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심재권의원실-20121005]해외수감자 인권보호를 위해 3단계 방안이 마련되어야
의원실
2012-10-05 09: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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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수감자 인권보호를 위해 3단계 방안이 마련되어야
-해외수감자 영사면담에 대해 본국에 의무적인 보고를 하도록 해야-
우리나라는 2005년 7월 수형자이송에 관한 다자간 협약인 “유럽평의회 국제수형자 이송협약”에 가입함. 이어 몽골, 중국, 베트남, 인도 등과 양자조약을 체결했지만, 2012년 현재까지 국내로 이송된 해외수감자는 39명에 불과함.
1. 우리정부는 해외수감자 보호를 위해 2003년 12월 31일 ‘국제수형자이송법’을 제정했습니다. 이후 2005년 7월 20일 수형자이송에 관한 다자간 조약인 ‘유럽평의회 국제수형자 이송협약’에 가입해 협약 가입국 63개국과 별도의 개별조약 없이 수형자 이송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몽골(2007), 중국(2008), 베트남(2009), 인도(2010)와 양자조약으로 수형자 이송협약을 체결했습니다.
2012년 8월말 현재 해외에 수감되어 있는 재외국민은 총 1,169명으로, 일본이 가장 많은 421명, 이어 중국 346명, 미국 230명입니다.
2. 하지만 해외수감자가 타국에서 인권의 보호를 받지 못할 것을 우려해 체결한 위와 같은 조약들이 사실상 유명무실화되고 있습니다.
2005년 ‘유럽평의회 국제수형자 이송협약’이 체결된 이후 2007년부터 우리나라에 이송된 해외수감자는 39명에 불과합니다. 1년에 평균 7명도 안 되는 해외수감자가 국내로 이송된 것입니다.
<수형자 이송현황>
국내이송
국외이송
2007
3 (미:1, 일:2)
2 (미:1, 일:1)
2008
8 (일본)
3 (영:1, 독:1, 네:1)
2009
8 (미:2, 일:6)
2 (미국)
2010
1 (중국)
1 (몽골)
2011
10 (미:4, 일:5, 중:1)
-
2012.6
9 (미:2, 일:4, 중:2, 베:1)
-
총계
39
8
그동안 언론보도를 통해 해외수감자들의 인권침해사례가 여러 차례 보도되고 있지만, 외교통상부는 이에 대한 현황파악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 의원실에서 2012년 7월 31일자로 해외수감자의 인권침해사례에 대해 외교통상부가 파악하고 있는 내용에 대한 자료요청을 했지만, 2달이 지난 지금까지 외교통상부는 아무런 답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외교통상부는 해외수감자에 대해 각 공관의 사정에 따라 정기 및 수시로 영사면담을 실시하고 있다고 했지만,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함구하고 있습니다.
장관, 외교통상부가 해외수감자의 면담내용이나 인권침해사례에 대해서 함구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재외공관이 정기 및 수시로 면담을 진행하고 있다고 하는데, 면담을 하고 난 후 본국에 보고하거나 면담사항을 기록으로 남기고 있습니까?
본국에 보고하거나 면담기록을 남기고 있다면, 인권침해 현황에 대한 조사가 쉽게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는데, 지금까지 공개하고 있지 못한 것은 외교통상부가 이에 대한 기록을 보존‧관리하는데 소홀히 했다는 것 아닙니까?
□ 해외수감자 보호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3단계의 방안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첫째, 현행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업무 지침’ 제15조는 영사면담에 대해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면담횟수에 대해서는 공관의 상황을 고려하여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같은 지침을 개정하여, 월 단위 또는 분기단위로 해외수감자에 대한 영사면담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해야 합니다.
둘째, 영사면담이 이루어진 경우 면담의 내용에 대해 외교통상부에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외교통상부에서는 보고된 영사면담의 내용을 기초로 해외수감자의 인권침해가 우려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연 2회 정도의 국회보고도 부탁드립니다.
셋째, 장기적으로는 해외수감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교정 분야 주재관을 신설해 교정주재관이 한국인 해외수감자의 보호 업무를 전담하게 해야 합니다.
교정주재관 제도는 시범적으로 해외수감자가 많은 일본과 중국에 파견한 후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이 같은 3단계 방안이 마련된다면 보다 효과적으로 해외수감자의 인권침해에 대한 대응이 가능해 질 것입니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