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심재권의원실-20121005]이제라도 미사일 주권 확보해야
의원실
2012-10-05 09:0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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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라도 미사일 주권 확보해야
- 자주국방, 동북아 국가들과의 균형, 우주개발 참여 위해 미사일 주권 확립해야 -
‘한미 미사일 지침’에 의해 한국의 미사일 사거리는 사거리 300km, 탄두중량 500kg로 묶여 있다. 주권국인 우리나라가 조약이나 협정도 아닌 지침으로 미사일 사거리와 탄두중량이 묶여 있다. 자주국방을 위해, 동북아 국가들과의 균형을 위해, 우주개발 참여를 위해 미사일 주권 확립이 반드시 필요하다.
1. ‘한미 미사일 지침’에 의해 한국의 미사일 사거리는 사거리 300km, 탄두중량 500kg로 묶여 있습니다. 주권국인 우리나라가 조약이나 협정도 아닌 지침 으로 미사일 사거리와 탄두중량이 묶여 있어 주권이 제약받고 있는 것입니다.
2001년 미국의 반강제로 우리는 MTCR(Missile Technology Control Regime)에 가입하였습니다. 그러나 MTCR은 미사일 관계 기술이나 부품의 수출을 금지하는 것이지, 자국에서의 미사일 개발과 활용을 금지하는 것은 아닙니다.
장관, 소위‘한미 미사일 지침’은 우리가 6개월 전에 파기를 통보하면 효력이 없어지는 것이고, MTCR은 미사일 기술과 부품의 수출을 금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에게 필요한 미사일을 개발한다 해도 문제될 것이 없지 않습니까?
2. 더욱이 미국과의 협상시 미국이 추진하는 MD에 참여하는 대가로 사거리 연장과 탄두중량을 늘리는 것이 논의되었다고 하는데, 이런 논의 자체가 우리의 미사일 주권을 훼손하는 일입니다. 진상은 무엇입니까?
2010년 10월 ‘신동아’ 단독보도에 보면, 미사일 사거리 연장과 MD 참여를 맞교환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고 보도하였는데, 우연의 일치인지 한국이 미국의 레이더 기지로 MD에 참여하는 것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장관, 미사일 사거리 연장과 MD 참여는 전혀 별개의 문제로서 연계시키지 말아야 합니다. MD 참여의 대가로 미사일 사거리를 연장시키려 한다는 것이 사실입니까?
□ 미사일 사거리 연장은 협상대상이 아닙니다.
조약이나 협정도 아닌 ‘한미 미사일 지침’으로 미사일 사거리와 탄두중량이 묶여 있어 주권이 제약받고 있습니다. 자주국방, 동북아 국가들과의 균형, 우주개발 참여 위해서라도 미사일 주권 확보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