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진표의원실-20121004]한미 미사일지침 사거리 연장만으로는 미흡
한미 미사일지침 개정 사거리 연장만으로는 미흡
33년째 500kg으로 묶인 탄두중량도 함께 늘려야 ‘승수효과’
지침 개정이 한국의 MD참여 대가 아니라는 점 분명히 밝혀야

❍…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김진표 의원(민주, 수원 영통)은 2년 가까이 끌어온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 협상이 사실상 마무리 수순에 접어들고 ‘사거리 800km 연장’선에서 절충이 이뤄질 것이라는 최근 언론 보도와 관련, “33년째 500kg으로 묶여 있는 탄두중량도 함께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 김진표 의원은 “33년前 조약도 협상도 아닌 가이드라인, 말 그대로 ‘지침’의 형태로 만들어졌다가, 11년前 사거리만 쥐꼬리 만큼 연장할 수 있도록 개정되어, 현재까지 이어져온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 협상의 주안점은 미사일 주권 확보가 되어야 한다”면서, “이달 하순 워싱턴에서 열리는 한미연례안보협의회(SCM)에서 단순히 사거리 연장(800km)뿐만 아니라 탄두중량(500kg → 1000kg)도 확대할 것을 미국 측에 강력히 요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 김진표 의원은 또한 “이번 협상에서 민간 고체로켓도 개발할 수 있는 길을 열어 한국 우주산업 발전의 도약대를 마련해야 한다”면서, “일본에는 허용하고 한국에 불허하는 것이 말이 되느냐”고 반문했다.

❍… 한편 김진표 의원은 미사일 사거리 연장이 미국이 주도하는 MD참여의 대가일 수 있다는 뉘앙스의 일부 보도와 관련, “사거리 연장이 MD참여를 둘러싼 한미간의 이면합의의 대가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할 것”을 정부 측에 요구했다.

❍… 김진표 의원은 “과거 국민의 정부시절부터 MD참여는 천문학적인 소요예산과 주변국과의 국제정치적 상황, 그리고 기술적·군사적 이유 등을 들어 유보해온 것”이라면서, “혹여라도 정권말기에 불가역적인 외교안보적 문제를 야기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재차 촉구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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