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광진의원실-20120911]군대 내 매독 확진판정, 4년 사이 3배 가까이 늘어!
군대 내 매독 확진판정, 4년 사이 3배 가까이 늘어!
◐ 군내 성병 확진판정, 2008년 256건에서 2011년 498건으로 2배 늘어!
◐ 군인의 아동․청소년 성범죄도 4년 사이 2배 증가!
◐ 민주통합당 김광진 국회의원, 군인․예비군에 대한 성교육․성폭력 예방 교육 시급!

최근 4년간 각종 군대 내에서 각종 성병으로 확진판정을 받은 군인이 2배 가까이 늘었고, 특히 매독 확진판정을 받은 군인은 무려 3배 가까이 늘어 충격을 주고 있다.

민주통합당 김광진 국회의원(국방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이 국방부로부터 받은 ‘최근 4년간 각종 성병으로 확진판정을 받은 현황’에 따르면 2008년 256건이었던 성병 확진판정자가 점차 증가하여 2011년에는 498건으로 증가했고, 매독 확진판정은 2008년 64건에서 2011년 160건으로 3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밝혀졌다.

김광진 의원은“성병감염은 대부분 휴가나 외박 기간 중에 비위생적인 숙박시설이나 성관계 등을 통해 발생했을 것”이라고 언급하며, “국방부가 파악한 성병 확진판정을 받은 군인은 실제 극히 일부에 불과하며, 성병에 감염된 대부분의 군인들은 수치심 등으로 제때 치료를 받지 않고 방치하는 경우가 많을 것”이라며 군내 성병 증가 추세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또한 최근 부대 밖에서 민간인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러 검거되는 현역 군인들의 숫자도 해마다 크게 증가하고 있어 관련 교육 강화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7일 김광진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영외에서 성폭력법 위반 혐의로 검거된 현역 군인은 모두 279명으로 지난 2008년 200명에 비해 4년 새 40 가까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거된 현역 군인 숫자가 2008년 36명에서 지난해 70명으로 2배 가까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최근 군 내 성범죄 예방의 필요성이 증대되면서 김광진 의원은 지난 8월 31일 국가가 현역군인과 예비군에게 현역 군 생활 2년과 예비군 6년, 총 8년의 기간동안 성폭력 예방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토록 하는 내용의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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