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박수현의원실-20121005]박근혜 후보 실현불가·자가당착 주택공약 해부!
박근혜 후보 ‘실현불가·자가당착’ 주택공약 해부!
- 실현될 수 없는 「목돈 안 드는 전세제도」
- LH도 포기한 철도 위「행복주택」
-「행복주택」과 양립할 수 없는 「보유주택 지분매각제도」

❍ 이명박 정부 5년간 26번의 부동산 대책 발표에도 불구하고 시장 상황은 더욱 악화일로로 치닫고 있음. 이명박 정부 주택·부동산 정책의 난맥상이 지금의 시장상황을 부채질한 것임. 가계부채 급증, 하우스 푸어, 렌트 푸어의 급증, 깡통주택의 만연 등과 같은 유례없는 부동산 시장 불안은 이명박 정부 부동산 정책 실패의 총체적 결과라 할 수 있음

- 상황이 이런 데도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후보는 이명박 정부 정책 실패에 대한 근본적 재검토없는 실현불가·자가당착 주택공약을 내놓았음

1. 실현될 수 없는 목돈 안 드는 전세제도

❶ 선의에 의지한 정책 실효성, 과연?
- 박근혜 후보의 목돈 안 드는 전세제도의 현실화를 위해 집주인에 대한 ‘재산세 감면’이라는 당근책을 이틀만에 추가로 내놓은 것만 봐도 현실성이 없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한 셈임. 부르는 게 값이 되어버린 전세자금을 위해 집주인이 자발적으로 담보 대출을 받을 가능성은 거의 없음. 집주인들의 선의에 의지한 국가정책이 얼마나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을지 의문이 생김
❷ 전세자금 대출 규제완화는 렌트 푸어 양산 가속화할 것
- 전세난 해결을 위해 이명박 정부가 2011년 시행한 전세자금 대출 규제완화 시행 이후, 전년에 비해 대출이 250 급증, 서민 이자부담은 2,500억원 증가했음. 임차인의 대응력이 부재한 상황에서 전세 대출금 규제완화는 전세가격 상승을 일방적으로 수용할 수 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아세우게 됨. 전세자금 대출 규제완화로 인해 전세가격이 더욱 상승해 렌트 푸어가 증가하는 결과를 낳은 것임

❍ 이런 전례에 비춰 전세자금 대출을 늘이는 방안을 재고하고, 목돈 안 드는 전세가 아니라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중산층을 양산할 수 있도록, 새누리당은 ‘전월세상한제’ 법 개정에 협조하고, ‘분양가상한제’ 폐지를 철회시키는 게 우선돼야 할 것임

2. LH, SH도 포기한 철도 위 행복주택

❶ 새누리당의 엇박자 주택정책
- 8.20 새누리당이 발표한 하우스 푸어대책에는 신규주택 공급을 억제한다는 내용이 있었는데, 불과 한 달만에 박근혜 후보는 행복주택 20만호를 건설하겠다는 공약을 내놓아 새누리당의 주택정책에 대한 엇박자를 드러냄

❷ LH와 SH도 사업성 저조로 포기
- 국토해양부와 LH는 2009년 8월에 서울ㆍ수도권 도심 내 유휴 철도부지 10여곳에 2018년까지 소형 임대주택 2만가구를 지어 공급하겠다고 하면서 시범사업으로 망우역 일대에 임대주택 1,200가구를 공급하는 방안을 추진했으나 인공대지(deck)를 조성하는 데 사업비 부담과 과도한 소음 및 방진 저감 시설설치 비용, 주변 소음 문제로 수요자들의 반응도 좋지 않아 폐기함

- 2011년 12월 서울시 SH공사도시연구소 연구 검토 결과 용지조성에만 평당 600만원이 들어 실현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함(2012.9.27. MK 뉴스 “박근혜표 ‘철도 위 임대주택’ 모델 양천아파트 가보니”)

- 2008년 한국철도공사의 철도연변 부지사업성 조사에 의하면, 자연녹지의 비중이 높고 주거지역도 자연녹지와 중복되는 경우가 많음. 용적률·건폐율·층수제한 등의 제약으로 인해 대규모로 공동주택을 건설할 수 있는지 의문임. 또 도시계획시설인 철도와 도로, 광장, 완충녹지, 군사시설보호구역이나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이 많아 실제로 임대주택을 지을 수 있는 지역은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❸ 국토부 국민주택기금 운용계획과 재원조달 방법의 부적합
- 행복주택 사업비 6년간 14조 7,378억원을 국민주택기금을 융자받아 운영할 계획임. 그렇다면 연간 2조 4,563억원을 국민주택기금으로 충당해야 하는데, 국토해양부 「2012년도 예산 개요」 중 ‘12년도 국민주택기금 운용계획을 보면 전년 대비 2012년도 수입 증가분은 1조 6,664억원에 불과한 것에 비춰볼 때 연간 2조 4,563억원이나 되는 재원을 마련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할 것임.

3. 행복주택과 양립할 수 없는 보유주택 매각제도

❶ 자가당착 대책
- 주택의 일부지분을 매각하고 매각대금으로 금융회사 대출금 일부를 상환할 수 있도록 하는 지분매각제도는 주변시세의 1/2~1/3 수준으로 영구임대하는 행복주택이 공급되면 오히려 하우스 푸어에게 치명적 독이 될 것임. 서로 양립할 수 없는 두 가지 제도를 동시에 내놓은 자가당착 대책임

❷ 하우스 푸어가 금융회사 푸어로 이어지는 미봉책
- 본질적인 하우스 푸어 대책없이 실행하는 주택일부 매각 대책은 하우스 푸어가 금융회사 푸어로 이어질 수 있는 미봉책에 불과함

- 건물 소유자 입장에서는 소유권관계가 복잡하게 되고 공유지분을 처분하려고 해도 시장에서 매각 가능성이 낮고 주택 가격도 하락하게 되는 문제가 있어 이용가능성도 별로 없음

❸ 형평에 안 맞거나 실효성 없거나
- 지분을 어떤 가격에 매입할 것인가라는 문제가 있는데, 지분을 거래시가로 매입하면 해당 주택가격 하락 시 캠코 등 공공기관의 부실로 이어지고 최종적으로는 결국 국민의 공적자금을 투입해야 함.

- 자기소득에 맞지 않게 많은 빚을 낸 채무자의 잘못을 고스란히 공공이 떠안게 되어 도덕적 해이 논란이 일어나게 되고, 무주택자나 렌트 푸어와의 형평에도 맞지 않음. 반대로 시가보다 싸게 매입하면 이 제도를 이용할 채무자가 별로 없을 것이므로 실효성이 없음

- 문제가 더욱 심각한 LTV 80 초과 채무자에 대한 대책은 없이 LTV 80 이하 채무자 중 극히 일부만이 대상으로 하는 대책, 주택가격이 장기 침체인 상황에서 가격하락 시 국민 세금이 투입될 가능성이 높은 대책을 적절한 대책이라 할 수 없음

❹ 지분 재매입 불가
- 지분 재매입이 가능하다고 하나 빚에 시달려 지분까지 매각할 정도로 경제적 능력이 없는 채무자가 과연 지분을 재매입할 수 있겠는지 의문임

- 대선을 목전에 두고 실효성없는 ‘표퓰리즘’으로 시장을 교란시키는 일은 자제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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