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윤후덕의원실-20121005]① 건설현장 사망사고 “전 산업 사망사고자 47.1, 업종별 1위”
건설현장 사망사고 “전 산업 사망사고자 47.1, 업종별 1위”

-하루 2명씩 죽어나가지만 안전대책은 말뿐, 사고 나면 처벌은 솜방망이
-정부, 4대강 사망자 대부분 개인과실 처리 … 알고 보면 살인적 작업 환경
-2011년 건설업종 사고사망 노동자 577명. 정부, 근본 대책 없이 소극 대처
-원청 공공공사 직접시공제 도입, 업무상 과실치사도 강력 처벌 등 고강도 대책 필요

 줄어들지 않는 건설현장 사망사고
- 2011년 건설업종에서 총 621명 사망(고용노동부). 사고로 사망한 노동자는 577명.
(전 산업 사고사망자의 41.7로 업종별 1위) 문제는 이런 통계가 매년 비슷한 수준으로 반복.
- 이미 벌써부터 근본적인 대책이 나왔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부 차원의 대책 소극적. 국토부 업무보고 내용처럼 벌점공개나 부실 및 부패 신고센터 운영 등으로는 미약

 안전과 사람은 안중에 없던 4대강 속도전
- 4대강살리기 추진본부 자료, 09년~11 발생 사망 사고는 총 22건이며, 2011년에만 14건 발생. 전체 사망사고의 64. 사망 사고원인은 대부분 작업자 부주의라고 발표.
- 2011년 4월에는 4일 동안 4명이 사망. 18시 이후 야간 사망사고는 7건(32)에 달함.
- 경실련․건설노조, 현장 노동자 평균 11시간 이상 작업 58개 공구(전체 공구의 39.2)
- 과적(축하중 10톤, 총중량 40톤 초과) 일상적 반복(경실련 입수 계근표 상 평균 총중량 4.6톤)
- 준설 단가 맞추기 위한 굴삭기 불법 개조

 허술한 안전관리가 부른 파주 장남교 붕괴사고
- 9월 22일 오전 파주시 장남교 건설현장 콘크리트 타설작업 중 붕괴사고. 2명 사망, 12명 부상
- 부상자 이 모씨, 시공사, 발주처(경기도 도로사업소)의 증언 종합하면, 사고 당일 콘크리트 타설과 관련한 안전교육 없었고 발주처 직원은 없었음. 발주처는 책임감리여서 문제없다는 입장
- 작업자 안전교육 미비, 발주처 미입회 등 기본적인 안전관리 소홀
- <건설기술관리법>은 책임감리 규정, 발주청이 감독 권한 위임. 그러나 종종 현장소장과 감독관이 밀착돼 불법공사를 묵인하다 대형사고 발생 (사례 : 2011년 1월 강릉 오봉저수지 매몰사고)

 발주청과 책임감리의 역할
- 발주청의 업무범위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106조에서 규정, 책임감리를 시행하는 공사에 대해 품질관리 및 안전관리에 관한 지도, 감리용역 발주자로서의 감독업무 등을 하도록 규정
- 책임감리는 <건설기술관리법> 제27조 제6항에 따라 감리보고서를 작성해 발주청에 제출 (<동법 시행규칙> 제62조 업무일지, 구조물별 콘크리트 타설 현황 등)

 발주청 및 건설업자에 대한 처벌규정, 없거나 미약
- 발주청의 업무 범위 미 이행에 따른 별도 처벌 규정 없음
- 건설업자, 감리전문회사 등이 부실공사나 고의 또는 과실로 발주청에 손해를 끼친 경우 벌점 부과(<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의4). 누적벌점에 따라 입찰 점수 감점(건설공사 등의 벌점관리기준)
- 국토부 장관은 부실공사 또는 중대한 손괴를 입힌 경우 시정명령, 6개월 또는 1년의 영업정지, 과징금, 등록말소 등의 행정처분을 할 수 있음(<건설기술관리법> 제81, 82, 83조)

 솜방망이에 그치는 업체 처벌
- 4대강 관련 처벌 : 낙동강32공구 2명사망(11.4.16) - 시공사, 현장대리인 벌점 부과 행정처분
- 국토부, 나머지 사망자는 작업자 부주의 많고, 보상․산재처리 다 이뤄져 별도 시공사 처벌 없음
- 소록도 연도교 붕괴사고(사망 5인) : 시공사 과징금 2억원, 현장대리인 금고 10월, 감리사 영업정지 8개월, 책임감리원 금고 10월(집행유예 2년) 등
- 강릉 오봉저수지 붕괴사고(사망 4인) : 시공사 과징금 8,700만원, 산안법 위반 벌금 700만원, 대표이사 벌금 500만원, 현장대리인 징역 1년6개월(집행유예 3년), 공사감독 벌금 2,000만원
- 10~11년 2년간 사망사고 법원 판결, 산안법 위반 벌금 150~1,000만원, 처벌자 대부분 하청업체(건설노조 자료)

 대안
- 발주처의 안전 관리감독 기능 강화를 위해 현재 자발적으로 인증 받은 LH공사, 도로공사, 수자원공사 등 6개 기관처럼 국토부 산하 공기관 및 유관 기관에 대해 의무적으로 KOSHA18001* 인증
*KOHSA18001(안전보건경영시스템): 사업주가 자율경영방침에 안전보건정책을 반영하고, 이에 대한 세부 실행지침과 기준을 규정화하여 주기적으로 안전보건계획에 대한 실행 결과를 자체평가 후 개선토록 하는 등 재해예방과 기업손실감소 활동을 체계적으로 추진토록 하기 위한 자율안전보건체계를 말함
- <건설기술관리법>에 규정된 발주청 업무와 더불어 미 이행 시 처벌규정 신설
- 공공공사 원청 직접시공제 도입. 이를 통해 원청이 직접 사고책임 및 급여지급
- 영국 등에서 업무상 과실치사에 대해 강력히 처벌하는 <기업살인법> 도입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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