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이인제의원실-20121005]농림수산식품부 국감 보도자료
의원실
2012-10-04 22: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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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림수산식품부는 환경부의 가축사육제한구역 지정기준 권고안이 발표되기전에 축산업의 현실에 관한 입장을 환경부와 충분히 협의를 했어야 했다.
이인제 의원은 작년 10월 환경부의 가축사육제한구역 지정기준 권고안의 발표로 다수의 지자체에서는 환경부의 권고안보다 더 강화된 기준으로 조례를 개정하고 있어 축산업자와 그에 따른 종사자들의 강한 반발이 있음은 물론 축산업 허가요건의 위치기준이 농림수산식품부의 축산법과 환경부의 권고안과의 충돌이 발생할 수 밖에 없음을 지적하고 이에 따른 농림수산식품부의 대응책을 물었다.
더불어 이의원은 그렇지 않아도 우리 축산업이 FTA 와 같은 시장개방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축산업 종사자들에게 이중삼중 고통을 주는 것이라 지적하면서 농수산부의 축산업 허가제의 시행령에 엄연히 포함되어있는 위치기준을 무시한 체 무조건적인 환경부의 권고안을 기준으로 하는 것은 우리 축산인들을 벼랑끝으로 내모는 형국이므로 빠른 시간안에 환경부랑 조율을 해서라도 그 해결책을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강하게 질책했다.
◎ 무허가 축사의 양성화 문제
이인제 의원은 2013년 2월 23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축산업허가제는 무허가 축사 양성화 문제와 기존에 등록된 시설외 허가에 필요한 의무시설을 갖추기 위해서 재투자가 필요해 농가의 부담이 더욱 가중 될 것이라고 지적하고 법시행을 하기에 앞서 정부와 축산업 관련 종사자들이 협의기구를 통해 애시당초 축산업 허가제의 목적 취지에 맞는 기능을 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정부의 축산업허가제의 실시 취지는 구제역, 조류인플루엔자 등 악성가축질병으로부터 축산업을 보호하고 보다 경쟁력 있는 지속가능한 산업으로 육성하기위해 제도를 마련한 것이지만, 현재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시설에서 가축을 사육하는 경우가 75.7나 되고 있으므로 축산업허가제 시행에 앞서 정부는 축산업 당사자 대표 등이 포함되는 협의체를 만들어서 무허가축사의 해결방안을 먼저 만드는 것이 급선무라고 강조했다.
◎ 부진한 시·군유통회사, 농민피해 보상은 어떻게 할 것인가
지난 2008년도 농수산부에서는 ‘농정 5대 전략과제’의 하나로 시·군유통회사 설치하였다. 그 설치이유로 대형유통업체 확산 등으로 급변하는 유통환경에 대응하기 위해서 시·군단위 이상으로 규모화 된 농수산물 판매 전문회사가 필요, 이에 따라 시·군유통회사 설립, 운영 지원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이후 총12개 회사가 설립되었으나, 올해 초 속리산유통이 파산하여 현재는 11개소가 운영되고 있다.
이의원은 시군유통회사 출자의 평균비율을 보면 지자체, 생산자단체(작목반, 영농조합 등), 농어업인 순으로 직접농어업 종사자가 57이상을 차지하고 있지만, 사업실적을 보면 단순 영업이익을 보더라도 파산을 한 속리산 유통을 제하고도 총 11개 회사 중 9개 회사가 영업이익을 내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시군유통회사 부진의 근본적인 이유가 어디에 있음을 따져 묻고, 이러한 시군유통회사의 도산 및 부실이 정부를 믿고 투자한 영세한 농어민들에 대한 실질적인 피해보상 방법이며 그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를 물었다.
◎ 농어촌의 인력 구인난 해결위해 농어업종사 경력 외국인근로자 도입 확대 및 관리 대책 필요하다
농어업분야는 열악한 근무조건 및 저임금 등으로 인해 내국인의 근로기피현상이 심각하며, 농어업인력의 고령화 및 인구감소로 일손부족이 심각한 수준이다. 따라서 이들 분야의 구인난 해소책의 일환으로 외국인 근로자들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추세이다.
그러나 고용노동부에서 정한 쿼터를 보면 농번기에 집중적으로 인력이 필요한 농촌의 현실을 배제한체 획일적으로 그 수를 정하고 있어 농촌의 일손부족 현상은 해소가 안될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외국인근로자들은 다른 업종과 달리 농축산, 어업 분야의 비자발급 대기 시간이 짧다는 이유로 이들 근무인력으로 들어와서 근무여건이 더 낫다고 생각되는 업종으로의 이탈을 하고 있어 농축산·어업 관련자들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이의원은 우리 농어촌지역에서 일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단순 노동부 소관의 「외국인 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에만 따를 것이 아니라 농축산·어업분야에서는 외국인 인력수요가 충분이 반영 될 수 있도록 농수산부에서 정기적인 조사체계를 구축해서 농어업분야의 쿼터를 대폭 확대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며, 또한 이러한 외국인 근로자들이 장기근속을 유도할 수 있는 정책을 주체적으로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귀농·귀촌 지원사업의 정부지원이 더 확대되어야 한다.
이인제의원은 정부가 &3909년부터 귀농·귀촌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추진 중이나, 영농지원, 교육지원,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융자지원 중심의 정책으로 귀농·귀촌자의 다양한 수요를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종합지원대책은 미흡하다고 지적하면서
현실적으로 일선 시,군은 국비지원 없이 지자체 예산만으로는 사업의 중요성을 알면서도 예산부족으로 사업추진의 난색을 표명하는 만큼 정부차원에서 시,군을 지원하여 고령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촌지역에 인구유치 뿐만 아니라 농촌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인제 의원은 작년 10월 환경부의 가축사육제한구역 지정기준 권고안의 발표로 다수의 지자체에서는 환경부의 권고안보다 더 강화된 기준으로 조례를 개정하고 있어 축산업자와 그에 따른 종사자들의 강한 반발이 있음은 물론 축산업 허가요건의 위치기준이 농림수산식품부의 축산법과 환경부의 권고안과의 충돌이 발생할 수 밖에 없음을 지적하고 이에 따른 농림수산식품부의 대응책을 물었다.
더불어 이의원은 그렇지 않아도 우리 축산업이 FTA 와 같은 시장개방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축산업 종사자들에게 이중삼중 고통을 주는 것이라 지적하면서 농수산부의 축산업 허가제의 시행령에 엄연히 포함되어있는 위치기준을 무시한 체 무조건적인 환경부의 권고안을 기준으로 하는 것은 우리 축산인들을 벼랑끝으로 내모는 형국이므로 빠른 시간안에 환경부랑 조율을 해서라도 그 해결책을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강하게 질책했다.
◎ 무허가 축사의 양성화 문제
이인제 의원은 2013년 2월 23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축산업허가제는 무허가 축사 양성화 문제와 기존에 등록된 시설외 허가에 필요한 의무시설을 갖추기 위해서 재투자가 필요해 농가의 부담이 더욱 가중 될 것이라고 지적하고 법시행을 하기에 앞서 정부와 축산업 관련 종사자들이 협의기구를 통해 애시당초 축산업 허가제의 목적 취지에 맞는 기능을 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정부의 축산업허가제의 실시 취지는 구제역, 조류인플루엔자 등 악성가축질병으로부터 축산업을 보호하고 보다 경쟁력 있는 지속가능한 산업으로 육성하기위해 제도를 마련한 것이지만, 현재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시설에서 가축을 사육하는 경우가 75.7나 되고 있으므로 축산업허가제 시행에 앞서 정부는 축산업 당사자 대표 등이 포함되는 협의체를 만들어서 무허가축사의 해결방안을 먼저 만드는 것이 급선무라고 강조했다.
◎ 부진한 시·군유통회사, 농민피해 보상은 어떻게 할 것인가
지난 2008년도 농수산부에서는 ‘농정 5대 전략과제’의 하나로 시·군유통회사 설치하였다. 그 설치이유로 대형유통업체 확산 등으로 급변하는 유통환경에 대응하기 위해서 시·군단위 이상으로 규모화 된 농수산물 판매 전문회사가 필요, 이에 따라 시·군유통회사 설립, 운영 지원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이후 총12개 회사가 설립되었으나, 올해 초 속리산유통이 파산하여 현재는 11개소가 운영되고 있다.
이의원은 시군유통회사 출자의 평균비율을 보면 지자체, 생산자단체(작목반, 영농조합 등), 농어업인 순으로 직접농어업 종사자가 57이상을 차지하고 있지만, 사업실적을 보면 단순 영업이익을 보더라도 파산을 한 속리산 유통을 제하고도 총 11개 회사 중 9개 회사가 영업이익을 내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시군유통회사 부진의 근본적인 이유가 어디에 있음을 따져 묻고, 이러한 시군유통회사의 도산 및 부실이 정부를 믿고 투자한 영세한 농어민들에 대한 실질적인 피해보상 방법이며 그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를 물었다.
◎ 농어촌의 인력 구인난 해결위해 농어업종사 경력 외국인근로자 도입 확대 및 관리 대책 필요하다
농어업분야는 열악한 근무조건 및 저임금 등으로 인해 내국인의 근로기피현상이 심각하며, 농어업인력의 고령화 및 인구감소로 일손부족이 심각한 수준이다. 따라서 이들 분야의 구인난 해소책의 일환으로 외국인 근로자들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추세이다.
그러나 고용노동부에서 정한 쿼터를 보면 농번기에 집중적으로 인력이 필요한 농촌의 현실을 배제한체 획일적으로 그 수를 정하고 있어 농촌의 일손부족 현상은 해소가 안될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외국인근로자들은 다른 업종과 달리 농축산, 어업 분야의 비자발급 대기 시간이 짧다는 이유로 이들 근무인력으로 들어와서 근무여건이 더 낫다고 생각되는 업종으로의 이탈을 하고 있어 농축산·어업 관련자들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이의원은 우리 농어촌지역에서 일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단순 노동부 소관의 「외국인 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에만 따를 것이 아니라 농축산·어업분야에서는 외국인 인력수요가 충분이 반영 될 수 있도록 농수산부에서 정기적인 조사체계를 구축해서 농어업분야의 쿼터를 대폭 확대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며, 또한 이러한 외국인 근로자들이 장기근속을 유도할 수 있는 정책을 주체적으로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귀농·귀촌 지원사업의 정부지원이 더 확대되어야 한다.
이인제의원은 정부가 &3909년부터 귀농·귀촌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추진 중이나, 영농지원, 교육지원,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융자지원 중심의 정책으로 귀농·귀촌자의 다양한 수요를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종합지원대책은 미흡하다고 지적하면서
현실적으로 일선 시,군은 국비지원 없이 지자체 예산만으로는 사업의 중요성을 알면서도 예산부족으로 사업추진의 난색을 표명하는 만큼 정부차원에서 시,군을 지원하여 고령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촌지역에 인구유치 뿐만 아니라 농촌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