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박범계의원실-20121004]뇌물죄에 관대한 법원

“뇌물죄에 관대한 법원”

2012년 상반기 뇌물죄 재판결과, 36가 집행유예
2011년 뇌물죄 재판결과, 40가 집행유예
2011년 전체 형사사건 집행유예 비율 22

박범계 의원, ‘공무원 등에 더욱 엄격한 법의 잣대 적용 주문’


공무원 등의 뇌물죄에 대해 법원이 아직도 관대한 판결을 내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민주당 박범계 의원(대전 서구을)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2년 상반기(2012년 1월~6월)‘공무원직무에관한죄(뇌물수수)’, ‘특정범죄가중처벌법(뇌물)’으로 재판받은 238명 중 36에 달하는 86명이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31명(13)은 무죄, 9명(4)은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이에 반해 98명(41)만 자유형(징역․금고․구류)의 형벌을 받았다.


이러한 통계는 2011년 통계에 비해 집행유예 비율이 다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전체 범죄에 대한 집행유예 선고율(2011년 기준 22)에 비해 훨씬 높은 수치이다.

대법원 제출 자료에 따르면, 2011년 ‘공무원직무에관한죄(뇌물수수)’, ‘특정범죄가중처벌법(뇌물)’으로 재판받은 482명 중 190명(40)이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41명(9)은 무죄, 33명(7)은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으며, 자유형(징역․금고․구류)의 형벌을 받은 수치는 178명(37)이었다.

또한 2012 사법연감 ‘제1심 형사공판사건 재판결과별 비교표’에 따르면 2011년 형사공판사건 278,169명 중 집행유예 선고는 61,891명으로 22를 나타냈으며, 2010년에는 277,400명 중 70,519명으로 25의 집행유예 비율을 보였다.


박범계 의원은 “형사사건 평균 집행유예 비율이 22 ~ 25 수준인데 반해 공무원 등이 직간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뇌물죄에 대한 집행유예 선고 비율이 15p 이상 높은 것은 법원이 뇌물죄에 대해 비교적 관대한 처벌을 하고 있다는 것”이라며, “높은 도덕성을 요구받는 공무원 등의 뇌물죄에 대해 엄격한 법의 잣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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