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박병석의원실-20121005]박병석 의원 위안부 문제 “북한측에 남북공동대응 제안하자, 日本에 중재 요청권 행사필요”

박병석 의원
위안부 문제 “북한측에 남북공동대응 제안하자,
日本에 중재 요청권 행사필요”
한일 청구권협정에 따른 중재위원회 구성해야

위안부 생존자 “남 147명, 북 168명”
MB, 위안부 문제 제기 후 독도 방문이 순서
역사-여성-인권 차원에서 국제사회 여론 우위

박병석 의원(국회부의장, 대전서갑 4선)은 5일 “위안부 문제는 북한에도 피해자가 있는 만큼 남북 공동 대응을 북한에 제안하라”고 주문했다.

박 의원은 이날 외교통상부 국정감사에서 “위안부 문제 해결은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것으로 정부가 일본에게 한일 청구권 협정에 따른 중재 신청 절차에 나설 필요가 있다”며 적극적 대책을 촉구했다.

한일 청구권협정에 따르면 양국간의 분쟁이 발생할 경우 ▲우선 외교적 해결을 시도하고 ▲외교적 노력에 의해 해결이 안 될 경우 중재위원회를 구성해 해결하도록 하고 있다.

박 의원은은 또 한일분쟁에서 대통령의 독도방문은 위안부 문제가 국제이슈화된 뒤 하는 것이 옳은 순서였다고 지적했다.

위안부 피해자는 현재 우리나라에 147명, 북한에 168명 등 총 313명의 생존자가 남아있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박 의원의 이같은 주장은 위안부 문제는 역사적 과오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일본에 대해 국제적으로 압박할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이며, 여성과 인권문제라는 점에서 국제사회의 지지를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위안부 문제 해결의 관건은 1965년 한일청구권 협정의 분쟁해결 절차와 2011년 헌법재판소의 판단에 근거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해 8월 한일청구권협정과 관련 우리나라 정부가 분쟁해결 절차에 따른 이행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고 판결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헌재 판결 이후 2차례에 걸쳐 일본정부에 대해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외교적 해결을 촉구했으나 일본이 이에 응하지 않고 있다.

박 의원은 “이제 헌재의 판결에 따라 중재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해, 우리측 중재인을 임명하면 되는 것”이라고 말한 뒤 “일본이 중재를 거부하더라도 국제적으로 일본을 압박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중재위원회는 한국측 임명 1인, 일본측 임명 1인, 한일 양국이 합의하는 제3국의 중재위원 1인으로 구성된다.

즉 위안부 문제가 국제사회에서 일본의 가해행위를 부각시키며, 우리는 협정에 따른 절차를 이행하는 것이고, 협정을 위반하는 것이 일본이라는 점을 국제사회에 인식시키는 강력한 효과가 있다는 것이다.

박 의원은 “위안부 문제 해결의 관건은 우리 피해 할머니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국가책임을 인정시키는 것”이라고 지적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피해 당사자들을 설득할 수 없는 제안은 수용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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