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문병호의원실-20121003]현대 로템 등 5개 철도차량 제작사 지체상금 1,482억원
의원실
2012-10-04 00:46:07
100
보 도 자 료
국회의원 문 병 호 (인천 부평갑)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위원
배포일: 2012. 10. 3(수). 담당: 김제동 보좌관(010-4416-8924)
의원회관 신관 535호. ☎: 02)784-6185, Fax: 02)788-3431
현대로템 등 5개 철도차량 제작사 지체상금 1,482억원
‘05년이래 계약물량 598량 중 362량 납기지연...지체물량 비중 60.5
전체 계약금액 7,226억원 중 지체상금(1,482억원) 비중 20.5에 달해
정부, 안전위험에도 제작사에 제작검사 맡기는 철도안전법 개정안 발의
문병호, 제작사에 제작검사 맡기면 지체상금때문에 안전검사 소홀 우려
국회 국토해양위 소속 문병호의원(민주당, 부평갑)이 철도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05년 철도공사 설립 이래 지금까지 현대로템 등 5개 철도차량 제작사들이 완성차량 납기지연으로 납부한(상계처리) 지체상금이 1,482억원(소수점이하 반올림)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같은 기간 철도공사의 발주총액 7,226억원의 20.5에 달하는 거액이다.
지체상금 1,481억 8천만원을 업체별로 보면, SLS중공업이 1억4천만원, 현대로템이 1,368억 4천만원으로 지체상금 전체의 92를 차지했다. 성신산업이 1억2천만원, 고려차량이 3억 6천만원, 히타치제작소가 107억 2천만원을 기록했다. 이들 5개사는 철도공사가 발주한 계약물량 598량 중 362량의 납기를 지연해, 지체물량 비중은 60.5에 달했다.
지체상금 총액의 92를 차지한 현대로템의 지연사유에 대해, 철도공사는 KTX-산천 등의 최초 상용화 개발에 따른 설계, 제작, 시험 지연 및 방송장치 제작사 부도 등으로 인한 부품공급 지연, 고장, 하자사항 개선 적용 지연 및 완성차시험 지연 때문이라고 밝혔다. 다른 제작사들은 품질문제 등으로 인한 부품입고 지연, 시험검사 통과지연 때문으로 나타났다.
이에 문병호의원은 “최근 이명박 정부가 철도차량 제작검사를 제작사에 맡기자는 철도안전법 개정안을 제출했는데, 제작사들의 지체상금 때문이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며, “제작사에 제작검사를 맡기면 지체상금을 덜 내기 위해 국민의 생명이 걸린 안전검사를 소홀히 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문병호의원은 “거액의 지체상금은 첨단기술이 필요한 고속철도 차량을 우리 기업들이 직접 설계하고 제작하는 과정에서 빚어진 진통”이라며, “기업들에게 이익을 주기 위해 제작검사를 소홀히 하면, 오히려 세계적인 기업으로 발전하는데 장애가 된다”고 주장했다.
현행 철도안전법에는 철도차량 제작 시 정부가 신규 제작되는 모든 철도차량의 안전성 및 품질 확보 여부에 대해 제작 전 과정을 검사하고 감독하도록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사)한국철도차량엔지니어링(ROTECO), KRENC(주식회사), 철도공사(‘11 지정) 등을 지정기관으로 정해 철도차량 제작에 대한 검사와 감독을 대행시키고 있다.
그런데, 정부가 9월 국회에 제출한 개정안에는 정부가 모든 철도차량의 제작 전 과정을 검사하지 않고, ▲철도차량을 제작하는 제작자가 승인된 형식과 동일한 철도차량을 제작할 능력이 있는지(제작관리검사), ▲승인된 형식과 동일한 품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품질관리체계를 갖추고 있는지(품질유지검사)를 평가하여 제작자승인을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문병호의원은 “철도차량 제작과정과 결함검사를 제작사에게 맡기게 되면, 국민의 안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대한 차량결함을 사전에 발견할 확률이 낮아질 수 있다”며, “최근 KTX-산천 등 철도차량의 잦은 고장으로 철도공사가 316개의 안전과제를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제작자검사제도는 대기업에 혜택을 주는 제도로 변질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표1> 철도차량 제작사 지체상금 내역
(단위 : 량, 원)
제작업체명 수량 계약일자 지체물량 비중 지체상금 지연사유
SLS중공업(주) 142 2005.12.29 94 66.20 144,973,120 조립부품입고지연
현대로템(주) 100 2006.06.08 60 60 82,648,626,819 제작 지연*
50 2008.12.08 50 100 47,986,049,100 성능개선 지연**
56 2009.01.12 56 100 5,397,088,950 출고지연
8 2009.12.28 8 100 812,630,280 출고지연
성신산업㈜ 110 2006.12.26 12 10.91 122,851,653 조립부품입고지연
고려차량㈜ 100 2006.12.26 50 50.00 359,759,926 조립부품입고지연
㈜히타치제작소 32 2007.01.08 32 100 10,717,169,230 시험검사통과지연
합계 598 - 362 60.5 148,189,149,078 -
* 최초 상용화 개발에 따른 설계, 제작, 시험 지연 및 부품 공급 지연(방송장치 제작사 부도)
** 고장, 하자사항 개선 적용 지연 및 완성차시험 지연
출처 : 한국철도공사
<표2> 제작사별 철도차량 발주 및 납품 현황
(단위 : 량, 천원)
계약일자 제작업체명 품명(차종) 수량 계약금액 납기 최종인수일
2005.12.29 SLS중공업(주) 화차철도 142 7,731,900 2006.11.04 2006.12.19
2006.06.08 현대로템(주) KTX-ΙΙ 60 208,329,381 2009.06.07 2010.02.23
2006.06.08 현대로템(주) KTX-ΙΙ 40 138,886,254 2010.06.30 2010.06.29
2006.12.26 성신산업(주) 화차철도 110 6,199,000 2007.08.23 2007.11.21
2006.12.26 고려차량(주) 화차철도 100 5,636,000 2007.08.23 2007.11.29
2007.01.08 ㈜히타치제작소 전기동차 32 52,729,000 2008.12.20 2009.08.14
2008.12.08 현대로템(주) KTX-ΙΙ 50 158,999,500 2011.12.30 2012.07.25
2009.01.12 현대로템(주) 전기동차 56 126,564,900 2011.12.28 2012.02.10
2009.12.28 현대로템(주) 전기동차 8 17,475,920 2011.12.30 2012.01.30
합계 - - 598 722,551,855
출처 : 한국철도공사
※ 지체상금 = 총계약금액(or 분할납품금액)×지체상금율(0.15)×지체일수
※ 연체료 규정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74조 및 동법 「시행규칙」제75조에 따른 철도공사 「물품구매계약업무처리지침」 제59
국회의원 문 병 호 (인천 부평갑)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위원
배포일: 2012. 10. 3(수). 담당: 김제동 보좌관(010-4416-8924)
의원회관 신관 535호. ☎: 02)784-6185, Fax: 02)788-3431
현대로템 등 5개 철도차량 제작사 지체상금 1,482억원
‘05년이래 계약물량 598량 중 362량 납기지연...지체물량 비중 60.5
전체 계약금액 7,226억원 중 지체상금(1,482억원) 비중 20.5에 달해
정부, 안전위험에도 제작사에 제작검사 맡기는 철도안전법 개정안 발의
문병호, 제작사에 제작검사 맡기면 지체상금때문에 안전검사 소홀 우려
국회 국토해양위 소속 문병호의원(민주당, 부평갑)이 철도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05년 철도공사 설립 이래 지금까지 현대로템 등 5개 철도차량 제작사들이 완성차량 납기지연으로 납부한(상계처리) 지체상금이 1,482억원(소수점이하 반올림)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같은 기간 철도공사의 발주총액 7,226억원의 20.5에 달하는 거액이다.
지체상금 1,481억 8천만원을 업체별로 보면, SLS중공업이 1억4천만원, 현대로템이 1,368억 4천만원으로 지체상금 전체의 92를 차지했다. 성신산업이 1억2천만원, 고려차량이 3억 6천만원, 히타치제작소가 107억 2천만원을 기록했다. 이들 5개사는 철도공사가 발주한 계약물량 598량 중 362량의 납기를 지연해, 지체물량 비중은 60.5에 달했다.
지체상금 총액의 92를 차지한 현대로템의 지연사유에 대해, 철도공사는 KTX-산천 등의 최초 상용화 개발에 따른 설계, 제작, 시험 지연 및 방송장치 제작사 부도 등으로 인한 부품공급 지연, 고장, 하자사항 개선 적용 지연 및 완성차시험 지연 때문이라고 밝혔다. 다른 제작사들은 품질문제 등으로 인한 부품입고 지연, 시험검사 통과지연 때문으로 나타났다.
이에 문병호의원은 “최근 이명박 정부가 철도차량 제작검사를 제작사에 맡기자는 철도안전법 개정안을 제출했는데, 제작사들의 지체상금 때문이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며, “제작사에 제작검사를 맡기면 지체상금을 덜 내기 위해 국민의 생명이 걸린 안전검사를 소홀히 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문병호의원은 “거액의 지체상금은 첨단기술이 필요한 고속철도 차량을 우리 기업들이 직접 설계하고 제작하는 과정에서 빚어진 진통”이라며, “기업들에게 이익을 주기 위해 제작검사를 소홀히 하면, 오히려 세계적인 기업으로 발전하는데 장애가 된다”고 주장했다.
현행 철도안전법에는 철도차량 제작 시 정부가 신규 제작되는 모든 철도차량의 안전성 및 품질 확보 여부에 대해 제작 전 과정을 검사하고 감독하도록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사)한국철도차량엔지니어링(ROTECO), KRENC(주식회사), 철도공사(‘11 지정) 등을 지정기관으로 정해 철도차량 제작에 대한 검사와 감독을 대행시키고 있다.
그런데, 정부가 9월 국회에 제출한 개정안에는 정부가 모든 철도차량의 제작 전 과정을 검사하지 않고, ▲철도차량을 제작하는 제작자가 승인된 형식과 동일한 철도차량을 제작할 능력이 있는지(제작관리검사), ▲승인된 형식과 동일한 품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품질관리체계를 갖추고 있는지(품질유지검사)를 평가하여 제작자승인을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문병호의원은 “철도차량 제작과정과 결함검사를 제작사에게 맡기게 되면, 국민의 안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대한 차량결함을 사전에 발견할 확률이 낮아질 수 있다”며, “최근 KTX-산천 등 철도차량의 잦은 고장으로 철도공사가 316개의 안전과제를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제작자검사제도는 대기업에 혜택을 주는 제도로 변질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표1> 철도차량 제작사 지체상금 내역
(단위 : 량, 원)
제작업체명 수량 계약일자 지체물량 비중 지체상금 지연사유
SLS중공업(주) 142 2005.12.29 94 66.20 144,973,120 조립부품입고지연
현대로템(주) 100 2006.06.08 60 60 82,648,626,819 제작 지연*
50 2008.12.08 50 100 47,986,049,100 성능개선 지연**
56 2009.01.12 56 100 5,397,088,950 출고지연
8 2009.12.28 8 100 812,630,280 출고지연
성신산업㈜ 110 2006.12.26 12 10.91 122,851,653 조립부품입고지연
고려차량㈜ 100 2006.12.26 50 50.00 359,759,926 조립부품입고지연
㈜히타치제작소 32 2007.01.08 32 100 10,717,169,230 시험검사통과지연
합계 598 - 362 60.5 148,189,149,078 -
* 최초 상용화 개발에 따른 설계, 제작, 시험 지연 및 부품 공급 지연(방송장치 제작사 부도)
** 고장, 하자사항 개선 적용 지연 및 완성차시험 지연
출처 : 한국철도공사
<표2> 제작사별 철도차량 발주 및 납품 현황
(단위 : 량, 천원)
계약일자 제작업체명 품명(차종) 수량 계약금액 납기 최종인수일
2005.12.29 SLS중공업(주) 화차철도 142 7,731,900 2006.11.04 2006.12.19
2006.06.08 현대로템(주) KTX-ΙΙ 60 208,329,381 2009.06.07 2010.02.23
2006.06.08 현대로템(주) KTX-ΙΙ 40 138,886,254 2010.06.30 2010.06.29
2006.12.26 성신산업(주) 화차철도 110 6,199,000 2007.08.23 2007.11.21
2006.12.26 고려차량(주) 화차철도 100 5,636,000 2007.08.23 2007.11.29
2007.01.08 ㈜히타치제작소 전기동차 32 52,729,000 2008.12.20 2009.08.14
2008.12.08 현대로템(주) KTX-ΙΙ 50 158,999,500 2011.12.30 2012.07.25
2009.01.12 현대로템(주) 전기동차 56 126,564,900 2011.12.28 2012.02.10
2009.12.28 현대로템(주) 전기동차 8 17,475,920 2011.12.30 2012.01.30
합계 - - 598 722,551,855
출처 : 한국철도공사
※ 지체상금 = 총계약금액(or 분할납품금액)×지체상금율(0.15)×지체일수
※ 연체료 규정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74조 및 동법 「시행규칙」제75조에 따른 철도공사 「물품구매계약업무처리지침」 제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