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심재권의원실-20121005]외교행낭에서 거액의 달러 뭉치 발견, 외교부·감사원이 사실은폐
의원실
2012-10-05 08:5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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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1년 7월 22일 발표된 감사원의 “2011년 상반기 비위첩보 기동점검 감사결과”에 따르면, 49개 재외공관에서 보낸 57개 외교행낭 내용물 중 19개 공관이 외교행낭을 사적으로 이용하다 적발되었습니다. 감사결과 외교행낭에서 국제법상 금지 품목인 술, 오메가 3, 오징어, 로또복권, 장난감, 커피, 초콜릿, 책 등이 적발되었습니다.
적발된 내용물 중 특히 1,395달러, 우리 돈으로 150만 원 정도의‘미우미우(miu miu)’브랜드의 핸드백, 검역대상 품목인 80마리의 오징어, 국제법상 금지 품목인 보드카 5병 반입 등은 모두 관세법, 검역법 등을 위반한 행위이지만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적발된 품목에 대해서는 관계기관에 통보하거나, 일부 품목은 압류 등의 조치를 취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외교부가 전혀 그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불법으로 들어온 물품을 그대로 전달한 것은 외교부가 또 다른 불법을 저지른 것 아닙니까,
2. 더욱 심각한 문제는 당시 감사에서 거액의 달러 현금 뭉치를 발견하고도 감사원과 외교부가 이를 은폐했다는 점입니다.
관계자에 의하면, 특정 외교 행낭에서 발견된 영자 소설책에서 한가운데를 도려내고 그 자리에 달러를 채워 넣는 방식으로 들여온 거액의 현금이 발견되었음에도 이를 은폐했다는 것입니다. 제보자는 달러 뭉치를 발견할 당시 감사 현장 분위기를 “엄청난 액수에 서로 당황해서 어쩔 줄 몰랐다. 다들 황당한 분위기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보를 확인한 결과, 감사 당시 적발 목록에서 주 아프가니스탄 대사관에서 보낸 행낭에서 소설책 15권, 주 파라과이 대사관의 행낭에서 헌법 책 1권, 주 광저우 총영사관의 행낭에서 책과 다이어리 등이 나온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제보 내용을 재현해 본 결과 2.5cm 두께의 영문 소설책을 파내면 이렇게 약 1.1cm 두께의 100 달러짜리 100장 묶음 2개, 즉 2만 달러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15권에 채워 넣었다면 30만 달러, 우리 돈으로 3억 3천 만 원입니다.
장관께서는 이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007 영화에서나 볼 수 있을 법안 이런 방법을 이용해서 외교행낭으로 거액의 현금을 들여오는 실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관, 그리고 부정한 돈이 아니면 이 돈을 굳이 이런 식으로 숨겨서 반입하여 했겠습니까? 무언가 구린 돈이기 때문에 이렇게 숨겨서 들여 온 것 아닙니까?
이런 돈은 실력 있는 정치인이 해외에서 조성한 비자금일 수도 있고, 기업이 조성한 비자금일 수도 있습니다. 속칭 외교관이 해외에서 ‘비자 장사’를 해서 모은 돈일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보기에는 너무 큰돈입니다.
장관, 더 큰 문제는 이런 행위가 외환관리법을 위반한 외화밀반입죄임에도 감사원이 이를 적발하고도 덮었다는 점과, 외교부도 이 사실을 인지하고도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은폐했다는 점입니다. 장관은 2010년 10월에 취임했기 때문에 2011년 감사 당시에는 현직 장관이었는데, 이 같은 사실을 전혀 몰랐습니까? 문제가 커 질 것 같으니까 장관이 덮도록 지시하고 감사원에도 은폐를 부탁한 것은 아닙니까?
장관, 또 하나의 문제점은 이렇게 불법으로 들여 온 돈은 당연히 부정한 성격의 돈일 것입니다. 최소한 돈의 출처와 전달 목적을 정확히 조사했어야 합니다. 그러기 전까지는 그 돈을 전달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도, 이 사실 자체를 없었던 것으로 덮어버린 것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이고 사법적 책임까지 거론할 수 있는 문제라고 봅니다.
장관, 따라서 지금이라도 당시 돈을 발송한 사람과 받은 사람, 감사 당시 현장에 있었던 감사반과 외교부 직원을 대상으로 진상을 조사하고 의법 조치해야 한다고 보는데,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 외교 행낭의 불법적 이용 실태를 차단하기 위해서는, 국내 반입 물에 대한 X-ray 투시 시스템 도입 등 체계적인 관리체계 구축, 사적 이용에 대한 징계 강화 및 불법 반입 물에 대한 처벌 및 몰수/반송 규정 신설이 시급합니다.
또한 현금 반입을 엄격 금지하고 면세품과 검역 대상 품목에 대해서는 관계 당국에 통보하는 유기적 시스템도 구축되어야 합니다. 외교부 자체적으로 외교행낭을 상시적으로 검색해서 편법 이용을 원천적으로 차단해야 합니다.(끝)
적발된 내용물 중 특히 1,395달러, 우리 돈으로 150만 원 정도의‘미우미우(miu miu)’브랜드의 핸드백, 검역대상 품목인 80마리의 오징어, 국제법상 금지 품목인 보드카 5병 반입 등은 모두 관세법, 검역법 등을 위반한 행위이지만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적발된 품목에 대해서는 관계기관에 통보하거나, 일부 품목은 압류 등의 조치를 취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외교부가 전혀 그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불법으로 들어온 물품을 그대로 전달한 것은 외교부가 또 다른 불법을 저지른 것 아닙니까,
2. 더욱 심각한 문제는 당시 감사에서 거액의 달러 현금 뭉치를 발견하고도 감사원과 외교부가 이를 은폐했다는 점입니다.
관계자에 의하면, 특정 외교 행낭에서 발견된 영자 소설책에서 한가운데를 도려내고 그 자리에 달러를 채워 넣는 방식으로 들여온 거액의 현금이 발견되었음에도 이를 은폐했다는 것입니다. 제보자는 달러 뭉치를 발견할 당시 감사 현장 분위기를 “엄청난 액수에 서로 당황해서 어쩔 줄 몰랐다. 다들 황당한 분위기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보를 확인한 결과, 감사 당시 적발 목록에서 주 아프가니스탄 대사관에서 보낸 행낭에서 소설책 15권, 주 파라과이 대사관의 행낭에서 헌법 책 1권, 주 광저우 총영사관의 행낭에서 책과 다이어리 등이 나온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제보 내용을 재현해 본 결과 2.5cm 두께의 영문 소설책을 파내면 이렇게 약 1.1cm 두께의 100 달러짜리 100장 묶음 2개, 즉 2만 달러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15권에 채워 넣었다면 30만 달러, 우리 돈으로 3억 3천 만 원입니다.
장관께서는 이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007 영화에서나 볼 수 있을 법안 이런 방법을 이용해서 외교행낭으로 거액의 현금을 들여오는 실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관, 그리고 부정한 돈이 아니면 이 돈을 굳이 이런 식으로 숨겨서 반입하여 했겠습니까? 무언가 구린 돈이기 때문에 이렇게 숨겨서 들여 온 것 아닙니까?
이런 돈은 실력 있는 정치인이 해외에서 조성한 비자금일 수도 있고, 기업이 조성한 비자금일 수도 있습니다. 속칭 외교관이 해외에서 ‘비자 장사’를 해서 모은 돈일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보기에는 너무 큰돈입니다.
장관, 더 큰 문제는 이런 행위가 외환관리법을 위반한 외화밀반입죄임에도 감사원이 이를 적발하고도 덮었다는 점과, 외교부도 이 사실을 인지하고도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은폐했다는 점입니다. 장관은 2010년 10월에 취임했기 때문에 2011년 감사 당시에는 현직 장관이었는데, 이 같은 사실을 전혀 몰랐습니까? 문제가 커 질 것 같으니까 장관이 덮도록 지시하고 감사원에도 은폐를 부탁한 것은 아닙니까?
장관, 또 하나의 문제점은 이렇게 불법으로 들여 온 돈은 당연히 부정한 성격의 돈일 것입니다. 최소한 돈의 출처와 전달 목적을 정확히 조사했어야 합니다. 그러기 전까지는 그 돈을 전달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도, 이 사실 자체를 없었던 것으로 덮어버린 것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이고 사법적 책임까지 거론할 수 있는 문제라고 봅니다.
장관, 따라서 지금이라도 당시 돈을 발송한 사람과 받은 사람, 감사 당시 현장에 있었던 감사반과 외교부 직원을 대상으로 진상을 조사하고 의법 조치해야 한다고 보는데,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 외교 행낭의 불법적 이용 실태를 차단하기 위해서는, 국내 반입 물에 대한 X-ray 투시 시스템 도입 등 체계적인 관리체계 구축, 사적 이용에 대한 징계 강화 및 불법 반입 물에 대한 처벌 및 몰수/반송 규정 신설이 시급합니다.
또한 현금 반입을 엄격 금지하고 면세품과 검역 대상 품목에 대해서는 관계 당국에 통보하는 유기적 시스템도 구축되어야 합니다. 외교부 자체적으로 외교행낭을 상시적으로 검색해서 편법 이용을 원천적으로 차단해야 합니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