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박병석의원실-20121005]박병석 의원 위안부 문제 “북한측에 남북공동대응 제안하자, 日本에 중재 요청권 행사필요”
의원실
2012-10-04 22:5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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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석 의원
위안부 문제 “북한측에 남북공동대응 제안하자,
日本에 중재 요청권 행사필요”
한일 청구권협정에 따른 중재위원회 구성해야
위안부 생존자 “남 147명, 북 168명”
MB, 위안부 문제 제기 후 독도 방문이 순서
역사-여성-인권 차원에서 국제사회 여론 우위
박병석 의원(국회부의장, 대전서갑 4선)은 5일 “위안부 문제는 북한에도 피해자가 있는 만큼 남북 공동 대응을 북한에 제안하라”고 주문했다.
박 의원은 이날 외교통상부 국정감사에서 “위안부 문제 해결은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것으로 정부가 일본에게 한일 청구권 협정에 따른 중재 신청 절차에 나설 필요가 있다”며 적극적 대책을 촉구했다.
한일 청구권협정에 따르면 양국간의 분쟁이 발생할 경우 ▲우선 외교적 해결을 시도하고 ▲외교적 노력에 의해 해결이 안 될 경우 중재위원회를 구성해 해결하도록 하고 있다.
박 의원은은 또 한일분쟁에서 대통령의 독도방문은 위안부 문제가 국제이슈화된 뒤 하는 것이 옳은 순서였다고 지적했다.
위안부 피해자는 현재 우리나라에 147명, 북한에 168명 등 총 313명의 생존자가 남아있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박 의원의 이같은 주장은 위안부 문제는 역사적 과오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일본에 대해 국제적으로 압박할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이며, 여성과 인권문제라는 점에서 국제사회의 지지를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위안부 문제 해결의 관건은 1965년 한일청구권 협정의 분쟁해결 절차와 2011년 헌법재판소의 판단에 근거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해 8월 한일청구권협정과 관련 우리나라 정부가 분쟁해결 절차에 따른 이행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고 판결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헌재 판결 이후 2차례에 걸쳐 일본정부에 대해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외교적 해결을 촉구했으나 일본이 이에 응하지 않고 있다.
박 의원은 “이제 헌재의 판결에 따라 중재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해, 우리측 중재인을 임명하면 되는 것”이라고 말한 뒤 “일본이 중재를 거부하더라도 국제적으로 일본을 압박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중재위원회는 한국측 임명 1인, 일본측 임명 1인, 한일 양국이 합의하는 제3국의 중재위원 1인으로 구성된다.
즉 위안부 문제가 국제사회에서 일본의 가해행위를 부각시키며, 우리는 협정에 따른 절차를 이행하는 것이고, 협정을 위반하는 것이 일본이라는 점을 국제사회에 인식시키는 강력한 효과가 있다는 것이다.
박 의원은 “위안부 문제 해결의 관건은 우리 피해 할머니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국가책임을 인정시키는 것”이라고 지적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피해 당사자들을 설득할 수 없는 제안은 수용될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