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심재권의원실-20121005]사증 부정발급 끊이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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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증 부정발급 끊이지 않아
-사증발급 실무교육 강화해야-


재외공관은 비자발급문제와 관련하여 기본서류미제출자, 불허사유 미해소자, 휴‧폐업초청자, 입국규제자, 허위서류제출의심자, 불법체류다발 제3국인 등에 대한 심사를 철저히 하지 않거나 사증을 부정 발급하여 2008년부터 매년마다 감사원 감사에 적발됨. 사증부정발급의 근본원인은 사증발급과 관련된 경력과 교육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임. 따라서 이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고자 함.


1. 외교부는 최근 4년간의 감사원 감사에서 기본서류미제출자, 불허사유 미해소자, 휴‧폐업업체초청자, 입국규제자, 허위서류제출의심자, 불법체류다발 제3국인 등에 대한 사증심사를 철저히 하지 않거나 부정 발급하여 26건의 주의 및 징계요구를 받았습니다.
2. 사증과 관련된 문제가 매년 반복되어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외교통상부는 근본적인 원인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증발급 심사업무는 관련된 체류자격의 종류가 많고, 법무부장관이 체류자격별로 정한 기준인 ‘사증발급편람’을 적용‧해석하는 전문적인 지식을 요구하는 분야입니다.
따라서 사증발급 심사업무를 담당하는 영사의 경우 사증발급 업무와 관련된 지식을 보유하고 있거나 관련 업무를 체계적으로 교육받은 자가 임명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외교통상부가 제출한 2008년부터 2011년까지 감사원 감사에 적발된 17개 재외공관 사증담당영사의 경력사항을 보면 전체인원 69명 중 59에 해당하는 41명이 사증발급 심사업무 경력이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외교통상부 국립외교원에서는 재외공관 발령자를 대상으로 여권 및 사증실무 1.5시간, 영사시뮬레이션 1.5시간의 총 3시간의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장관, 이러한 일회성 교육, 형식적인 교육으로 사증발급 업무가 원활하게 처리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이러한 일회성교육이 사증발급 심사업무과정에서 사건, 사고를 발생하게 하는 주된 원인이라고 보는데, 장관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 사증발급 심사업무에 있어서 도덕성이나 청렴성이 요구되는 것은 기본적인 전제입니다. 하지만 외교통상부에서 사증발급과 관련된 기본적인 교육을 하지 않고 사증발급 영사를 파견하는 것은 재외공관의 사증발급 관련사건‧사고를 방치하는 것과 같습니다.
장관께서는 재외공관 파견자에 대한 사증발급 업무 교육과정을 대폭 늘려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형식적인 교육이 아니라 교육 후 평가과정을 거쳐 합격한 사람만이 재외공관에 파견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또한 인터넷을 활용해 현재 파견되어 있는 재외공관 사증담당영사에 대한 사후교육과 관리에 만전을 기울여야 합니다.
일회성 교육, 형식적인 교육으로는 사증발급 부정사례를 차단할 수 없습니다. 지속적인 교육과 관리를 통해 사증발급 부정사례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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