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기식의원실-20120917]공정거래위원장, 4대강 입찰담합 내부 제보자 색출 중 인정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은 17일 오후 국회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공정위가 4대강 입찰담합 내부문서 제보자 색출을 진행하고 있음을 인정했다.

민주당 김기식 의원은 4대강 입찰담합 내부문서 제보자 색출을 중단하라고 요구했고, 김동수 위원장은 “위원회 내부 보안시스템에 외부유출 흔적이 있어서 보안관련 규정에 어긋난 것은 없는지 확인 중”이라고 답변했다.

이는 공정위가 내부제보자 색출을 진행하고 있음을 확인 한 것으로, <공익신고자 보호법>상 공익제보자 색출 자체가 위법이고 불이익을 줄 경우 최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대한 사안이다.

현재 정무위원회는 공정위원장의 내부제보자 색출 확인 발언이 있은 후 정회 중이며,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공정위원장의 사과와 색출조사 즉각 중단을 요구중이다.

김기식 의원은 이날 오전 공정위가 4대강 입찰담합 사건의 정치적 은폐를 반성하지 않고 내부문서 제보자를 색출하고 있다며, 이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상 명백한 불법행위이므로 즉각 중단하라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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