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문병호의원실-20121005]인천공항고속도로 11년간 실적통행량, 협약통행량의 48
보 도 자 료
국회의원 문 병 호 (인천 부평갑)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위원
배포일: 2012. 10. 5(금). 담당: 김제동 보좌관(010-4416-8924)
의원회관 신관 535호. ☎: 02)784-6185, Fax: 02)788-3431


인천공항고속도로 11년간 실적통행량, 협약통행량의 48
주주들, 유상감자로 2,144억원 받은 날 13.9 고금리로 회사에 재대출
문병호, 공항고속도로 추정통행량 재용역하고 협약변경해 통행료 낮춰야
통행량 용역 책임자 문책하고 회사에 고의로 피해주는 주주들 고발해야


■ 인천공항고속도로 11년간 실적통행량, 협약통행량의 48

국회 국토해양위 소속 문병호의원(민주당, 부평갑)이 국토해양부 국감자료와 금융감독원에 공시된 인천공항고속도로(신공항하이웨이(주)) 연도별 감사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인천공항고속도로는 지난 11년동안 약1조원의 국고보조금(보장통행료 및 감면통행료 보조금 등)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1년동안 통행료 수입이 12,333억원인데, 국고보조금이 10,047억원으로, 국고보조금이 둘을 더한 전체수입(22,380억원)의 45를 차지함. 또, 11년동안 3,242억원의 순이익을 올렸는데, 국고보조금이 순이익의 310임.

이에 문병호의원은 “인천공항고속도로는 지난 11년동안 협약통행량 대비 실적통행량이 48에 불과하고, 지난 11년동안 국고보조금이 전체 수입의 45를 차지한다”고 지적하고, “국고보조금이 당기순이익의 310인 민자사업은 인천공항고속도로가 유일할 정도로 나쁜 사례”라며 권도엽 국토부 장관의 대책을 주문했다.

※ 인천공항고속도로 운영 실적
구분 협약통행량
(댓수/일일) 실적통행량
(댓수/일일) 국고보조금
(억원) 인천시감면
(억원) 통행료수입
(억원) 당기순이익
(억원)
2000 - - 371 - - △78
2001 110,622 51,939
(47%) 692 - 689 △339
2002 121,496 54,244
(45%) 823 - 897 141
2003 133,438 55,323
(42%) 1,050 - 971 170
2004 146,554 59,780
(41%) 906 6 1,049 240
2005 119,026 62,831
(53%) 997 16 1,121 267
2006 125,322 65,571
(52%) 820 15 1,236 449
2007 131,965 68,711
(52%) 811 3 1,404 478
2008 138,930 64,956
(47%) 941 8 1,373 462
2009 146,282 62,165
(43%) 1,019 33 1,311 533
2010 93,094 53,490
(58%) 755 29 1,160 456
2011 95,920 51,815
(54%) 862 28 1,122 463
소 계 1,362,649 650,825
(48) 10,047 138 12,333 3,242
출처: 국토해양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감사보고서 공개자료
주) 인천공항고속도로 개통(2001.1.1), 인천대교 개통(2009.10.19.), 제3경인고속도로 무료개통(2010.5.3), 유료개통(2010.8.1.).


■ 공항고속도로 추정통행량 재용역하고 협약변경해 통행료 낮춰야

문병호 의원은 “인천공항고속도로의 추정교통량은 1994년6월 당시 수도권신공항고속도로 건설공사가 실시한 실시설계 교통영향평가서에서 예측한 교통량을 적용하고 있는데, 너무나 엉터리”라고 지적하고, “인천공항고속도로의 교통량 예측 용역을 한 담당자들은 배임죄나 사기죄로 고발당해도 할 말이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문의원은 대책으로 “통행량 재검증용역을 통해 인천공항고속도로의 추정통행량 오류를 조정하고, ▲협약변경을 통해 통행료를 인하하든가, ▲제3연륙교 건설에 따른 손실보존 부담금으로 쓰는 것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증인으로 나온 이종열 인천공항고속도로(주) 대표와 권도엽 장관의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했다.


■ 유상감자로 받은 2,144억원, 13.9 고리로 회사에 재대출

※ 인천공항고속도로 유상감자 및 지분 변동 현황
(단위 : 억원, )
실시협약 지분
(‘95.10.27) 유상감자(47.03)
(‘04.01.30) 변경협약 지분
(‘04.04.21)
주주명 금액 비율 주주명 지급액 금액 비율
삼성물산(주) 768 17.7 한국교직원공제회 947 991 45.1
삼성생명보험(주) 384 8.8 맥쿼리한국인프라 536 530 24.1
삼성화재보험(주) 128 3.0 교보생명보험(주) 321 330 15.0
(주)한진중공업 902 20.8 삼성생명보험(주) 190 194 8.8
(주)대한항공 58 1.3 대한생명보험(주) 75 77 3.5
(주)한진해운 58 1.3 (주)우리은행 45 46 2.1
동아건설사업(주) 456 10.4 삼성화재보험(주) 30 30 1.4
포스코개발(주) 301 6.9
코오롱건설(주) 260 6.0
LG건설(주) 217 5.0
금호산업(주) 211 4.9
극동건설(주) 150 3.5
롯데건설(주) 150 3.5
풍림건설(주) 150 3.5
두산건설(주) 149 3.4
계 4,342 100 계 2,144 2,198 100
출처 : 국토해양부

또, 문병호의원은 “인천공항고속도로(주) 주주들은 유상감자를 실시해 회사 자본금을 잠식시키는 것도 모자라, 감자대금으로 받은 돈을 같은 날 회사에 고금리로 재대출 해주는 상식 밖의 모습을 보였다”며, “교원공제회, 맥쿼리 등 대주주들의 도덕적 해이는 배임수준”이라고 주장했다.

인천공항고속도로(주)는 2003년 12월29일 임시주주총회에서 40,838,095주의 보통주를 주당 5,250원에 유상감자하여 소각하고 2,041,905주의 보통주를 무상감자하는 것을 결의했다. 그리고 감자기준일인 2004년 1월30일에 주주들에게 회사돈으로 유상감자대금 2,144억원을 지급했다. 이로 인해 회사의 자본금은 4,342억원에서 2,144억원이 자본잠식되어 2,198억원이 남음.

인천공항고속도로(주)의 유상감자가 문제가 되는 것은, 2003년 12월29일 주주들이 회사에 1조100억원의 선순위 대출(고정 9, 변동)을 해주고, 바로 그날 2,144억원의 유상감자를 결의했다는 것이다. 또, 공시자료에는 유상감자 대금을 지급받은 2004년 1월30일 주주들이 유상감자 대금 2,144억원과 같은 금액을 13.9의 고금리로 다시 회사에 <후순위>로 빌려준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공항고속도로의 차입금에 대한 이자지급내역을 보면, ‘04년부터 ’12년까지 9년동안 7,548억원의 이자를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11년간 통행료수입과 국고보조금을 더한 전체수입(22,380억원)의 34에 달하는 거금이다.

이렇게 많은 이자를 지불한 이유는 주주들이 &3903.12.29 <선순위>로 빌려준 10,100억원 장기대출 이자가 고정 9 등으로 높은 편이지만, 주주들이 ‘04.01.30 빌려준 <후순위> 대출 2,144억원은 13.9에 달하는 고금리다. 주주들이 자신들이 투자한 회사에 고금리 대출을 해 높은 이익을 챙기는 것이다.

이에 문의원은 “이런 식으로 주주가 회사에 의도적으로 피해를 입히는 것은 배임과 같은 범죄행위가 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수익이 나면 배당을 하는 것이 정상인데, 교직원공제회, 맥쿼리인프라 등 주주들에게 고금리의 이자로 지급하는 것은 법인세 포탈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문병호의원은 “통행자들의 주머니와 국고보조금으로 수익을 올리는 회사에 빨대를 꽂고 조금이라도 더 많은 수익을 챙기겠다는 주주들의 도덕적 해이도 문제지만, 이런 자들의 이익을 위해 국민들의 주머니를 털리도록 하는 정부가 더 문제”라며, 권도엽 장관의 대책을 촉구했다.

※ 인천공항고속도로 차입금 현황
대출일
대출액
(억원) 대출처 이자율 상환조건 원금
상환액
(억원) 미지급
잔액
(억원)
&3903.12.29
<선순위>
10,100 한국교직원공제회외 8 ?고정: 9.00
?변동: 한국증권업협회가 고시하는 신용등급이 AA-이고 잔존 만기가 3년인 무보증회사채 채권시가평가 기준수익률 1.85 11년
분할 상환 7,273 2,827
‘04.01.30
<후순위>
2,144 한국교직원공제회외 6 ?13.9 11년 거치
2년분할상환 60 2,144

■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이자율·임대료 및 교환 비율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 법 제52조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7.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시가보다 높은 이율·요율이나 임차료로 차용하거나 제공받은 경우

※ 인천공항고속도로 사업 개요
건설기간 1995.11∼2000.11
(5년/8차선)
총사업비
(민자)
(재정) 총사업비 17,440억원
(민자 14,602억원)
(재정 2,835억원)
운영기간 2001∼2030년(30년)
최소운임
(MRG) 2001∼2020년(20년)
추정통행수입의 80미만 보장, 110이상 환수
80∼110 부분환수

※ 인천공항고속도로 차입금 상환 현황 (2011년말)
구분 차입금(억원) 상환금(억원) 잔액(억원) 비고
선순위 10,100 7,273 2,827 2003.12
후순위 2,144 - 2,144 2004.01
계 12,244 7,273 4,971 -

※ 인천공항고속도로 연도별 이자지급액
(단위 : 억원)
연도 ‘04년 ‘05년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합계
금액 1,078 1,055 1,007 933 882 803 689 595 506 7,5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