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이목희의원실-20121004]서울시, 거리생활 노숙인 작년대비 160증가!!
의원실
2012-10-04 10:3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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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거리생활 노숙인 작년대비 160증가!!
- 최근 3년 사이 전국 노숙인은 17.5 증가하였고, 거리생활 노숙인은 66.2 늘어난 것으로 나타나 -
서울에 머무는 거리생활 노숙인이 작년 대비 무려 160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2년 6월 기준 서울에 머무는 거리생활 노숙인은 1,022명으로 2011년 393명 대비 160 증가하였다.
또한, 최근 3년 사이 전국 노숙인 수도 17.5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2년 6월 기준 전국 노숙인은 4,921명으로 2010년 4,187명 대비 734명이 늘어났고, 쉼터가 아닌 거리에서 생활하는 노숙인도 2010년 1,074명에서 2012년 1,785명으로 무려 66.2나 증가하였다.
민주통합당 이목희의원(보건복지위원회․서울 금천구)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전국 노숙인수는 2010년 4,187명, 2011년 4,403명, 2012년 4,921명으로 17.5의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으며 쉼터가 아닌 거리에서 생활하는 노숙인은 2010년 1,074명, 2011년 1,121명, 2012년 1,785명으로 66.2의 증가세를 보였다.
지역별로 살펴보면(2012년 6월 기준) 전체 노숙인의 67.1(3,304명)가 서울에 머물고 있으며, 다음으로 부산(8.4, 415명), 경기(7.0, 347명), 대구(5.7, 284명)로 순으로 노숙인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울은 거리생활 노숙인이 2011년 393명에서 2012년 1,022명으로 160 증가하였다.
이에 이목희의원은 “2011년 이후 거리생활 노숙인의 급격한 증가는 작년 유럽발 경제위기와 양극화, 실업, 부동산 등의 문제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다는 걸 나타내고 있다”고 지적하고, “특별자활근로 등과 같은 일자리 제공과 주거지원 등 노숙인을 위한 자활프로그램 활성화가 시급하다”고 주무부처에 시급한 대책을 촉구하였다.
한편,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노숙인 수가 0이거나 소수인 지역은 해당 지자체가 노숙인 수가 미비하여 파악하고 있지 않는 것”이라고 밝혔다.<끝>
- 최근 3년 사이 전국 노숙인은 17.5 증가하였고, 거리생활 노숙인은 66.2 늘어난 것으로 나타나 -
서울에 머무는 거리생활 노숙인이 작년 대비 무려 160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2년 6월 기준 서울에 머무는 거리생활 노숙인은 1,022명으로 2011년 393명 대비 160 증가하였다.
또한, 최근 3년 사이 전국 노숙인 수도 17.5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2년 6월 기준 전국 노숙인은 4,921명으로 2010년 4,187명 대비 734명이 늘어났고, 쉼터가 아닌 거리에서 생활하는 노숙인도 2010년 1,074명에서 2012년 1,785명으로 무려 66.2나 증가하였다.
민주통합당 이목희의원(보건복지위원회․서울 금천구)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전국 노숙인수는 2010년 4,187명, 2011년 4,403명, 2012년 4,921명으로 17.5의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으며 쉼터가 아닌 거리에서 생활하는 노숙인은 2010년 1,074명, 2011년 1,121명, 2012년 1,785명으로 66.2의 증가세를 보였다.
지역별로 살펴보면(2012년 6월 기준) 전체 노숙인의 67.1(3,304명)가 서울에 머물고 있으며, 다음으로 부산(8.4, 415명), 경기(7.0, 347명), 대구(5.7, 284명)로 순으로 노숙인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울은 거리생활 노숙인이 2011년 393명에서 2012년 1,022명으로 160 증가하였다.
이에 이목희의원은 “2011년 이후 거리생활 노숙인의 급격한 증가는 작년 유럽발 경제위기와 양극화, 실업, 부동산 등의 문제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다는 걸 나타내고 있다”고 지적하고, “특별자활근로 등과 같은 일자리 제공과 주거지원 등 노숙인을 위한 자활프로그램 활성화가 시급하다”고 주무부처에 시급한 대책을 촉구하였다.
한편,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노숙인 수가 0이거나 소수인 지역은 해당 지자체가 노숙인 수가 미비하여 파악하고 있지 않는 것”이라고 밝혔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