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심재권의원실-20121005]외교통상부 정책연구용역 중 수의계약율 95.5, 비공개율도 49.7에 달해
의원실
2012-10-05 09: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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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통상부 정책연구용역 중 수의계약율 95.5, 비공개율도 49.7에 달해
-정책연구용역 심사위원이 자신을 책임연구자로 선정하는 사례도 -
외교통상부는 2010년부터 2012년 현재까지 정책연구용역 225건(118억원)을 발주. 정책연구용역 중 18건이 중복 및 쪼개기로 의심되는 사례이고, 2010년(1건)과 2012년(1건)에는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이 자신을 책임연구자로 하여 정책연구용역을 선정하는 사례도 발견. 따라서 정책연구용역 전반에 관한 문제점을 제기하고자 함.
1. 외교통상부가 2010년부터 2012년 현재까지 발주한 정책연구용역 중 수의계약 비율은 전체 225건 중 215건인 95.5이고, 비공개 비율도 225건 중 112건으로 49.7에 달하고 있습니다.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는 각 중앙관서가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일반경쟁에 의하고, 예외적으로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만 수의계약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외교통상부는 이러한 규정을 무시한 채 전체계약 중 95.5를 수의계약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수의계약으로 경쟁 없이 정책연구용역이 선정되다 보니, 정책연구용역 선정에 있어 중복되는 연구사례와 사업의 쪼개기 의심사례 등이 지난 3년간 18건이나 발생되고 있습니다.
장관, 중복연구사례와 사업의 쪼개기 사례가 자주 발생하는 것은 수의계약을 통해 정책연구용역을 실시하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한 정책연구 용역 중 절반에 해당하는 49.7가 비공개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비공개 연구결과가 많은 것에 대해서 외교통상부는 ⌜공공기관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제2호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에 의해 “외교적으로 민감한 사항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원칙”이라는 입장입니다.
일정한 기준 없이 임의적이고 포괄적인 기준으로 정책연구용역에 대한 비공개를 설정하는 것은 국가적인 낭비입니다. 정책연구용역을 통해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이것이 정책에 반영되도록 하는 것이 목적인데, 외교통상부는 이러한 목적을 잊고 있는 듯합니다.
장관, 정책연구용역 비공개 사유인 ‘외교적으로 민감한 사안’이 어떤 것입니까?
일정한 기준 없이 이러한 주관적인 기준을 가지고 공개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연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저해하는 요소로 판단됩니다. 장관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3. 정책연구심의과정도 문제가 많습니다. 2010년과 2012년 외교통상부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는 위원회 소속 외부위원이 자신을 책임연구자로 하여 연구용역을 선정했습니다.
-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 김OO(단국대 교수),
◾ 2010년 “재외국민보호 법령 수렴”, 3,900만원 수의계약(연구내용 비공개)
-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 안OO(서울대 교수),
◾ 2012년 “WTO DDA협상 대응 관련 수시 정책자문”, 3,000만원 수의계약(연구내용 비공개)
3,000만원이 넘는 용역에 대해 수의계약, 비공개로 연구를 진행하고 심사위원이 자신을 책임연구자로 선정해 연구를 진행한다면 외부에서 볼 때 연구 나눠먹기라는 인상을 지울 수 없을 것입니다.
장관, 심사위원을 책임연구자로 선정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심사위원을 책임연구자로 선정해야 할 사유가 있었다면, 경쟁입찰을 통해 보다 공정하게 연구자를 선정하는 것이 특혜의혹을 불러일으키지 않을 것이라고 보는데, 장관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 외교통상부의 정책연구용역이 내실 있고, 공정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첫째, 외교통상부 홈페이지를 통해 정책연구용역 선정과정과 입찰자 현황을 공개해야 합니다.
둘째, 외교관계와 현재 진행 중인 통상협정과 관련된 연구를 제외하고, 제도연구 및 개선, 조직역량 교육 등 일반적인 연구주제에 대해서는 공개를 원칙으로 해야 합니다.
셋째, 중복주제 및 사업의 쪼개기, 특정인에게 용역 집중 현상을 막기 위해 최근 5년간 연구용역 중 중복되는 주제를 제외하고, 동일한 주제에 대해 업데이트를 요하는 경우는 최초연구자에게 개정연구를 요구하는 방식을 이용해 연구사업의 중복성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넷째, 현행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50조는 “정책연구용역위원회나 소위원회의 위원은 본인 또는 본인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2촌 이내의 인척 또는 그 사람이 속한 기관‧단체와의 정책연구 계약에 관한 사항의 심의‧의결에는 관여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이 심의‧의결과정에 관여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책임연구자 또는 공동연구자로 선정될 수 없다”라는 규정을 신설하여, 심의위원이 연구자로 선정될 수 없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합니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