억 원 이상의 위약금을 고객들에게 받아가고 있는 상황에서 서비스 기간이 길수록 위약금이 증가하는 ‘위약금3’가 추가 될 경우 선량한 이용자들이 ‘위약금 노예’가 되어 이동통신사에 종속되거나 막대한 위약금을 물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 ‘위약금3’가 도입돼서 ‘위약금2’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2가지 위약금이 병행되기 때문에 자칫 이용자들이 이동통신 3사의 마케팅 전쟁에 현혹돼 약정기간 중에 새로운 단말기 구매를 위한 번호이동을 하게 될 경우 지금보다 2~3배 많은 위약금을 통신사에 지불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 방송통신위원회는 8월말부터 9월초까지 이어진 ‘보조금 대란’에 뒤늦게 ‘직권조사’를 하고 있지만, 현재의 휴대폰 단말기 유통시장과 이동통신 서비스 유통시장이 얽히고설킨 상황에서는 ‘보조금’ 문제를 해결할 방안을 쉬이 찾기 어려우며, 이미 인구보다 많은 이동통신 가입자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이동통신사의 생존을 위한 ‘죄수의 딜레마’ 역시 시장의 자정능력을 기대하기 어렵게 한다.

- 현 상황에서 ‘위약금3’가 시행된다면 말 그대로 “마케팅 전쟁을 위한 통신사의 총알받이”가 될 수밖에 없다. 고객들만 피해볼 뿐 아니라, 약정기간을 되도록 더 오래 쓴 선량한 고객에게 더 큰 피해를 주는 제도라 할 것이다.

❏ 전병헌 의원 “휴대폰 유통구조와 통신서비스 유통구조의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한 시점이다. 가령 통신요금의 40를 차지하고 있는 단말기 가격을 통신요금 고지서에 뺀다면 국민들에게는 40의 통신비 인하 체감이 있을 것이다. 이러한 시장의 개혁 없이 ‘약정할인 위약금제도’ 도입은 시기상조이며, 자칫 선량한 이용자들의 노예화, 통신사 배만 더 배부르게 하는 제도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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