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심재권의원실-20121005]라오스 대사관의 불법사증 발급
의원실
2012-10-05 09: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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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오스 대사관의 불법사증 발급
-결혼사증 발급대기기간을 한국문화 교육에 활용해야-
주라오스대사관은 라오스정부의 혼인절차 장기화(3개월~최대1년)로 라오스 신부의 입국이 미루어지고, 이에 따른 한국인 배우자들의 민원이 계속되자, 민원해소차원에서 라오스 내 국제결혼절차의 완료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결혼사증을 임의로 발급. 임의로 발급된 사증으로 입국한 라오스 신부 69명은 불법체류자 신분이 될 위기에 처함.
1. 국제결혼을 하려는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입국하기 위해서는 혼인관계 입증서류 등을 첨부하여 우리나라 재외공관에 거주(F-2)사증(결혼사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사증발급 권한은 출입국관리법 제8조제2항과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재외공관장에게 위임되어 있고, 실무적으로는 공관장의 통제 없이 사증담당영사의 단독심의로 사증발급여부가 결정되게 됩니다.
2. 주라오스대사관은 라오스 정부의 혼인절차 장기화(3개월~1년)로 라오스 신부들의 입국이 미루어지고 이에 따른 한국인 배우자들의 민원이 계속되자, 민원해소 차원에서 라오스 정부의 국제결혼절차가 완료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결혼사증을 발급했습니다.
2011년 3월부터 2012년 4월까지 주라오스대사관이 발급한 총 103건의 결혼사증 중 80건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임의로 발급되었습니다. 그리고 임의로 발급받은 결혼사증을 통해 입국한 라오스 신부 중 69명이 결혼절차를 완료하지 않은 상태로 국내에 체류하여 불법체류자 신분으로 될 위기에 처해있었습니다.
다행히 언론보도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이 알려졌고, 법무부는 이들 69명에 대해 결혼절차 완료 유예기간을 부여해 불법체류 신분이 해소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했습니다.
장관, 민원해소차원에서 결혼사증을 발급하는 것도 불법은 불법입니다.
그렇게 임의로 발급된 사증을 통해 위장결혼이라든지, 범죄를 저지르고 한국으로 도피하려는 외국인이 입국할 수도 있습니다.
외교통상부는 지난 9월 17일부터 20일까지 주라오스대사관에 감사관을 파견하여 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감사결과 또 다른 문제점이나 사증관련 비리가 적발된 것이 있습니까?
□ 상대국 정부의 결혼사증 발급기간이 장기화되어 민원이 발생하는 것을 막으려면, 대기기간에 교육프로그램을 마련하는 것도 한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결혼이민자들이 한국문화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결혼사증 발급대기기간 동안 간단한 한국어 교육과 한국의 역사와 문화, 그리고 한국에 입국해 살아갈 곳의 지역적 특성 등에 대한 교육프로그램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해야 합니다.
이렇게 된다면 민원발생이 줄어들고, 결혼이민자들의 한국생활 적응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교육기간동안 결혼이민자에 대한 영사면담을 추진하여 결혼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결혼중개업체의 ‘결혼중개업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여부 등을 파악함과 동시에 법무부와 여성가족부에 통보하여 결혼중개 관련 불법행위를 근절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