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전정희의원실-20120925]강원랜드는‘눈먼 돈(?)’인가
강원랜드는‘눈먼 돈(?)’인가

강원랜드, 오투리조트 회생 위해 태백시에 150억 무상 기부
지경부, 배임 가능성 알고도 묵인·방조…‘직무유기’논란

오투리조트 경영정상화를 위해 태백시에 150억원을 기부한 강원랜드 이사회의 업무상 배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지식경제부는 이러한 사실을 알고도 묵인·방조해 직무유기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강원랜드의 대주주격인 지경부는 태백시에 대한 기부가 형법상 배임 또는 상법상 특별배임죄가 성립될 수 있다는 법률자문에 따라 상정안 부결 방침을 세우고도 표결에 불참, 이사진의 부당행위를 부추겼다는 지적이다.

지식경제부와 (주)강원랜드가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전정희(민주통합당·전북 익산을)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강원랜드는 올해 7월 12일 제111차 이사회를 열어 김모(54) 사외이사가 발의한 ‘폐광지역 협력사업비 기부안’을 상정해 통과시켰다.

상정안은 태백시 출자기업인 태백관광개발공사의 오투리조트에 대해 150억원의 긴급 운영자금을 무상 지원하는 것으로, 표결 결과 이사진 15명 중 12명이 참석해 반대 3표, 기권 2표 찬성 7표로 가결됐다.
이날 이사회에 앞서 강원랜드 법무팀은 “상법상 선관주의의 의무, 즉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임무에 위배될 가능성이 있다”며 “기부금품법상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기부접수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될 수 있다”는 내용의 법률자문 결과를 지경부에 보고했다.

이에 배임 가능성에 무게를 둔 지경부는 공기업이 자치단체에 기부할 수 있는 법적 근거와 전례가 없다는 점 등을 들어 “기부 추진은 적절치 않다”는 입장을 이사회에 전달했다.

하지만 회의록 검토 결과 이사회 시작 전, 당시 지경부 석탄산업과장이었던 권모 비상임이사는 정작 “고성과 욕설로 정상적인 회의 진행이 어렵다”는 석연찮은 이유를 들어 자리를 뜬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정부(한국광해관리공단) 추천 사외이사 2명은 찬성표를 던졌고, 강원랜드측 상임이사 2명도 기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전정희 의원은 “결국 이날 지경부의 무책임한 대응으로 ‘정부 몫’이었던 7표 중 4표가 이탈한 셈”이라며 “결과를 떠나 투표를 하지 않고 자리를 뜬 것은 심각한 직무유기로, 지경부는 당시 외압이 있었는지 여부 등에 대해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전 의원은 “지경부와 강원랜드는 지난 표결에서 소액주주협의회 회장인 한 사외이사가 반대표를 던졌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며 “오투리조트의 누적 채무가 3,523억원에 달하고 있는 만큼 애당초 150억 기부는 ‘밑빠진 독에 물붓기’식 처방일 수밖에 없었다”고 지적했다.

전정희 의원은 “지금이라도 무엇이 폐광지역 주민들과 소액주주들을 위한 길인 지 다시 고민해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며 “태백시 역시 오투리조트에 대한 구체적인 회생방안을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전 의원은 지난 18일 열린 지식경제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권모 전 지경부 석탄산업과장을 증인으로, 김연식 태백시장을 참고인으로 신청했다. 권 전 과장에 대해서는 투표 불참 경위 등 배임 방조 여부를, 김시장에 대해서는 공적자금 투입에 따른 수습 방안 등을 추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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