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문병호의원실-20120704]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실
2012-10-02 18:59:53
38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문병호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486
발의연월일 : 2012. 7. 4.
발 의 자 : 문병호․윤후덕․박남춘
김성주․유대운․이낙연
배기운․홍종학․임내현
윤관석․김관영․민홍철
김동철․심재권․정성호
김광진․정청래 의원
(17인)
제안이유
2010년부터 국세인 부가가치세액의 5를 지방세의 세입으로 이양하는 지방소비세가 도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원 비율을 나타내는 재정자립도는 오히려 지방소비세가 도입되기 이전인 2009년의 53.6에 비해 하락해 2012년에는 52.3에 불과한 상태임.
심화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재정자립도를 확대하는 정책이 추진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현행 5에 불과한 부가가치세의 지방소비세 전환비율을 상향조정할 필요가 있음.
현행 지방세 세원은 재산에 대한 과세 의존율이 높아 현재와 같은 부동산 침체기에는 지방재정의 취약성을 확대하는 반면, 소비과세의 의존비율은 낮아 지방자치단체의 지역경제 활성화 노력이 세수증대로 이어지기 어려운 현상을 초래하고 있음.
따라서 지방재정의 내실화를 위해서는 지방소비세와 같은 소비과세의 확충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안정적인 세입기반을 강화하고 중앙정부의 정책 변화에 따른 지방재정의 불안정성을 완화할 필요가 있음
주요내용
지역의 경제활동과 지방세수와의 연계성을 높이기 위하여 현행법상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감면세액, 공제세액을 빼고 가산세를 더한 세액의 5를 지방소비세로 전환하던 것을 2013년부터 매년 추가로 5씩 상향하여 2015년까지 세액의 총 20를 지방소비세로 전환함(안 제32조의6제1항, 부칙 제2조).
(문병호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486
발의연월일 : 2012. 7. 4.
발 의 자 : 문병호․윤후덕․박남춘
김성주․유대운․이낙연
배기운․홍종학․임내현
윤관석․김관영․민홍철
김동철․심재권․정성호
김광진․정청래 의원
(17인)
제안이유
2010년부터 국세인 부가가치세액의 5를 지방세의 세입으로 이양하는 지방소비세가 도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원 비율을 나타내는 재정자립도는 오히려 지방소비세가 도입되기 이전인 2009년의 53.6에 비해 하락해 2012년에는 52.3에 불과한 상태임.
심화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재정자립도를 확대하는 정책이 추진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현행 5에 불과한 부가가치세의 지방소비세 전환비율을 상향조정할 필요가 있음.
현행 지방세 세원은 재산에 대한 과세 의존율이 높아 현재와 같은 부동산 침체기에는 지방재정의 취약성을 확대하는 반면, 소비과세의 의존비율은 낮아 지방자치단체의 지역경제 활성화 노력이 세수증대로 이어지기 어려운 현상을 초래하고 있음.
따라서 지방재정의 내실화를 위해서는 지방소비세와 같은 소비과세의 확충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안정적인 세입기반을 강화하고 중앙정부의 정책 변화에 따른 지방재정의 불안정성을 완화할 필요가 있음
주요내용
지역의 경제활동과 지방세수와의 연계성을 높이기 위하여 현행법상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감면세액, 공제세액을 빼고 가산세를 더한 세액의 5를 지방소비세로 전환하던 것을 2013년부터 매년 추가로 5씩 상향하여 2015년까지 세액의 총 20를 지방소비세로 전환함(안 제32조의6제1항, 부칙 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