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민병두의원실-20121004]민병두 의원 박종우 선수 병역면제 지킴이로 나서다
의원실
2012-10-04 21:22:33
41
민병두 의원, 박종우 선수 ‘병역면제 지킴이’로 나서다.
IOC는 ‘젊은 선수’의 순수한 애국적 본능을 정치적으로 해석하지 말아야
축구협회와 대한체육회는 IOC가 ‘옳은 판단’을 하도록 최선을 다해야
IOC의 ‘올바른 판단’ 기대하지만, 최후에는 ‘병역면제’ 불이익 없도록 할 것
병역법 시행령 제47조2항 개정해서라도, ‘병역면제’ 받도록 해줄 것
지난 4.11 총선에서 새누리당의 홍준표 의원을 꺾고, ‘섬김의 정치’를 슬로건으로 ‘동대문을’ 선거구에서 당선된 민병두 의원(민주통합당, 정무위원회)이 올림픽 축구 국가대표 박종우 선수의 ‘병역 면제 지킴이’로 나서기로 했다.
IOC(국제올림픽위원회)는 젊은 선수의 순수한 애국적 본능을 ‘정치적으로’ 해석하지 말아야 한다. 스포츠인이자, 한 사람의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동메달이 확정된 벅찬 감격의 순간에, ‘독도는 우리땅’이라는 피켓에 담긴 태극기는 박종우 선수의 순수한 애국심을 발동시켰을 것이다.
한국인들에게 독도는 우리땅이라는 구호는 ‘정치적인 쟁점’이 아니라 ‘당연한 상식’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점을 IOC는 유념할 필요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IOC는 30살 젊은 청년의 순수한 마음을 ‘정치적 목적’으로 잘못 해석하는 어리석음을 범해서는 안될 것이다.
우선적으로는, 대한체육회와 한국축구협회 등이 IOC(국제올림픽위원회)를 대상으로 박정우 선수의 행위가 ‘정치적인 목적’이 아니었음을 충분히 항변하고 설득하는 과정을 거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박정우 선수의 ‘동메달 수상’을 지켜주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것을 전제로 하되, 최종적으로 IOC가 ‘현명하지 못한 판단’을 내리는 경우에는, 올림픽 3위 입상을 병역면제 요건으로 하고 있는 병역법 시행령 제47조 2항의 개정을 적극 추진할 것을 약속한다.
‘병역법 시행령’은 대통령령이기 때문에, 시행령의 개정을 위해서는 이명박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병역법 시행령 개정을 의결하면 된다. 민주당 역시 박종우 선수가 ‘병역면제’와 관련하여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이명박 대통령에게 적극 건의하도록 하겠다.
만에 하나, 이명박 대통령이 병역법 시행령 제47조 2항의 개정에 소극적일 경우, ‘체육분야’ 선수의 공익근무요원 대상을 규정하고 있는 병역법 제26조 ①항의 3.을 개정해서라도 이번 사태로 인해 박종우 선수가 병역면제 관련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민주당 및 정치권이 적극 노력할 것이다.
이러한 민주당 및 정치권의 노력은 국민들에게 큰 감동과 기쁨, 그리고 팀웤의 중요성, 소통의 리더십을 일깨워준 대한민국 축구 대표팀 감독 및 선수들에게 화답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IOC는 ‘젊은 선수’의 순수한 애국적 본능을 정치적으로 해석하지 말아야
축구협회와 대한체육회는 IOC가 ‘옳은 판단’을 하도록 최선을 다해야
IOC의 ‘올바른 판단’ 기대하지만, 최후에는 ‘병역면제’ 불이익 없도록 할 것
병역법 시행령 제47조2항 개정해서라도, ‘병역면제’ 받도록 해줄 것
지난 4.11 총선에서 새누리당의 홍준표 의원을 꺾고, ‘섬김의 정치’를 슬로건으로 ‘동대문을’ 선거구에서 당선된 민병두 의원(민주통합당, 정무위원회)이 올림픽 축구 국가대표 박종우 선수의 ‘병역 면제 지킴이’로 나서기로 했다.
IOC(국제올림픽위원회)는 젊은 선수의 순수한 애국적 본능을 ‘정치적으로’ 해석하지 말아야 한다. 스포츠인이자, 한 사람의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동메달이 확정된 벅찬 감격의 순간에, ‘독도는 우리땅’이라는 피켓에 담긴 태극기는 박종우 선수의 순수한 애국심을 발동시켰을 것이다.
한국인들에게 독도는 우리땅이라는 구호는 ‘정치적인 쟁점’이 아니라 ‘당연한 상식’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점을 IOC는 유념할 필요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IOC는 30살 젊은 청년의 순수한 마음을 ‘정치적 목적’으로 잘못 해석하는 어리석음을 범해서는 안될 것이다.
우선적으로는, 대한체육회와 한국축구협회 등이 IOC(국제올림픽위원회)를 대상으로 박정우 선수의 행위가 ‘정치적인 목적’이 아니었음을 충분히 항변하고 설득하는 과정을 거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박정우 선수의 ‘동메달 수상’을 지켜주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것을 전제로 하되, 최종적으로 IOC가 ‘현명하지 못한 판단’을 내리는 경우에는, 올림픽 3위 입상을 병역면제 요건으로 하고 있는 병역법 시행령 제47조 2항의 개정을 적극 추진할 것을 약속한다.
‘병역법 시행령’은 대통령령이기 때문에, 시행령의 개정을 위해서는 이명박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병역법 시행령 개정을 의결하면 된다. 민주당 역시 박종우 선수가 ‘병역면제’와 관련하여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이명박 대통령에게 적극 건의하도록 하겠다.
만에 하나, 이명박 대통령이 병역법 시행령 제47조 2항의 개정에 소극적일 경우, ‘체육분야’ 선수의 공익근무요원 대상을 규정하고 있는 병역법 제26조 ①항의 3.을 개정해서라도 이번 사태로 인해 박종우 선수가 병역면제 관련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민주당 및 정치권이 적극 노력할 것이다.
이러한 민주당 및 정치권의 노력은 국민들에게 큰 감동과 기쁨, 그리고 팀웤의 중요성, 소통의 리더십을 일깨워준 대한민국 축구 대표팀 감독 및 선수들에게 화답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