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이미경의원실-20121005]국토부·문화재청 4대강 공사강행 위법행위 환상의 복식조
의원실
2012-10-05 09:19:36
36
국토부·문화재청 4대강 공사강행 위법행위 환상의 복식조
국토부는 문화재 지표조사 건너뛰고 허위공문 발송... 문화재청은 면죄부 부여
이미경 의원 “4대강 공사가 법률위에 군림하고 있는 것 확인한 셈”
유승희 의원 “문화재청, 국토부 수족으로 전락.. 4대강 지원청됐다”
민주통합당 이미경 의원 (국토해양위원회)과 유승희 의원(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이 공동 조사 발표 결과 국토해양부와 문화재청이 4대강 공사(낙동강 20공구, 청덕수변생태공원)의 연내 마무리를 위해 위법행위를 저지른 것 확인.
- 매장문화재보호법 (제6조) 문화재지표조사 실시를 위반한 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 해당하는 위중한 범죄 (폭행죄가 2년 이하)
- 낙동강 20공구 청덕수변생태공원이 있는 합천보 일대는 2010년 조선시대 유물이 발견돼 논란이 일었던 지역임
국토부, 문화재 지표조사 절차 수개월 고의 지연시키다 허위공문으로 화룡점정
- 국토부가 올해 4월부터 4대강 사업 실시계획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문화재청에 협의의견을 요청하고서 문화재청의 관련 자료 제출 요구 공문을 4차례 무시
- 이후 문화재청이 유선상으로 자료보완 요청을 다시 하여 국토부 자료제출을 받고 문화재청이 ‘낙동강 20공구 등 2개 지역에 대한 문화재지표조사 실시’를 요청
- 그러나, 국토부는 낙동강 20공구가 문화재지표조사가 실시안되었음에도 불구 조사가 완료되었다는 허위 공문을 문화재청에 발송함 (‘12.7.3.)
문화재청, 문화재지표조사 안한 것 알면서도 고발안하고 오히려 면죄부 발부
- 문화재청은 이후 낙동강 20공구 현장에 방문하여 문화재지표조사가 안 된 것을 확인하고서도 법 위반에 대한 형사 고발 등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음
- 오히려 문화재청은 공사가 이미 다 완료된 현장에서 문화재보호법상 전혀 규정되어 있지도 않은 ‘표본조사’를 실시하고 추가조사가 불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림
- 국토부는 이에 대해 ‘표본조사’를 받았기 때문에 문화재지표조사를 사실상 마친 것과 다름없다고 주장하고 있어 문화재청이 오히려 사후 면죄부를 부여한 꼴
-
※ 통상 대상 지역 전체를 대상으로 진행되는 문화재지표조사는 수개월이 소요되고, 표본조사는 일주일 미만 정도 소요됨. 즉, 국토부는 2012년 말까지 어떻게든 4대강 공사를 완료할 목적으로 수개월이 소요되는 문화재지표조사를 회피
유승희 “문화재청, 문화재보호는 뒷전이고 ‘4대강 공사 지원청’ 역할 자임한 것”
- 문화재지표조사는 문화재보호의 최후의 보루로서 무분별한 건설 공사로 인한 매장문화재 파괴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검증장치임
- 문화재청이 국토부의 위법행위를 확인하고서도 아무런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고 공사를 다 끝낸 지역에서 법에도 없는 표본조사를 하여 면죄부를 준 것은 ‘문화재지표조사’를 요식행위로 만들어 문화재행정의 근본을 망친 심각한 과실
이미경 “국토부, 4대강 공사 연말 완공 위해 법적 의무 사항도 팽개쳤다.”
- 국토부가 그 동안은 형식적으로라도 법을 지키는 시늉이라도 했는데, MB 정부 마지막 해가 되자 문화재보호법을 정면으로 위반하면서까지 공사를 강행하는 무리수를 두고 있음
- 4대강이 우리 법률은 물론이고 문화재까지 송두리째 삼키는 불랙홀이 되고 있음을 다시 확인한 셈.
- 국토부 스스로 위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져야하며, 유사한 사례가 또 있는지 철저히 조사해야 할 것. (끝)
# 첨부
(1) 국토부의 매장문화재보호법 위반 경과
(2) 국토부와 문화재청이 주고 받은 공문 사본
(3) 낙동강 20공구 공사 사진 현장
국토부는 문화재 지표조사 건너뛰고 허위공문 발송... 문화재청은 면죄부 부여
이미경 의원 “4대강 공사가 법률위에 군림하고 있는 것 확인한 셈”
유승희 의원 “문화재청, 국토부 수족으로 전락.. 4대강 지원청됐다”
민주통합당 이미경 의원 (국토해양위원회)과 유승희 의원(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이 공동 조사 발표 결과 국토해양부와 문화재청이 4대강 공사(낙동강 20공구, 청덕수변생태공원)의 연내 마무리를 위해 위법행위를 저지른 것 확인.
- 매장문화재보호법 (제6조) 문화재지표조사 실시를 위반한 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 해당하는 위중한 범죄 (폭행죄가 2년 이하)
- 낙동강 20공구 청덕수변생태공원이 있는 합천보 일대는 2010년 조선시대 유물이 발견돼 논란이 일었던 지역임
국토부, 문화재 지표조사 절차 수개월 고의 지연시키다 허위공문으로 화룡점정
- 국토부가 올해 4월부터 4대강 사업 실시계획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문화재청에 협의의견을 요청하고서 문화재청의 관련 자료 제출 요구 공문을 4차례 무시
- 이후 문화재청이 유선상으로 자료보완 요청을 다시 하여 국토부 자료제출을 받고 문화재청이 ‘낙동강 20공구 등 2개 지역에 대한 문화재지표조사 실시’를 요청
- 그러나, 국토부는 낙동강 20공구가 문화재지표조사가 실시안되었음에도 불구 조사가 완료되었다는 허위 공문을 문화재청에 발송함 (‘12.7.3.)
문화재청, 문화재지표조사 안한 것 알면서도 고발안하고 오히려 면죄부 발부
- 문화재청은 이후 낙동강 20공구 현장에 방문하여 문화재지표조사가 안 된 것을 확인하고서도 법 위반에 대한 형사 고발 등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음
- 오히려 문화재청은 공사가 이미 다 완료된 현장에서 문화재보호법상 전혀 규정되어 있지도 않은 ‘표본조사’를 실시하고 추가조사가 불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림
- 국토부는 이에 대해 ‘표본조사’를 받았기 때문에 문화재지표조사를 사실상 마친 것과 다름없다고 주장하고 있어 문화재청이 오히려 사후 면죄부를 부여한 꼴
-
※ 통상 대상 지역 전체를 대상으로 진행되는 문화재지표조사는 수개월이 소요되고, 표본조사는 일주일 미만 정도 소요됨. 즉, 국토부는 2012년 말까지 어떻게든 4대강 공사를 완료할 목적으로 수개월이 소요되는 문화재지표조사를 회피
유승희 “문화재청, 문화재보호는 뒷전이고 ‘4대강 공사 지원청’ 역할 자임한 것”
- 문화재지표조사는 문화재보호의 최후의 보루로서 무분별한 건설 공사로 인한 매장문화재 파괴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검증장치임
- 문화재청이 국토부의 위법행위를 확인하고서도 아무런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고 공사를 다 끝낸 지역에서 법에도 없는 표본조사를 하여 면죄부를 준 것은 ‘문화재지표조사’를 요식행위로 만들어 문화재행정의 근본을 망친 심각한 과실
이미경 “국토부, 4대강 공사 연말 완공 위해 법적 의무 사항도 팽개쳤다.”
- 국토부가 그 동안은 형식적으로라도 법을 지키는 시늉이라도 했는데, MB 정부 마지막 해가 되자 문화재보호법을 정면으로 위반하면서까지 공사를 강행하는 무리수를 두고 있음
- 4대강이 우리 법률은 물론이고 문화재까지 송두리째 삼키는 불랙홀이 되고 있음을 다시 확인한 셈.
- 국토부 스스로 위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져야하며, 유사한 사례가 또 있는지 철저히 조사해야 할 것. (끝)
# 첨부
(1) 국토부의 매장문화재보호법 위반 경과
(2) 국토부와 문화재청이 주고 받은 공문 사본
(3) 낙동강 20공구 공사 사진 현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