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박수현의원실-20121005]부실 4대강 사업에 면죄부 준 부실 특별점검 사상누보(砂上樓洑)
부실 4대강사업에 면죄부 준 국토부의 ‘부실 특별점검’
‘사상누보(砂上樓洑)’, 4대강 보가 불안하다 !

- 국토부, 특별점검 결과 심각한 문제점 발견하고도 ‘보 안전’ 허위발표
- 감사원 4대강사업 감사과정에서 시정·보강 필요 부실사례 대거 확인
- 시민단체 참여하는 민관합동점검단 구성하여 4대강 시설물에 대한 객관적인 정밀점검 및 대책 마련 필요 !



1. 4대강사업 부실공사에 면죄부 준 국토부의 ‘부실 특별점검’

① 국토부, “보 특별점검 결과 4대강 보 문제없다”

○ 국토해양부는 누수, 균열, 하상세굴, 바닥보호공 유실 등 보 안전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자 특별점검단을 구성하여 2월 27일부터 3월 16일까지 4대강 16개 보에 대한 ‘준공대비 특별점검’을 실시했음

○ 국토부는 3월 28일 특별점검 결과에 대한 보도자료를 통해 16개 보의 안전에는 문제가 없다고 발표함

※ 국토부 보도자료 ‘준공대비 점검결과, 4대강 보 안전 재확인’ (2012.3.28.) 중 주요 부분 발췌

□ 4대강 특별점검단(단장 : 경기대 윤세의 교수)이 준공에 대비하여 2.27일부터 3.16일까지 4대강 현장에 대해 집중 점검을 실시한 결과, 16개 보의 안전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중략)
ㅇ 그동안 제기되었던 하상세굴로 인한 보 안정성, 누수 등의 문제를 중점적으로 점검하였으며,
(중략)
□ 점검결과 보 본체의 구조적 안전에는 문제가 없으나 하상 세굴, 지천 합류부 하상변동, 어도 등에서 일부 보완이 필요한 사항이 발견되었으며,


② ‘부실공사’에 면죄부 준 ‘부실점검’

○ 국토부 특별점검단의 구성을 살펴보면, 그동안 4대강사업의 문제점에 대해 문제제기를 했던 인사들은 전부 배제한 채 4대강사업을 적극 지지했거나 4대강사업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했던 인사들로 구성되었기 때문에 태생적으로 4대강사업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점검할 수 없었음

○ 박수현 의원이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총 5권의 ‘준공대비 특별점검 보고서’(낙동강 2권, 한강, 금강, 영산강 각 1권)를 분석한 결과, 당초의 우려대로 특별점검이 매우 부실하게 진행된 것으로 드러났음

○ ‘보고서’에 따르면, 특별점검단은 보의 부등침하, 바닥보호공 및 물받이공 유실 등과 같은 민감한 문제에 대한 현장조사는 하지 않았거나 국토부가 제공하는 가공된 자료를 그대로 인용하는데 그쳤음


※ ‘준공대비 특별점검 보고서’ 중 부실점검의 증거들

- 현장 방문 시 바닥보호공은 수중에 잠긴 상태로 육안확인 불가능하여 바닥보호공 보완설계 내용 및 세굴지점 주변 현장 수심측량 결과를 토대로 점검함
> 바닥보호공 직접 조사하지 않고 국토부 자료로만 판단 !
- 안전관리를 위한 계측기가 설치되어 있으나 정상 작동여부 및 계측자료의 신뢰성 여부는 확인하지 못함 (낙동강 보고서 2권 28p)
> 어떻게 보가 안전하다는 결론을 내렸는가?
- 기 발생한 균열(건조수축 균열)은 점검 당시 보수가 완료된 상태였으나, ) 콘크리트 재료 특성상 균열이 재발생할 수 있음(낙동강 보고서 2권 43p)
> 균열의 규모에 대한 조사와 평가가 없음
- 공도교의 경우 현재 말뚝기초 세굴보호공 시공상태는 확인할 수 없음
(낙동강 보고서 1권 74p)
> 그럼에도 “공도교는 전반적으로 안전성을 확보한 것을 판단됨”이라고 평가함


○ 결국 국토부가 점검단을 편성하여 4대강사업 전반에 대하여 준공검사 수준으로 점검을 수행하였다는 발표는 부실한 4대강사업에 대한 면죄부를 주기 위한 형식적 절차이자 요식적 행위였음이 드러난 것임

③ 특별점검 결과, 보 안정성에 심각한 문제점 확인

○ 4대강사업에 찬성하는 친정부적 인사들에 의한 형식적인 특별점검이었음에도 점검결과 야당과 시민단체 등에서 제기했던 보 누수, 하상세굴, 바닥보호공 유실, 소수력발전소 누수, 지류하천 합류부 불안정, 어도 일부 유실 등의 문제점이 사실로 확인되었음. 그럼에도 국토부 특별점검단은 일부 보완사항이 발견되었을 뿐 보 본체의 구조적 안전성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음

○ 그러나, ‘준공대비 특별점검 보고서’를 자세하게 살펴보면, 국토부의 주장과 달리 4대강 보의 안전에는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음

○ ‘준공대비 특별점검 보고서’에 따르면, 16개 보 대부분에서 2011년 7월과 올해 1월 두 번에 걸쳐 최대 21m(함안보)에 이르는 대규모 하상세굴이 발생했고, 바닥보호공이 유실되었고, 바닥보호공 보강공사의 적정성과 안정성이 확보되지 않았으며(함안보, 합천보), 추가적인 세굴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나와 있음.

○ 보 하류부의 대규모 하상세굴과 바닥보호공의 유실은 보 본체의 안전성에 크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보고서’의 지적대로 추가적인 세굴이 발생하고 바닥보호공 보강공사의 안정성이 확보되지 않는다면, 보 본체의 안전성도 장담할 수 없게 되는 것임


※ ‘준공대비 특별점검 보고서’ 중 주요 부분 발췌

- 향후 하중조건의 변화 또는 설계기준이 변경될 경우, 보의 안전성 여부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함 (낙동강 보고서 1권 23p)
- 홍수시 수문을 개방했을 때 세굴 가능성이 있고, 세굴이 발생하면 말뚝기초 지지력이 약화될 수 있음 (낙동강 보고서 1권 74p)
- 바닥보호공 측량 결과 물받이공과 바닥보호공 하류는 일정 기간, 일정 구간에 걸쳐 세굴이 진행될 것으로 판단됨 (낙동강 보고서 1권 91p)
(중략) 현재 시공중인 바닥보호공 하류 세굴 및 침식 보강공법(SPF)에 대한 적정성 및 안정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함( 낙동강 보고서 1권 91p)
- 합천창녕보의 경우 바닥보호공이 세굴로 침하 및 유실되어 바닥보호공 안정을 위해 Sheet Pile 근입과 추가 세굴방지와 하상안정화를 위하여 하상세굴 일정구간에 대한 보강이 필요함 (낙동강 보고서 1권 122p)
- (낙단보) 바닥보호공의 유실을 초래한 부분에 관한 상세한 기술적 원인에 대한 하도수리학적 분석을 명확히 규명하고, 이를 바탕으로 보강공법의 안전성을 재확인할 필요가 있고 이를 바탕으로 바닥보호공 유지관리 매뉴얼 작성 필요 (낙동강 보고서 2권 182p)
- 에너지 감세시설이 없기 때문에 물받이공과 바닥보호공 하류는 일정기간, 일정구간에 걸쳐 세굴이 진행될 것으로 판단됨 (낙동강 보고서 2권 381p)
- 홍수사상이나 가동보 운영에 따라 세굴의 양상의 변동성이 심하므로 바닥보호공 하류부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합리적인 보운영 방침 필요
- 가동보를 통한 집중적인 방류는 하류 하상의 세굴을 야기함으로 준공 후 보운영은 홍수시를 제외하고는 가능한 수문개방을 통한 수위 조절은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함
- 교각이 위치한 둔치에서 침식이 발생하며 교각의 안전성을 보장할 수 없음
(낙동강 보고서 2권 275p)
-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한 우안 및 좌안의 호안수심부 세굴상태에 대한 보강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으며, 문제 발생시 대책 강구 요망
(이상 낙동강 보고서 1권 124p)
- 보 상하류에 발생한 세굴량이 설계시에 추정한 값보다 과다하게 발생
(낙동강 보고서 1권 125p)


○ 결국 특별점검단은 점검결과 세부적으로는 보의 안전에 큰 영향을 미칠 만한 문제점들을 발견하고 추가적인 발생을 우려하면서도 보 안전에는 문제가 없다는 앞뒤가 맞지 않는 결론을 도출함


2. 감사원, 4대강사업 감사 과정에서 부실공사 또 다시 발견

○ 감사원은 지난 5월 14일부터 4대강사업에 대한 감사에 착수했음. 감사원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감사원은 다기능 보 등 4대강 주요시설물의 설계·시공의 적정여부를 중점감사한다고 발표

○ 4대강 현장 관계자들의 제보에 따르면, 감사원은 민간 전문기관을 통해 16개 보 본체에 대한 정밀진단과 보 상하류 수중조사를 실시했으며, 그 결과 대부분의 보에서 단차, 누수, 균열, 접합부 파손과 바닥보호공 유실 등 부실공사 사례를 발견하여 시공사에게 시정 및 보강공사를 통보했다고 함

○ 즉, 국토부가 지난 2~3월의 특별점검 결과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 보강공사를 했다고 밝혔지만, 감사원 감사과정에서 누수와 세굴 등 동일한 문제점이 또 다시 발견된 것임. 이는 당초의 부실공사에 이어 보완, 보강공사마저 부실하게 진행됐거나 추가 부실이 발생했기 때문일 것임


3. 4대강 ‘사상누보(砂上樓洑)’, 민관합동정밀점검 및 대책 마련 필요

○ 국토부는 보 누수, 하상세굴, 바닥보호공 유실 등 4대강사업에서 드러난 부실공사에 대해 처음에는 은폐하고, 의혹이 제기되면 사실이 아니라고 거짓으로 해명했다가 확실한 증거가 드러나야 마지못해 인정하는 행태를 반복해왔음

○ 또한, 특별점검 결과 보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점이 확인되었음에도 보 안전에는 문제가 없다고 국민을 속이고 있음. 이제 더 이상은 국토부를 신뢰할 수 없음

○ 국토부의 특별점검과 감사원의 감사과정에서 드러난 것처럼 4대강사업의 부실공사는 매우 심각한 수준임. 특별점검 보고서에서도 지적한 것처럼 하상세굴이 추가적으로 발생하거나 바닥보호공 보강공사가 적정하지 못했다면, 보 본체의 안전성을 확신할 수 없음. 자칫하다가는 4대강 보가 모래 위에 불안전하게 떠 있는 ‘사상누보(砂上樓洑)’가 되어 붕괴되는 상황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는 것임

○ 4대강 보 부실공사로 인한 재앙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국토부 뿐만 아니라 시민단체도 참여하는 객관적인 민관합동점검단을 구성하여 4대강 시설물 전체에 대한 정밀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안전확보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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