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이목희의원실-20121004]이목희의원,장애인의무고용외면하는보건복지부
장애인 의무고용 외면하는 보건복지부
- 보건복지부와 산하기관, 장애인 고용부담금 3억 3400만원 발생-

우리나라의 장애인정책과 보건복지를 총괄하는 보건복지부와 그 산하기관이 2010년과 2011년 양해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을 지키지 않아 장애인 고용부담금 총 3억 3400만원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통합당 이목희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서울 금천구)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1년 국립암센터 7000만원, 국립중앙의료원 5200만원,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1000만원 등으로 장애인 고용부담금이 발생하였고, 2010년에는 국립암센터 8600만원, 보건복지부 4400만원 등 2010년과 2011년 양해에 총 3억 3400여만원이 발생하였다.장애인 고용부담금은 기업이나 공공기관이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에 미치지 못했을 때 벌금 형식으로 내는 돈이며, 사업주가 고용해야할 장애인 총 수에서 매월 상시 고용하고 있는 장애인 수를 뺀 수에 부담기초액을 곱한 금액의 연간 합계액이다. 국가·자치단체의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에 대한 고용부담금은 2010년부터 적용되고 있다.이에 이목희의원은 “우리나라의 장애인정책과 보건복지를 총괄하는 기관이 장애인을 고용하지 않아 고용부담금을 내는 상황이 안타깝다”고 지적하고, “보건복지부는 장애인 고용에 적극 나서 타 부처에 모범을 보여야 한다”고 장애인 고용을 촉구하였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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